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정부는 강제처분 안 한다는데 법은 아직 그대로입니다

2026년 10월 06일

농지 전수조사로 지금 당장 처분명령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10월 1일부터 6일까지 낸 해명자료 다섯 건이 모두 같은 말을 합니다. 다만 그 약속은 법이 아니라 정부의 계획입니다. 처분명령을 의무로 바꾼 개정 농지법은 8월 28일부터 이미 시행 중이고, 이를 비켜 갈 특별조치법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해명자료와 법 조문, 당정 발표, 원래 보도를 하나씩 맞춰 보면 해명은 대부분 사실입니다. 그런데 해명만 읽어서는 보이지 않는 허점이 몇 군데 있고, 그 허점을 알아야 소유자가 11월 15일 전에 무엇을 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해명과 법, 나란히 보기

정부 해명은 맞을까

해명법·현실판단
투기 3유형 외에는 처분명령·이행강제금 없을 것법은 8.28부터 처분명령 ‘의무’. 유예 특별법은 연내 제정 목표계획 단계
25% 이행강제금은 2026년 신설이 아니다2021년 개정으로 20%→25%사실
계약서 없는 구두 임대차도 효력이 있다서면은 ‘원칙’일 뿐. 단, 60일 안에 농지대장 신청 의무는 따로사실, 빠진 것 있음
농지은행에 팔아야 유예되는 것 아니다법상 유예는 ‘매도위탁’, 당정의 정상화는 ‘임대·관리 위탁’둘 다 맞음, 헷갈림
대기자 2천 명은 농지연금 대기자다매입 대기 농지는 8월 말 3,320ha 따로 있음숫자만 정정

최종 확인 2026년 10월 6일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자료(10.1.~10.6.), 농지법(2026.8.28. 시행), 9.21 당정협의 발표, 한국농어촌공사 자료 보도 기준.

정부가 “처분 안 한다”고 했는데, 법은 왜 그대로인가요?

법을 고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5월 7일 국회를 통과해 8월 28일 시행된 개정 농지법은 시장·군수가 처분명령을 ‘할 수 있다’던 조문을 ‘하여야 한다’로 바꿨습니다. 지방정부가 사정을 봐서 처분명령을 건너뛰던 길이 막힌 것입니다. 농식품부도 10월 2일 자료에서 2026년 개정의 핵심을 “자의적으로 생략하지 않도록 의무 규정으로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장 반발이 커지자 정부와 여당은 9월 21일 당정협의에서 방향을 틀었습니다. 투기 목적이 분명한 경우만 원칙대로 처리하고, 관행적인 임대차와 고령·상속 농지의 휴경은 농지은행에 맡기면 처분을 미루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담을 특별조치법은 연내 제정, 내년 1분기 시행이 목표이고, 농지법 자체를 다시 고치는 일은 내년 2분기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해명자료의 문장은 하나같이 “부과가 없을 것이며”, “~할 계획”, “~할 예정”으로 끝납니다. 정부의 의지는 분명하지만, 법으로 보장되기 전까지는 해명만 믿고 기다리기보다 지금 법 안에서 문제를 없애 두는 쪽이 안전합니다. 그 방법이 11월 15일까지인 특별 정비기간입니다.

농지은행에 맡기라는 건 팔라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다만 ‘맡긴다’에는 세 종류가 있고, 해명자료끼리도 다른 종류를 말하고 있어 헷갈리기 쉽습니다. 10월 2일 자료는 처분의무가 생긴 뒤 “농지은행과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하면 3년간 처분명령이 유예”된다고 썼습니다. 사흘 뒤 10월 5일 자료는 YTN 보도를 반박하며 “농지은행에 ‘매도 위탁’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했습니다.

두 말은 서로 다른 단계를 가리킵니다. 농지법 제12조가 정한 처분명령 유예의 길은 직접 농사를 다시 짓거나 매도위탁을 맺는 것 두 가지뿐이고, 유예 3년이 지나면 처분의무가 사라집니다. 반면 당정이 말한 임대위탁은 처분의무가 생기기 전에 위반 자체를 없애는 방법입니다. 개인이 3년 이상 가진 농지는 농지은행을 통해 빌려주는 것이 원래부터 합법(농지법 제23조)이기 때문입니다.

농지은행 위탁 3가지 — 매도위탁은 처분명령 3년 유예, 임대위탁은 3년 이상 소유 농지 합법 임대, 관리위탁은 맹지·경사지 계획 단계

땅을 지키고 싶다면 임대위탁 쪽입니다. 매도위탁은 처분의무가 이미 생긴 뒤의 비상구에 가깝습니다. YTN이 전한 “대기 시간만 1년”이라는 말도 숫자 출처는 틀렸지만 바탕은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2천 명이 매입 대기자가 아니라 농지연금 대기자라고 바로잡았는데, 한국농어촌공사 자료로는 공공임대용 매입을 기다리는 농지가 8월 말 3,320ha로 지금 속도면 13개월쯤 걸리고, 충북은 27개월치가 밀려 있습니다. 농식품부 해명 끝에도 “농지매입 대기자 해소를 위한 예산 확보”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계약서 없이 이웃에게 말로 맡긴 논, 불법인가요?

임대가 허용되는 농지라면 불법이 아닙니다. 농지법 제24조는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할 뿐, 말로 한 계약을 무효로 만들지 않습니다. 상속받은 농지, 60세 이상 농업인이 5년 넘게 지은 농지, 질병·이농 같은 사정이 있는 농지가 임대 허용 대상입니다. 농식품부 해명도 여기까지는 정확합니다.

해명에서 빠진 것이 둘 있습니다. 하나는 신고 의무입니다. 2022년 8월 18일부터 임대차를 맺거나 바꾸면 60일 안에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농지대장 변경을 신청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1차 과태료가 100만 원입니다. 계약이 유효한 것과 신고를 했는지는 별개입니다. 다른 하나는 신고포상금이 이번 개정으로 새로 생겼다는 점입니다. 해명은 “신고만으로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만 설명했지만, 이웃이 신고할 수 있다는 불안은 바로 이 새 제도에서 나왔습니다.

허용 사유와 계약서 쓰는 법, 농지대장 신청 서식은 농지 임대차 가능한 경우와 계약서 작성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맹지·경사지라 아무도 빌려 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정부 방침은 농지은행이 관리권을 맡아 농지로 되살리거나 다른 쓰임을 찾는 것입니다. 10월 1일 해명자료는 그 쓰임 가운데 하나로 태양광을 들면서, 소유자 동의가 전제이고 모든 농지를 태양광 부지로 쓰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관리위탁은 아직 계획 단계입니다. 임대위탁처럼 지금 바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 특별조치법에 담길 내용입니다. 농식품부는 농민신문이 소개한 맹지 처분 사례가 “이번 전수조사가 아니라 과거에 처분된 사례”라고 반박했는데, 이는 반대로 보면 길이 없는 땅도 지금 법으로는 처분될 수 있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맹지 소유자라면 특별법이 나오기 전까지 휴경 사유를 증명할 자료(진입로가 없다는 사실, 임차인을 찾으려 한 기록)를 모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25% 이행강제금까지는 몇 단계가 남아 있나요?

세 단계가 남아 있고, 단계마다 빠져나갈 길이 있습니다. 위반이 확인되면 먼저 1년 안에 스스로 처분하라는 처분의무가 생깁니다. 그 기간에 처분하지 않으면 6개월 안에 팔라는 처분명령이 나오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마저 따르지 않을 때 이행강제금이 붙습니다.

농지 처분의무부터 이행강제금까지 단계와 출구 — 위반 확인, 처분의무 1년, 처분명령 6개월, 이행강제금 25%, 자경·매도위탁 시 3년 유예 후 소멸

이행강제금은 감정가격과 개별공시지가 가운데 높은 금액의 25%입니다. 해명대로 2021년 개정으로 20%에서 25%로 올라간 것이고, 이번에 새로 생긴 것은 아닙니다. 10월 6일 자료에 따르면 이번 전수조사 결과로 처분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례는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다만 같은 자료가 밝혔듯 조사가 아직 진행 중이라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공무원 가족 땅도 휴경인데, 그럼 누가 걸리나요?

정부가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대상은 세 가지 투기 유형입니다. 9.21 당정 발표 기준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 영농계획으로 농지를 산 뒤 묵히거나 불법으로 빌려준 경우, 농업법인이 부동산업을 한 경우, 경매로 지분을 사들인 뒤 묵히거나 불법으로 빌려준 경우입니다. 여기에 중대한 불법 전용이 더해집니다.

그런데 이 세 유형의 표현이 해명자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10월 2일 배포된 조선일보 반박 자료 원본은 세 번째 유형을 “농업법인 취득농지가 무단 휴경 또는 불법 임대되고 있으며 투기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로 적었고, 같은 날 맹지 반박 자료와 정책브리핑 게재본은 “농업법인의 부동산업 영위”로 적었습니다. 세부 기준은 특별법에서 정해질 예정이라, 법인 명의 농지를 가진 사람은 최종 문구를 지켜봐야 합니다.

10월 5일 파이낸셜뉴스는 농식품부 실장의 모친이 2021·2022년에 매매와 증여로 취득한 전남 완도의 농지 3필지가 모두 휴경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실장은 고령과 질병 때문이며 적법한 휴경이 가능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사례가 보여 주는 것은 휴경 자체보다 휴경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느냐입니다. 농식품부도 휴경이 발견되면 서류 확인과 의견 청취를 거쳐 판단한다고 했으니, 진단서나 영농 중단 사유를 남겨 두는 것이 실제로 쓸모가 있습니다.

내 농지는 11월 15일 전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정부는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을 11월 15일까지 늘렸습니다.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이 기간에 농지은행에 임대위탁하면 보완조사에서 빠지고, 그 임대차도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상황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 상황11월 15일 전에 할 일
상속 농지·60세 이상 5년 영농 농지를 이웃에게 말로 맡김임대 허용 대상. 계약서를 쓰고 60일 안에 농지대장 변경 신청
허용 사유 없이 남에게 빌려준 농지(3년 이상 소유)농지은행 임대위탁. 기존 경작자를 임차인으로 지정할 수 있음
3년 미만 소유인데 직접 짓지 못함위탁 임대 대상이 아님. 자경 재개나 임대 허용 사유 해당 여부를 시·군 농지 부서에 확인
고령·질병으로 휴경정당한 휴경 사유. 진단서 등 증빙 보관, 계속 못 지으면 임대위탁 검토
맹지·경사지로 임차인이 없음관리위탁은 특별법 이후. 그 전까지 휴경 사유 증빙과 임차인 구한 기록 보관

농지은행 임대위탁은 방문 없이 컴퓨터나 휴대전화로 전자계약을 할 수 있고, 10월 1일부터는 고령 농업인도 본인인증 없이 전자서명만으로 서류를 낼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임차인을 지정한 계약은 신청 즉시 처리됩니다. 문의는 한국농어촌공사 1577-7770입니다.

더 자세히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 — 정상화·양성화와 농지은행 위탁9.21 당정 발표 전체와 위탁 신청 방법

농지 전수조사 해명을 보고 많이 묻는 것

전수조사 대상이라는 연락을 아직 못 받았는데, 기다려도 되나요?

기다리기보다 먼저 정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11월 15일까지 농지은행에 임대위탁한 3년 이상 소유 농지는 보완조사에서 빠지므로, 연락을 받은 뒤에 소명하는 것보다 절차가 단순합니다.

특별조치법이 나오면 지금 한 위탁은 소용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3년 이상 소유 농지의 농지은행 임대위탁은 특별법과 상관없이 현행 농지법이 허용하는 방법이라, 법이 어떻게 정해지든 적법한 상태로 남습니다.

참고한 자료

알려 드립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6일까지 확인한 법령, 정부 설명자료,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특별조치법과 세부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니, 내 농지의 처리 방법은 시·군 농지 담당 부서나 한국농어촌공사(1577-7770)에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