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임대차 가능한 경우와 계약서 작성법|상속 농지 임대, 신고 60일·농지은행 위탁

2026년 09월 30일

계약서 없이 이웃에게 맡긴 농지 임대차라도, 농지법의 임대 허용 사유에 해당하면 불법이 아닙니다.

상속 농지, 60세 이상 농업인이 5년 넘게 농사지은 농지 등은 개인 간 임대가 가능합니다. 다만 서면계약이 원칙이고, 계약 후 60일 이내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허용 사유가 없는 농지는 11월 15일까지 소유 3년 넘은 농지를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적법한 임대차로 판단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입니다.

농지 전수조사가 진행되면서 농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이웃에게 말로 맡긴 땅도 불법이냐”입니다. 일부 언론은 관행적인 농지 임대차가 모두 불법이 되어 소유자와 임차농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9월 22일과 29일 두 차례 설명자료를 내고 이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핵심은 “농지 임대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입니다. 해당하면 구두 계약도 적법하고, 해당하지 않으면 농지은행 위탁 같은 정상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앞으로는 서면 계약서와 농지대장 등재가 기본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농지법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농지 임대차 허용 사유, 상속 농지 임대차의 면적 기준, 농지 임대차 계약서 작성법과 기간, 농지 임대차 신고 방법, 농지은행 위탁과 11월 15일 기한, 불법 임대 시 벌칙까지 정리합니다.

내 농지가 허용 사유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해당하면 서면 계약서를 쓰고 60일 안에 농지대장에 올리면 되고, 해당하지 않으면 11월 15일 전에 농지은행 위탁을 검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농지 임대차, 계약서가 없으면 불법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아닙니다. 농식품부는 “계약서가 없더라도 농지법상 임대 허용 사유가 있으면 적법한 임대차”라고 설명했습니다. 농지법 제24조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정한 것은 임차농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이고, 구두 계약 자체를 불법으로 만드는 규정은 아닙니다.

농지 임대차가 불법인지 가르는 기준은 계약서가 있느냐가 아니라, 농지법 제23조의 임대 허용 사유에 해당하느냐입니다. 허용 사유 없이 농지를 빌려주면 계약서가 있어도 위반이 됩니다.

정부가 “투기”로 보는 농지 임대 유형

2026년 9월 21일 당정협의에서 정부는 처분 대상이 되는 투기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농지
  • 경매 등으로 공유 지분 형태로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농지
  •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한 뒤 직접 농사짓지 않고 임대 등 부동산업을 하는 경우

반대로 고령·질병·상속처럼 농촌 현실에서 생긴 관행적 농지 임대차는 처분이 아니라 정상화·양성화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투기 여부는 공무원의 주관이 아니라 취득 방식, 지역, 이용 실태, 실제 영농 여부 같은 객관적 사정으로 판단하고, 처분명령 전에 소명 기회를 줍니다.

농지 임대 가능한 경우는? 허용 사유 총정리

농지법 제23조 제1항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는 경우를 정해 두고, 그 밖에는 금지합니다. 개인 소유자에게 해당하는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농지 임대차 가능한 경우 - 60세 이상 5년 자경, 일시적 질병, 상속 농지 1만㎡, 1996년 이전 소유, 3년 이상 소유 농지 농지은행 위탁
허용 사유조건근거
상속 농지상속(유증 포함)으로 받은 농지. 농사짓지 않는 상속인은 1만㎡까지 소유제23조①1호
이농 농지8년 이상 농사짓다가 이농한 사람의 농지제23조①1호
일시적 사정질병, 징집, 취학, 공직 취임, 3개월 이상 부상 치료, 3개월 이상 국외여행, 임신·출산 후 6개월 미만 등으로 일시적으로 농사를 못 짓는 경우제23조①3호
고령 농업인60세 이상이고 5년 넘게 직접 농사지은 농지. 농업을 그만뒀거나, 거주하는 시·군 또는 연접한 시·군에 있는 농지제23조①4호
주말·체험영농개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용으로 임대제23조①5호
농지은행 위탁개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해 임대제23조①6호
이모작자기가 농사짓는 농지를 이모작용으로 8개월 이내 임대제23조①8호

“질병”은 일시적인 경우만

농식품부 설명자료에는 “질병이 있을 경우 개인 간 임대차 가능”이라고 간단히 적혀 있지만, 법 조문은 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을 못 하게 된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계속 농사를 짓기 어렵다면 60세·5년 요건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농지은행 위탁이 필요한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60세 이상 고령 농업인 요건

60세가 넘었다고 어느 농지든 빌려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을 넘어야 하고, 2026년 7월 개정 시행령에 따라 농업경영을 그만둔 경우이거나 거주하는 시·군 또는 연접한 시·군에 있는 농지여야 합니다.

상속 농지 임대차: 1만㎡ 기준

상속받은 농지는 개인 간 농지 임대차가 가능합니다. 다만 농사를 짓지 않는 상속인은 상속 농지를 총 1만㎡까지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7조). 1만㎡를 넘는 부분은 농지은행에 위탁해 임대하는 동안에만 계속 소유할 수 있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상속받은 농지를 이웃에게 맡긴 경우라면 면적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1996년 이전부터 가진 농지

현행 농지법이 시행된 1996년 1월 1일 당시부터 소유하고 있던 농지에는 제23조 등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개인 간 임대가 가능합니다. 그 이후 상속이나 매매로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되는지는 시·군 농지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농지 임대차 계약서 작성법과 임대차 기간

허용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앞으로는 서면 계약서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농지대장 변경 신청에 계약서가 필요하고,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려면 계약서로 확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농지 임대차 계약서 작성법 - 필수 기재사항 5가지와 최소 임대차 기간 3년·5년, 묵시적 갱신

농지 임대차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농지법 시행규칙 제21조의2는 계약서에 다음 내용이 모두 들어가야 한다고 정합니다.

  1.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2. 농지 소재지와 면적
  3. 임대차 기간
  4. 임차료
  5. 양쪽 서명 또는 기명날인 (고친 부분에도 서명·날인)

농지법 시행규칙에는 계약서 자체의 법정 서식이 없습니다. 대신 농식품부가 2022년 8월 공고로 「농지 임대차 계약서」 양식을 배포했으므로 이를 내려받아 쓰면 빠뜨리는 항목이 없습니다. 양식은 농식품부 누리집 공고란이나 시·군 농지 담당 부서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농지 임대차 기간: 최소 3년

구분최소 임대차 기간
일반 농지3년 이상
다년생 작물 재배지, 임차인이 온실·비닐하우스를 설치한 농지5년 이상
이모작용 임대8개월 이내 (최소 기간 규정 제외)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더 짧게 정하면 최소 기간으로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짧게 정한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갱신·재계약할 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묵시적 갱신에 주의

임대인이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알리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농지법 제25조). 계약을 끝내거나 임차료를 바꾸려는 소유자는 기간 만료 3개월 전에 미리 알려야 합니다.

농지 임대차 신고 방법: 60일 안에 농지대장 변경 신청

흔히 “농지 임대차 신고”라고 부르는 절차는 정확히는 농지대장 변경 신청입니다. 2022년 8월 18일부터 의무화됐습니다.

농지 임대차 신고 방법 - 계약 후 60일 이내 농지대장 변경 신청, 미신청 과태료 100만~300만 원

누가, 언제, 어디에

  • 누가: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 (어느 한쪽)
  • 언제: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을 체결·변경·해제한 날부터 60일 이내
  • 어디에: 농지 소재지 시·구·읍·면사무소
  • 무엇을: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58호의2 서식) +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서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

위반1차2차3차 이상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음100만 원200만 원300만 원
거짓으로 신청250만 원350만 원500만 원

농지대장에 임대차가 올라가 있으면 전수조사에서도 적법한 이용으로 확인받기 쉽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이웃에게 맡겨 온 농지라면 이번에 계약서를 쓰고 함께 등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농지은행 위탁, 11월 15일까지 하면 적법한 농지 임대차

허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농지를 빌려주고 있다면,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임대를 맡기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합법 경로입니다. 개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는 농지은행에 위탁해 임대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23조 제1항 제6호).

농지 임대차 개인 간 임대와 농지은행 위탁 비교 - 11월 15일까지 위탁 시 적법 임대차, 불법 임대 벌칙

11월 15일 기한과 특별 정비기간

정부는 2026년 9월 21일 당정협의에서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을 11월 15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소유 3년이 넘은 농지를 이날까지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적법한 임대차로 판단하고, 스스로 정비하기 어려운 소유자가 농지은행에 임대나 관리를 맡기면 처분을 유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부 방침이며, 관련 특별조치법은 연내 제정을 추진하는 단계입니다.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6년 5월 18일부터 9월 14일까지 농지은행 임대 위탁 계약은 1만 909ha로 전년 같은 기간(5,899ha)보다 84.9% 늘었습니다.

농지은행 임대 위탁 조건

  • 위탁 기간: 5년 이상
  • 제외 농지: 주거·상업·공업지역 농지, 농지전용 허가·신고를 받은 농지 등
  • 수수료: 2026년 1월 1일부터 위탁자가 농업인이면 임대 위탁 수수료 전액 면제 (법정 상한은 총임대료의 12% 이내)
  • 임대료: 해당 지역 임차료 수준으로 협의해 정합니다.
  • 신청: 농지은행포털(www.fbo.or.kr) 온라인 또는 농지 소재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방문, 상시 접수. 문의 1577-7770

농지를 빌려서 농사지으려는 귀농인이라면 반대로 농지은행을 통해 임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공임대와 선임대후매도 조건은 농지은행 임대 총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차농이라면 꼭 알아둘 농지 임대차 권리

전수조사 과정에서 소유자가 일방적으로 임대차를 끝내려는 사례가 생길 수 있어, 정부는 임차농 보호 장치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항력: 읍·면장 확인 + 농지 인도

등기가 없어도 임차인이 시·구·읍·면장의 확인을 받고 농지를 넘겨받으면,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24조 제2항). 농지가 팔려도 새 소유자가 임대인 지위를 이어받습니다(제26조).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

농지법을 어겨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정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제26조의2). 기간이나 임차료로 다툼이 생기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가 신청일부터 10일 안에 조정합니다.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 1811-8852

강제 퇴거나 불법 임대차 등 피해가 있으면 농지 전수조사 신고센터(1811-8852)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오후 4시(점심 12~1시 제외)에 운영하며, 운영 기간은 2026년 5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온라인 신고는 농지공간포털에서 할 수 있습니다.

허용 사유 없는 농지 임대차, 벌칙과 처분은?

허용 사유 없이 농지를 빌려주거나 무상으로 쓰게 하면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61조). 여기에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는지를 다투는 처분 절차가 따로 진행됩니다.

단계내용근거
처분의무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1년 안에 처분제10조
처분명령처분의무 기간에 처분하지 않으면 6개월 안에 처분 명령. 농어촌공사에 매수 청구 가능제11조
이행강제금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감정가격과 개별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의 25%를 매년 부과제63조

다만 정부는 명백한 투기가 아닌 관행적 위반은 먼저 자진 정비할 시간을 주고, 농지은행 위탁을 선택하면 처분을 유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처분 절차와 이행강제금은 농지 전수조사 처분명령·이행강제금 총정리에, 정상화·양성화 방안은 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 총정리에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전수조사 이후 농지값은?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6년 1~7월 평균 농지 실거래가는 ㎡당 5만 85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4% 내렸습니다. 2023년(25.0% 하락)과 2024년(7.2% 하락)보다는 하락 폭이 줄었고, 같은 기간 논·밭 거래 필지는 19만 2,674필지로 2.2% 늘었습니다. 정부는 2027 예산안에서 농지은행 맞춤형 농지지원 예산을 1조 8,077억 원에서 2조 2,617억 원으로 25% 늘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예산안 글을 참고하세요.

농지 임대차 자주 묻는 질문

1. 계약서 없이 이웃에게 맡긴 농지 임대차는 불법인가요?

아닙니다. 상속 농지, 60세 이상 5년 넘게 농사지은 농지처럼 농지법의 임대 허용 사유에 해당하면 구두 계약도 적법합니다. 다만 서면계약이 원칙이고, 계약서를 써야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상속받은 농지를 빌려줘도 되나요?

됩니다. 상속 농지는 개인 간 농지 임대차가 허용됩니다. 다만 농사를 짓지 않는 상속인은 총 1만㎡까지 소유할 수 있고, 넘는 부분은 농지은행에 위탁해야 합니다.

3. 농지 임대차 계약서 양식은 어디서 받나요?

농지법에 정해진 계약서 서식은 없습니다. 농식품부가 2022년 8월 공고로 배포한 「농지 임대차 계약서」 양식을 쓰면 되고, 시·군 농지 담당 부서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사항, 소재지·면적, 기간, 임차료, 서명·날인은 꼭 들어가야 합니다.

4. 농지 임대차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계약을 체결·변경·해제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농지 소재지 시·구·읍·면에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하지 않으면 1차 100만 원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농지 임대차 기간은 몇 년으로 해야 하나요?

최소 3년입니다. 다년생 작물 재배지나 임차인이 온실·비닐하우스를 설치한 농지는 5년 이상입니다. 더 짧게 정하면 최소 기간으로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

6. 허용 사유가 없는 농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유 3년이 넘은 농지는 농지은행에 임대를 위탁하면 합법적으로 빌려줄 수 있습니다. 정부는 11월 15일까지 위탁하면 적법한 임대차로 판단하겠다고 밝혔고, 농업인 위탁자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문의는 1577-7770입니다.

농지 임대차 핵심 정리

농지 임대차가 적법한지는 계약서 유무가 아니라 농지법 제23조의 허용 사유로 판단합니다. 상속 농지(비농업인 상속인 1만㎡까지), 8년 이상 영농 후 이농한 농지, 일시적 질병 등, 60세 이상 5년 넘게 농사지은 농지(거주·연접 시·군), 1996년 1월 1일 당시부터 소유한 농지는 개인 간 임대가 가능합니다. 계약서는 서면이 원칙이고 기간은 최소 3년이며, 계약 후 60일 안에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허용 사유에 해당하면 계약서 작성 → 60일 안에 농지대장 변경 신청, 해당하지 않으면 11월 15일 전에 농지은행 위탁. 이 두 가지만 챙기면 전수조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걱정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내 농지가 어느 경우인지 헷갈린다면 농지 소재지 시·군 농지 담당 부서나 한국농어촌공사 지사(1577-7770)에 소유 경위와 이용 현황을 설명하고 확인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고령으로 농사를 그만두려는 경우라면 농지연금도 함께 비교해 보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 총정리 · 농지연금 조건과 신청 방법

자료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지 투기는 가려내고, 관행적 임대차는 안정적인 계약으로 전환합니다」 (2026.09.29, 정책브리핑)

농림축산식품부,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령농 농지·상속 농지의 임대차는 전수조사에 따른 처분 대상이 아닙니다」 (2026.09.22, 정책브리핑)

농림축산식품부, 「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 방향 “관행적 위반은 정상화·양성화”」 (2026.09.21, 정책브리핑)

「농지법」·시행령·시행규칙 (2026.09.18·09.2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농어촌공사 웹진 2026년 1·2월호, 농지 임대수탁 수수료 면제 안내 (ekr.or.kr)

농림축산식품부, 농지 전수조사 신고센터 안내 (농지공간포털)

※ 이 글은 농림축산식품부 설명자료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농지 임대차 제도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개별 농지의 임대 가능 여부는 소유 경위와 이용 현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농지 소재지 시·군이나 한국농어촌공사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농림축산식품부(www.mafr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