맞습니다. 12월 17일부터 논밭 위 영농형 태양광이 허용되지만, 사업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그 지역에 3년 이상 살며 농사지은 농업인, 주민 10명 이상이 만든 협동조합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도시에 사는 땅 주인은 내 땅이라도 스스로 사업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영농형 태양광은 논밭에 높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태양광 패널을 얹어, 아래에서는 농사를 계속 짓고 위에서는 전기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10월 11일 현재 일반 논밭에는 이 설비를 세울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 농지법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영농형 태양광법)이 함께 시행되면, 자격을 갖춘 사람이 시·군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논밭 위 태양광, 무엇이 달라지나
| 항목 | 지금(12월 16일까지) | 12월 17일부터 |
|---|---|---|
| 근거 법 | 농지법 제36조에 영농형 항목 없음 | 농지법 제36조 1항 4호의2 신설 + 영농형 태양광법 제정 |
| 일반 논밭 설치 | 태양광 일시사용은 염도 높은 간척지 등만 |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재생에너지지구 농지 등 |
| 누가 | 제도 없음(실증·시범사업만) | 거주·영농 3년 농업인, 주민참여협동조합, 일부 농업법인 |
| 얼마나 | 해당 없음 | 법은 30년 이내, 시행령안은 최대 23년 |
| 농사 의무 | 해당 없음 | 부지 80% 이상 실제 경작(시행령안) |
| 허가 창구 | 해당 없음 | 시장·군수·구청장의 발전사업 허가(농지 일시사용허가 함께 처리) |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2026.9.18 시행본·12.17 시행본), 영농형 태양광법(법률 제21804호), 농식품부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2026.9.16) 기준.
법률 두 개는 이미 공포돼 12월 17일 시행이 정해졌지만, 세부 숫자를 정하는 시행령·시행규칙은 9월 16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만 마쳤습니다. 법제처 확인서에 적힌 일정은 규제심사(10월 7일~11월 27일), 차관회의(12월 3일), 국무회의(12월 8일)입니다. 이 글에서 “시행령안”이라고 적은 23년, 80%, 2.5m 같은 숫자는 그 과정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영농형 태양광, 지금은 왜 못 세우고 법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지금 농지법에는 농지를 잠시 다른 용도로 쓰고 나중에 농지로 되돌리는 “타용도 일시사용허가”가 있습니다(제36조). 여기에 태양광 항목이 하나 있지만, 공유수면 매립으로 만든 땅 가운데 토양 염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곳처럼 농식품부령이 정한 지역에 한정됩니다. 흔히 말하는 염해 간척지 태양광이고, 농사를 계속 짓는 영농형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 논밭에서 볼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은 정부 실증단지나 시범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새로 시행되는 법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6월 16일 공포된 개정 농지법(법률 제21798호)으로, 제36조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4호의2)를 새로 넣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같은 날 공포된 영농형 태양광법(법률 제21804호)입니다. 이 법은 5월 7일 국회를 통과했고, 부칙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이라고 적혀 있어 시행일이 12월 17일이 됐습니다. 개정 농지법 내용 전체는 농지법 개정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농지 일시사용허가만 따로 받아서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농지법 4호의2로는 “영농형 태양광법에 따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는 목적”으로 설치할 때만 일시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군수가 영농형 태양광법으로 발전사업을 허가하면, 농지법 일시사용허가도 받은 것으로 봅니다(영농형 태양광법 제10조). 그래서 영농형 태양광법이 정한 사업자 자격부터 갖춰야 합니다.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는 설명은 이제 맞지 않습니다. 법은 이미 공포됐고, 시행령·시행규칙 확정만 남았습니다. 반대로 “12월부터 누구나 논에 태양광”이라는 광고 문구도 사실과 다릅니다. 사업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서, 논밭이 있어도 대부분은 직접 할 수 없습니다.
누가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할 수 있나요?
발전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영농형 태양광법 제5조에 세 부류만 나와 있습니다. 셋 모두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 허가도 받아야 합니다.
| 사업자 | 조건(법 + 시행령안) |
|---|---|
| 농업인 | 설비가 있는 읍·면·동이나 맞닿은 읍·면·동에 허가신청일 전 계속 3년 거주(시행령안), 3년간 농업경영 사실 증명 |
| 청년농업인 | 3년 거주·3년 영농 조건 제외. 신청일 현재 그 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경영 중(시행령안) |
| 주민참여협동조합 | 그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 10명 이상이 만든 협동조합(시행령안), 사업기간 내내 10명 유지 |
| 농업법인 | 재생에너지지구에서만. 시행령안은 영농조합법인, 그리고 간척지 매립지에 한한 농업회사법인으로 좁힘 |
3년 영농은 서류로 증명합니다. 시행령안은 농업경영정보 등록확인서, 농업인 확인서, 경작사실확인서, 농지대장·출하 증명·농자재 구입 증명·영농일지 같은 자료를 예로 들었습니다. 경영체 등록을 미뤄 왔다면 농업경영체 등록 방법과 농업인 자격 조건부터 확인해 두세요.

도시에 사는 땅 주인은 내 땅이라도 스스로 사업자가 될 수 없고, 외지 투자자나 태양광 시공·발전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행령안 허가기준(별표 1)에는 명의대여, 허가요건을 피하려는 사업 쪼개기, 위장 임대차, 거짓 영농계획, 형식적인 주민참여가 있으면 허가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귀촌한 지 얼마 안 됐다면 3년을 채운 뒤에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농업인 특례에 해당하면 예외입니다.
어떤 농지에 세울 수 있고, 절대농지는 되나요?
발전사업을 할 수 있는 땅은 영농형 태양광법 제6조에 나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된 농지입니다. 농업진흥지역(진흥구역·보호구역, 흔히 절대농지라고 부르는 땅)은 원칙적으로 빠져 있습니다.
예외는 주민참여협동조합에만 있습니다. 시장·군수가 허가하면서 농식품부 장관과 미리 협의하면, 협동조합은 앞의 두 가지가 아닌 농지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고 그 부지는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봅니다(제6조 2항, 제9조). 개인 농업인이 자기 진흥구역 논에 혼자 세울 수 있다는 조문은 없습니다. 내 땅이 진흥지역인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 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비 모양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다음 세 가지는 영농형으로 치지 않습니다. 농사와 상관없이 땅 위에 바로 세우는 일반 지상형 태양광, 땅을 모듈이나 불투수성 구조물로 덮어 농사를 못 짓게 하는 설비, 끝난 뒤 일반적인 방법으로 원상회복하기 어려운 기초를 쓴 설비입니다. 시행규칙안 제2조의 숫자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차광률은 패널을 위에서 내려다본 면적이 부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고 30% 미만이어야 합니다. 구조물 가장 낮은 곳은 지면에서 2.5m 이상, 지지대 중심 사이는 4m 이상이며, 기둥·인버터·변압설비처럼 농사를 못 짓게 되는 면적은 부지의 10% 이내입니다. 트랙터와 이앙기가 지나다닐 수 있게 정한 숫자입니다. 업체 설계도를 받으면 이 네 가지부터 맞춰 보세요.
농사는 얼마나 지어야 하고, 수확량 기준은 있나요?
발전사업자는 영농계획에 따라 농업생산활동을 “매년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법 제13조). 시행령안은 그 기준을 세 가지로 풀었습니다. 발전사업부지 면적의 80% 이상에서 실제 경작이나 재배를 하고, 그 작물의 일반적인 재배방법(파종·정식·재배관리·수확)을 따르고, 이를 자료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작물별 재배기간과 기준 수확량은 시행규칙안에서 장관이 따로 고시하게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10월 11일 현재 “몇 kg 이상”이라는 숫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확량 숫자 대신 시행령안은 키우면 안 되는 작물을 정했습니다(제21조). 패널 아래에서 키우면 일반 재배방식보다 수확량이 현저히 줄 우려가 있는 작물, 영농 실적을 확인하기 어려운 작물, 설비를 가리거나 조경용으로 심는 작물입니다. 구체적인 목록은 장관이 고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참고로 2021년 언론은 실증 결과로 벼 20%, 감자 18%, 양파 11%, 배추 7%의 수확량 감소를 보도했고, 농식품부는 당시 실증 단계라 지역별 적정 품목을 찾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지 작물 목록이 고시돼야 무엇을 심을지 제대로 고를 수 있습니다.
점검은 매년 있습니다. 시장·군수는 해마다 1회 이상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자에게 2월 말까지 전년도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영농계획, 농작업·농자재 기록, 촬영 일시와 위치가 담긴 사진·영상, 생산량과 판매·자가소비 실적을 만들어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시행령안 제22조). 태풍·병해충 같은 재해, 질병·출산·병역, 설비 수리 같은 사유가 있으면 30일 안에 알리고 최대 1년(한 번 1년 연장) 영농을 쉴 수 있습니다.

농사를 접고 발전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행령안 별표 2는 영농 의무 위반으로 받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1차 사업정지 6개월, 2차 1년, 3차 허가취소로 정했습니다. 사업정지 중에도 농사는 계속해야 합니다. 여기에 장관은 5억 원, 또는 위반으로 얻은 이익의 3배 가운데 큰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법 제16조). 시행령안에서는 1차 위반에 이익의 2배부터 매기도록 했습니다.
몇 년 동안 운영하고,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법 제7조는 사업기간을 “허가받은 날부터 30년 내의 기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가 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안 제8조는 최초 허가를 5년 이내로 정했습니다. 만료 90일 전에 신청하면 한 번에 3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고, 연장 기간을 다 합해 18년을 넘지 못합니다. 다 더하면 최대 23년입니다. 일부 자료에 나오는 “최대 30년”은 법 조문의 상한입니다. 실제로 몇 년이 될지는 시행령이 확정돼야 압니다.

23년은 처음 나온 숫자가 아닙니다. 현재 농지법 시행령 제38조도 염해 간척지 태양광 일시사용을 5년으로 하고 1회 3년씩 18년까지 연장할 수 있어 구조가 같습니다. 연장은 자동이 아닙니다. 시행령안에는 연장해 줄지 정할 때 준수사항 이행 실적, 영농을 계속할 수 있는지, 땅을 계속 쓸 권리와 임대차가 이어지는지, 원상회복 비용을 확보했는지를 본다고 적혀 있습니다. 처음 5년이 끝날 때 한 번, 그 뒤로는 3년마다 심사를 다시 받습니다.
끝나면 농지로 되돌려야 합니다. 발전사업 허가와 함께 받은 것으로 보는 농지 일시사용허가는 기간도 발전사업 기간과 같습니다.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되거나 기간이 끝나면 일시사용허가도 함께 효력을 잃습니다. 시장·군수는 허가할 때 원상회복과 복구비용 예치 조건을 붙여야 합니다. 허가가 취소된 사람에게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으로 대신 철거할 수 있습니다(법 제15조). 시행령안은 원상회복 이행기간을 1년 이내로 정했습니다.
남의 땅을 빌려 농사짓는데, 영농형 태양광도 할 수 있나요?
자격을 갖췄다면 빌린 농지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가를 받으려면 땅 주인(농지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제8조). 시행령안은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허가신청서에 붙이도록 했습니다.
| 임차농이 받는 보호 | 임차농이 지는 의무 |
|---|---|
| 허가기간 안에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 땅 주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못 함(제18조 1항) | 차임을 2회 연속 안 내거나 몰래 전대하면 갱신 거절 사유가 됨 |
| 갱신 때 임대료·보증금 인상은 5% 이내(제18조 2항) | 임대차가 끝나면 농지를 계약 전 상태로 복구(제18조 4항) |
| 농식품부가 표준계약서·해설서를 만들어 보급(시행령안 제31조) | 연장 심사 때 임대차가 이어지는지 증명해야 함 |
땅 주인이라면 동의하기 전에 따져 볼 것이 있습니다. 한 번 동의하면 임차인이 허가기간 동안 갱신을 요구할 수 있어 땅이 오래 묶입니다. 대신 임대차가 끝나면 철거하고 복구할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반대로 땅 주인이 업체에 땅을 내주고 서류상 농업인 이름만 빌리는 방식은 앞에서 본 명의대여·위장 임대차라서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영농형이 아닌 일반 농지 임대 조건은 농지 임대차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수익은 어디서 나오고, 정부 지원은 있나요?
돈이 어디서 들어오고 어디로 나가는지는 시행령안의 주민환원 재원 계산 방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들어오는 돈은 전력 판매수입과 전력거래 정산금이고, 나가는 돈은 운영·유지관리비, 계통연계·전력거래 비용, 보험료, 세금, 금융비용입니다. 여기에 영농형은 패널 아래 농사 수입이 따로 있고, 협동조합과 재생에너지지구 법인은 수익 일부를 지역 주민에게 돌려줘야 합니다(법 제13조 5항).
한 농가가 1년에 얼마를 버는지 밝힌 정부 공식 자료는 찾지 못했습니다. 발전량은 설비 용량·일조량·계통 연결 여건에 따라 다르고, 전기를 파는 값도 계약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2024년 정부 도입전략도 영농형 태양광을 “추가적인 소득원이 될 수 있는” 제도로만 소개했습니다. 업체가 수익표를 보여 주면 전기를 얼마에 판다고 잡았는지, 몇 년 운영한다고 잡았는지, 시행령안의 연장 심사를 계산에 넣었는지부터 물어보세요.
정부 지원은 법에 근거가 생겼지만, 지금 실제로 돈이 나오는 사업은 따로 있습니다. 법 제21조는 정부가 자격을 갖춘 농업인·협동조합·농업법인에게 융자금·보조금 같은 정책자금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정했지만, 10월 11일까지 영농형 태양광 전용 융자의 금리·한도를 밝힌 공고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진행 중인 것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햇빛소득마을입니다. 주민 협동조합이 태양광을 운영해 수익을 나누는 사업으로, 8월 3일 발표에서 1차 86개 마을을 선정하고 태양광 설치비의 최대 85%까지 금융지원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제처 확인서에도 영농형 태양광법이 이 사업의 주요 근거로 적혀 있습니다.
정부는 농어촌공사·한국농업기술진흥원·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영농형 태양광 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하는 안을 냈습니다. 지정되면 이 기관들이 허가 상담, 영농계획 세우기, 표준계약서, 사업성 분석을 안내합니다(시행령안 제37조). 지정 고시가 나오면 업체와 상담하기 전에 이곳부터 물어보세요.
업체와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시행 전인 지금 “영농형 태양광 부지 모집”, “논에 태양광 달고 임대료 받기” 같은 안내가 먼저 돌고 있습니다. 계약 전에 조문과 맞춰 볼 것은 아래 여섯 가지입니다.
| 확인할 것 | 근거 |
|---|---|
| 사업자가 누구 이름인가(나, 협동조합, 업체) | 업체는 사업자가 될 수 없음, 명의대여는 허가 불가(법 제5조, 시행령안 별표 1) |
| 내 땅이 진흥지역 밖이거나 재생에너지지구인가 | 법 제6조 |
| 전기사업 허가와 계통 연결 계획이 있는가 | 전기사업 허가 전에는 영농형 허가 불가(시행령안 제10조) |
| 설계가 높이 2.5m·간격 4m·차광 30% 미만인가 | 시행규칙안 제2조 |
| 주민 공고·설명회를 거치는가 | 14일 이상 공고, 300kW 또는 1만㎡ 이상은 설명회(시행령안 제9조) |
| 철거·원상회복 비용은 누가 대는가 | 복구비용 예치 조건, 원상회복 명령(법 제15조, 시행령안 제14조) |
허가 없이 발전사업을 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법 제29조). 시행령이 12월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되기 전에 기간·면적 숫자를 못 박은 계약서에 서둘러 서명할 이유는 없습니다. 확정 조문과 시·군 허가 창구가 나온 뒤 군청 농지·에너지 담당 부서에 지번으로 물어도 늦지 않습니다.
농지법 개정, 처분은 8월 28일부터 바뀌고 상속은 2028년부터입니다자주 묻는 것
이미 실증·시범사업으로 설치한 영농형 태양광은 어떻게 되나요?
시행령안 부칙은 실증·시범사업을 하던 사람이 법에 따른 발전사업을 계속하려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안에 허가를 신청하도록 하고, 이미 낸 자료와 같은 내용은 다시 내지 않아도 되게 했습니다. 확정되면 2027년 6월 중순 무렵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예전에 일시사용 협의로 설치한 태양광을 영농형으로 바꿀 수 있나요?
개정 농지법 부칙 제2조를 보면, 법 시행 전에 옛 규정으로 일시사용 협의를 했더라도 시행 뒤 영농형 설비로 바꾸려고 변경 협의를 하면 새 규정을 따릅니다. 이때 일시사용 기간은 예전 협의 기간까지 합쳐서 셉니다.
발전사업자가 사망하면 자녀가 이어받을 수 있나요?
상속인도 사업자 자격(거주·영농 등)을 갖추고 그 땅에서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어야 지위를 이어받습니다(법 제12조). 시행령안은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늦어도 상속개시일부터 1년 안에 신고하도록 했고, 승계 후 3년 동안 시·군이 준수사항을 정기 점검합니다.
참고한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1804호, 2026년 6월 16일 제정, 12월 17일 시행), 2026년 10월 11일 열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농지법 제36조(2026년 9월 18일 시행본·12월 17일 시행본), 법률 제21798호 부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농지법 시행령 제38조(타용도 일시사용 기간)
- 농림축산식품부 — 영농형 태양광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공고 제2026-487호·488호, 2026년 9월 16일)와 법령안, 법제처 입법예고기간 단축 확인서(2026년 9월 15일)
- 농림축산식품부 — 동정자료 「현장성 높은 영농형 태양광 제도 마련에 박차」(2026년 5월 19일), 설명자료(2021년 9월 23일)
- 정책브리핑 — 햇빛소득마을 86곳 첫 선정…태양광 설치비 최대 85% 지원(행정안전부, 2026년 8월 3일)
- 정책브리핑 — ‘농지보전·수익창출’ 영농형 태양광 도입 추진(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4월 23일)
이 글은 2026년 10월 11일까지 확인한 법률 조문과 입법예고안, 정부 발표를 바탕으로 쓴 일반 정보이며, 투자나 특정 사업 참여를 권하는 글이 아닙니다. 시행령·시행규칙은 아직 확정 전이라 기간·면적·기준 숫자가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설치를 검토한다면 12월 17일 이후 확정 조문을 확인하고, 해당 시·군의 농지·에너지 담당 부서에 지번으로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