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귀농 지원금은 크게 갚아야 하는 융자, 조건을 지키면 받는 지원금, 줄여 주는 세금 세 가지입니다. 귀농 창업자금·주택자금 대출, 청년농 영농정착지원금, 후계농 자금, 농어촌 기본소득까지 정부가 전국 단위로 운영하는 사업의 조건과 신청 방법을 2026년 지침과 공고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시·군이 따로 주는 정착 지원금은 아래 “지역별 귀농 지원금”에서 지역 페이지로 이어집니다.
최종 확인 2026년 9월 27일 · 모든 수치는 농림축산식품부 지침·보도자료, 정부24, 그린대로, 법령, 시·군 공고 원문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금액과 조건은 해마다 바뀌므로 신청 전에 시·군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인터넷 글과 다른 3가지 (2026년 지침 기준)
| 항목 | 예전 정보 → 지금 (2026 지침) |
|---|---|
| 교육 요건 | 100시간 필수 → 8시간 이상 필수. 다만 100시간 미만이면 선정 평가에서 최저 등급(D) |
| 이주 기한 | 전입 후 5년 → 만 6년 이내 |
| 창업·주택자금 금리 | 1.5% → 고정 연 2.0%(또는 변동금리), 2025년 선정자부터. 1.5%는 후계농 자금 금리 |
2026 귀농 지원금 한눈에 보기
귀농 지원금은 대출일까? 융자·지원금·감면 차이
“귀농하면 3억 준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3억원은 빌려주는 돈이고, 거치 기간이 끝나면 원금을 나눠 갚아야 합니다. 어떤 종류의 돈인지부터 구분해 두면 계획이 훨씬 현실적이 됩니다.
| 종류 | 뜻과 대표 사업 |
|---|---|
| 융자 (갚는 돈) | 낮은 금리로 빌려주고, 몇 년 거치한 뒤 나눠 갚습니다. 대출 한도는 농협·농신보의 신용·담보 심사로 정해집니다. 예: 귀농 창업·주택자금,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
| 지원금 (조건부로 받는 돈) | 갚지 않는 돈입니다. 다만 청년농 정착지원금처럼 의무를 어기면 돌려내야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예: 청년농 영농정착지원금, 농어촌 기본소득, 살아보기 연수비 |
| 감면·현물 (줄여 주는 것) | 현금 대신 세금을 줄이거나 집·농지를 싸게 쓰게 해 줍니다. 예: 농지 취득세 50% 감면, 농지은행 임대, 귀농인의 집 |
나이·상황별 귀농 지원금 찾기
전국 공통 귀농 지원 사업 7가지
귀농 창업자금·주택자금 대출 조건 (최대 3억·7,500만원)
귀농인이 농사를 시작하거나 농촌 집을 마련할 때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대표 사업입니다. 세대원 중 한 명만 신청할 수 있고, 부부는 세대를 나눴어도 한 명만 받습니다.
| 한도 | 농업창업 세대당 3억원,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세대당 7,500만원 |
| 금리·상환 | 고정 연 2.0%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 나이 | 만 18~65세 (주택 구입·신축 자금은 나이 상한 없음) |
| 대상 | 귀농인: 농촌 전입 후 만 6년 이내, 옮기기 직전 1년 이상 농촌 밖 거주 귀농희망자: 올해 전입 예정,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농촌 밖 거주 재촌비농업인: 농촌 주민등록 1년 이상, 최근 5년 영농 경험 없음, 지금 사는 시·군에만 신청 |
| 교육 | 귀농·영농 교육 8시간 이상 필수. 100시간 미만이면 선정 평가에서 최저 등급(D)을 받습니다. |
| 신청 | 시·군 또는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 부서에 방문 접수. 보통 상·하반기 두 번 받고, 기간은 시·군마다 다릅니다. |
2026년부터 묘목·종자·농기계·농업용 화물차 구입비는 합쳐서 5천만원까지만 대출됩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월 최대 110만원)
독립해서 농사를 막 시작한 청년에게 최장 3년 동안 매달 정착지원금을 주는 사업입니다. 농협 ‘청년농업희망카드’에 바우처로 들어오며, 경영비와 생활비로 쓸 수 있습니다.
| 지원액 | 독립경영 1년차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 (1년차에 선정되면 3년 합계 3,600만원) |
| 대상 | 만 18세 이상~40세 미만, 독립 영농 경력 3년 이하(독립 예정자 포함). 본인 세대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 시 신청 불가 |
| 함께 받는 혜택 | 후계농업경영인 자금,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은행 임대 우선 지원 |
| 의무 | 받은 기간만큼 추가로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30개월 받으면 60개월). 어기면 개월 수에 따라 돌려냅니다. |
| 신청 | 2026년도는 1차 2025.11.5~12.11, 2차 2026.6.1~7.10에 모집했습니다. 문의 청년농업인 콜센터 1670-0255 |
후계농 자금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최대 5억·연 1.5%)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발되면 농지 구입, 시설 설치 같은 영농 기반 마련에 장기 저리 자금을 빌릴 수 있습니다. 귀농 창업자금보다 금리가 낮고 상환 기간이 깁니다.
| 한도 | 세대당 최대 5억원 (부부는 한 세대) |
| 금리·상환 | 고정 연 1.5% 또는 변동금리, 5년 거치 2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 선발 대상 | 만 18~49세, 영농 경력이 없거나 10년 미만. 농업교육 이수나 농업계 학교 졸업 필수 |
| 주의 | 후계농 자금을 받은 만큼 귀농 창업자금 한도에서 뺍니다. 청년농 지침은 두 자금을 합쳐 세대별·부부 합산 최대 5억원으로 봅니다. |
농지은행 농지 임대·선임대후매도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이 사들인 농지를 청년농 등에게 싸게 빌려주거나, 오래 빌려 쓴 뒤 사게 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에 공급 물량을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 공공임대 | 비축농지 공급 2025년 2,500ha → 2026년 4,200ha. 임대 상한도 영농 규모에 따라 4~7ha로 1ha씩 늘었습니다. |
| 선임대후매도 | 청년농이 원하는 농지를 농지은행이 사서 10~30년 임대하고, 원금을 다 갚으면 소유권을 넘겨줍니다. 물량 2025년 50ha → 2026년 200ha |
| 2026년 7월 개선 | 선임대후매도 논에 벼 외 작물을 기르면 임대료 80% 감면, 계약 후 2년간 이자 면제 |
| 더 알아보기 | 농지은행포털(fbo.or.kr) |
농촌에서 살아보기·귀농인의 집 (이주 전 체험·임시 거처)
농촌에서 살아보기는 이주 전에 농촌 마을에서 최소 1개월에서 최장 8개월까지 머물며 일자리와 생활을 체험하는 사업입니다. 귀농형, 귀촌형, 프로젝트 참여형이 있고, 참가자는 월 15일간 마을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임시 숙소를 제공하고 이수하면 연수비를 주며, 기간과 연수비는 마을마다 다릅니다. 2026년 공주시의 경우 숙소와 체험 프로그램, 1인당 월 30만원의 연수비를 지원했고 식비·교통비는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기간과 대상은 마을마다 다르며, 신청은 그린대로(greendaero.go.kr)에서 합니다.
귀농인의 집은 집과 농지를 구할 때까지 머무는 임시 거처입니다. 이용 기간은 1년 이내가 원칙이고, 다음 이용자가 없으면 1년 안에서 더 머물 수 있습니다. 이용 기간·이용료 같은 운영 기준은 시·군이 따로 정합니다.
시골 주택 구입자금 지원금
귀농 주택자금은 농촌으로 이주한 귀농인이 시골 집을 사거나 짓거나 고칠 때 세대당 최대 7,500만원을 연 2.0%로 빌려주는 정부 사업입니다. 이 글은 2026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지침」 원문을 기준으로 대상 조건, 대상 주택, 신청 방법, 대출 실행, 사후관리, 세금 혜택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지급액·대상 (월 15만원)
선정된 군에 사는 요건을 갖춘 주민에게 1인당 월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주는 시범사업입니다. 2026~2027년 2년간 시행하며, 해당 군에 3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살아야 합니다. 귀농할 지역을 고르는 중이라면 생활비 측면에서 차이가 큽니다.
| 1차 (2025.10 발표) |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
| 1차 추가 (2025.12 확정) | 충북 옥천, 전북 장수, 전남 곡성 |
| 2차 (2026.6 발표) | 강원 화천, 충북 보은, 전북 진안·무주, 전남 구례·보성, 경북 청송 (2026년 8월부터 지급) |
귀농인 농지 취득세 50% 감면
귀농일(농촌 전입일)부터 3년 안에 사는 농지, 농지 조성용 임야, 농업용 시설은 취득세를 절반으로 줄여 줍니다.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 귀농인 요건 | 귀농일 1년 전부터 농촌 밖에 계속 살았고, 그 1년 동안 농업에 종사하지 않았으며, 농촌에 전입해 실제로 살 것 |
| 도로 내야 하는 경우 | 3년 안에 주소를 멀리(농지 소재·연접 시·군·구, 30km 밖) 옮길 때 · 3년 안에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 3,700만원 이상일 때 · 2년 안에 직접 경작하지 않을 때 · 직접 경작 3년 전에 팔거나 증여할 때 |
귀촌 지원금 — 농사를 짓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것
법에서 귀농인은 농촌으로 옮겨 농업인이 된 사람(농업경영체 등록 등)이고, 귀촌인은 농업인이 아닌 채 농촌으로 이주한 사람입니다. 둘 다 이주 직전 1년 이상 농촌 밖에 주민등록이 있었어야 합니다. 이름에 “귀농”이 붙은 사업이라도 귀촌인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반대로 받을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 사업 | 귀촌인(농사 안 지음) |
|---|---|
| 귀농 창업자금·주택자금 대출 | 대상 아님. 농업인이 되려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귀촌해 1년 이상 산 뒤 농사를 시작하면 재촌비농업인으로 창업자금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최근 5년 영농경험 없음, 지금 사는 시·군에서만 신청 등 요건 충족 시). 주택자금은 제외됩니다. |
| 농촌에서 살아보기 | 가능. 귀촌형이 따로 있고, 읍·면 소재지 가까운 마을에서 지내는 중심지 거주형과 농촌유학 자녀를 둔 학부모를 위한 농촌유학연계형도 있습니다. |
| 귀농인의 집 | 가능. 대상이 “귀농귀촌 희망자”입니다. 다만 입주 조건과 이용료는 시·군이 정합니다. |
| 농어촌 기본소득 | 가능. 해당 군에 3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살면 되고, 농업인 요건은 없습니다. |
| 농지 취득세 50% 감면 | 사실상 해당 없음. 농지·농업용 시설만 대상이고 2년 안에 직접 경작해야 합니다. 주택 취득세 감면이 아닙니다. |
| 시·군 자체 주택 지원 | 지역에 따라 가능. 법은 국가·지자체가 귀촌인의 주택 구입·신축·수리·임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시행 여부와 금액은 시·군마다 다릅니다. 지원 사업은 시행 30일 전까지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공고됩니다. |
농촌체류형 쉼터는 귀촌 주택이 아닙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돈을 주는 사업이 아니라, 본인 소유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없이 연면적 33㎡ 이하의 임시 숙소를 지을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농업인이나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이 농작업용으로 직접 써야 하고, 영농 의무가 있습니다. 존치 기간은 3년 단위로 연장해 최장 12년이며 지자체 조례로 더 늘 수 있습니다. 농사를 전혀 짓지 않는 전원주택 용도로는 쓸 수 없습니다.
지역별 귀농 지원금
시·군은 전국 공통 사업과 별도로 자체 정착 지원을 두기도 합니다. 종류와 금액, 조건이 지역마다 달라서, 각 지역 페이지의 “정착 커뮤니티와 지원”에 정리하고 있습니다.
귀농 지원금 신청 방법과 순서
귀농 창업자금·주택자금 대출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교육부터 채우기8시간이 필수지만 100시간 미만이면 평가 최저 등급입니다. 신청일 기준 5년 안의 교육만 인정되고, 녹화 영상 온라인 교육은 최대 40시간까지만 셉니다. 6개월 이상 영농 경험자나 농고·농대 졸업자는 100시간으로 인정받습니다.
- 지역 정하고 전입하기전입 전에도 사업 신청은 할 수 있지만, 자금 신청은 전입한 뒤에만 가능합니다. 전입일부터 만 6년이 지나면 귀농인 자격이 끝납니다.
- 시·군 공고 보고 신청하기시·군 또는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 부서에 방문 접수합니다. 상·하반기 두 번이 보통이며, 접수 기간이 열흘 남짓으로 짧은 곳도 있습니다.
- 선정 후 농협에서 대출선정돼도 대출액은 농협·농신보의 신용·담보 심사로 정해집니다. 처음 고른 금리·상환 조건은 나중에 바꿀 수 없습니다.
- 사후관리 지키기빌린 자금은 사업 목적에 맞게 써야 합니다. 받은 뒤 지켜야 할 의무와 환수 조건은 사업마다 다르니 시·군 공고와 선정 안내문을 꼭 챙겨 두세요.
귀농 지원금 주의사항 — 환수·중복 제한
귀농 창업·주택자금은 세대원 중 한 명만 받고, 부부는 세대를 나눠도 한 명만 인정됩니다.
후계농 자금을 받은 만큼 귀농 창업자금에서 빼고, 청년농은 두 자금을 합쳐 최대 5억원입니다. 금리도 다릅니다(귀농 창업 2.0%, 후계농 1.5%).
농촌 밖에 살면서 농지대장이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기간이 합쳐서 2년을 넘으면 귀농 창업·주택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예외가 있으니 해당하면 시·군에 먼저 확인하세요.
청년농 정착지원금은 의무영농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환수되고, 취득세 감면도 3년 안에 멀리 이사하거나, 농지를 산 뒤 2년 안에 직접 경작하지 않으면 추징됩니다.
같은 사업이라도 시·군별로 공고 날짜가 다르고 기간이 짧습니다. 이주할 시·군 홈페이지 공지를 미리 확인해 두세요.
귀농 지원금 자주 묻는 질문
귀농 지원금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대표 사업인 귀농 창업자금·주택자금 대출 기준으로, 만 18~65세(주택 구입·신축 자금은 나이 상한 없음)이고, 농촌 전입 직전 1년 이상 농촌 밖에 살았으며, 전입 후 만 6년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귀농·영농 교육 8시간 이상 이수도 필수입니다. 세대원 중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귀농 지원금은 어떤 것이 있나요?
만 40세 미만 청년농은 영농정착지원금으로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8~49세는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발되면 최대 5억원을 연 1.5%로 빌릴 수 있고, 농지은행 선임대후매도로 농지를 장기 임대한 뒤 살 수도 있습니다. 청년귀농 장기교육을 마치면 귀농 창업자금 선정 때 우대받습니다.
귀촌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귀농 창업자금·주택자금 대출은 농업인이 되려는 사람만 대상이라 순수 귀촌인은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농촌에서 살아보기(귀촌형), 귀농인의 집, 농어촌 기본소득(17개 군)은 귀촌인도 대상이고, 시·군에 따라 귀촌인 주택 수리·구입 지원을 따로 두기도 합니다.
귀농 대출 금리가 1.5% 아니었나요?
1.5%는 2023년 지침에서 잠시 내렸던 값입니다. 2025년 사업선정자부터 고정금리 연 2.0%(또는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지금 1.5%인 것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입니다.
교육을 100시간 들어야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 지침 기준 필수 요건은 8시간 이상입니다. 다만 100시간 미만이면 선정 평가에서 최저 등급을 받으므로, 경쟁이 있는 시·군이라면 100시간 이상을 채우는 편이 유리합니다.
기본소득 지역으로 이사하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해당 군에 3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살아야 하며, 신청을 받은 뒤 실거주 조사로 자격을 확인합니다. 지역마다 신규 전입자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군청에 확인하세요.
집 살 돈만 빌릴 수도 있나요?
네. 주택자금은 창업자금과 별도로 세대당 7,500만원까지이고, 주택 구입·신축 자금은 나이 상한이 없습니다(증·개축은 만 65세 이하). 다만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을 받았다면 주택자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어디서 받을지부터 정해 보세요
시·군마다 자체 정착 지원과 생활 여건이 다릅니다. 지역 페이지에서 인구 변화, 생활 여건, 지원 제도를 함께 비교할 수 있습니다.
지역 탐색하기 →자료 출처
- 정부24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2026년 지침 기준)
- 농림축산식품부 — 2026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모집 개시 (2025.11.4)
- 농림축산식품부 — 2026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지침(PDF)
- 농림축산식품부 — 2026년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PDF, 괴산군 게시)
-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 2026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2차 선발 공고
-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 2026년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공고
- 농림축산식품부 — 청년농 농지 공급물량 확대 설명자료 (2025.9.18)
- 정책브리핑 — 농지 직거래 플랫폼 개설·농지은행 지원 확대 (2026.7.7)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귀농어·귀촌법 제15조(창업 및 주택구입 등 지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귀농어·귀촌법 시행령 제12조
- 그린대로 —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개요
-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체류형 쉼터란?
- 공주시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참가자 모집 (2026 하반기,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게시)
- 그린대로 — 귀농인의 집 프로그램 개요
- 정책브리핑 — 10개 군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작 (2025.12.29)
- 농림축산식품부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7개 군으로 확대 (2026.6.11)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