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의 기본 방향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투기가 명백한 농지와 중대한 불법 전용은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고, 농촌에서 관행적으로 발생한 경미한 위반은 정상화·양성화하는 방향으로 후속조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상속농지나 고령농의 휴경농지처럼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진 정비와 농지은행 위탁을 통해 처분의무를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최근 농지 전수조사가 진행되면서 “농사를 직접 짓지 않는 농지는 모두 처분해야 하는 것 아니냐”, “농지법 위반이 확인되면 바로 농지를 팔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9월 21일 당정협의회를 통해 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모든 위반 농지를 일률적으로 처분하는 방식이 아니라, 투기성·중대한 위반과 농촌 현장에서 발생한 관행적·경미한 위반을 구분해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현재 농지 전수조사 결과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아래 내용 가운데 일부는 앞으로 법률 제정이나 제도 개정 등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라는 점은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 무엇이 달라지나?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투기성 농지를 가려내 실제 농업인에게 농지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전국 농지의 소유와 이용 실태를 파악해 농촌 현실에 맞게 농지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행정정보와 항공사진을 활용한 기본조사를 마쳤고, 2026년 8월부터는 조사원이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심층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지 전수조사 결과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농식품부는 올해 말까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반적이고 경미한 위반과 중대한 투기성 위반을 구분해 후속조치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농지 투기와 중대한 불법 전용은 어떻게 처리할까?
실제로 농사를 지을 생각이 없이 시세차익이나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거나 소유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농촌의 관행적 위반과 다르게 봅니다.
이런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소유는 농지법에 따라 처분명령 등 엄정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농지 투기의 대표적인 사례
정부가 제시한 대표적인 투기 사례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 영농계획을 제출해 농지를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는 경우
- 농지를 취득한 뒤 불법으로 임대하는 경우
- 농업법인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부동산업을 하는 경우
- 경매 등을 통해 농지 지분만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경우
이런 행위는 농업인의 농지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농지 가격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전수조사에서 적발될 경우 농지법에 따라 처분명령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농지 불법 전용도 모두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까?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를 농업과 관계없는 시설로 불법 전용하는 등 중대한 불법 전용도 원칙적으로 법에 따라 조치합니다.
예를 들어 농지를 야적장이나 야영장 등 농업과 관계없는 시설로 바꿔 사용한 경우가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원상회복명령 등을 내리는 방향으로 추진합니다.
농지법 위반이라고 모두 바로 처분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에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입니다.
정부는 투기 목적이 아닌 농촌 현장의 관행적 위반에 대해서는 먼저 자진 정비할 기회를 주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휴경이나 임대차 관련 위반이 확인될 경우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다시 짓거나 농지법에서 허용하는 방식으로 적법하게 임대할 수 있도록 자진 정비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처분의무를 유예받을 수 있을까?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렵지만 농지를 당장 팔기도 어려운 소유자를 위한 방안으로 농지은행 위탁이 확대됩니다.
자진 정비기간 안에 직접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농지은행에 농지의 임대 또는 관리를 위탁하면 처분의무 부과를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농지은행 위탁이 검토되는 대표적인 경우
- 고령으로 직접 농사짓기 어려운 농지
- 상속 또는 이농으로 소유하게 된 농지
- 농사를 짓기는 어렵지만 매수자를 찾지 못해 방치된 농지
- 관행적인 임대차 형태로 이용되고 있는 농지
-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농지
농업인끼리 편의상 농지를 바꿔 경작하거나, 한 명의 임차인이 마을 농지를 모아 경작하는 것처럼 투기와 관계없이 이루어져 온 관행적인 임대차도 농지은행에 임대 위탁하는 경우 처분 유예를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상속받았지만 소유자가 명확하지 않은 농지는?
소유자가 명확하지 않은 미등기 상속농지에 대해서도 별도의 방안이 검토됩니다.
행정청이 대리 경작자를 지정하거나 재산세 납부자 등이 대표로 농지은행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공유한 농지도 투기 목적의 보유가 아니라면 지분 과반수를 가진 공유자들의 동의를 거쳐 농지은행에 임대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농지 특별 정비기간은 11월 15일까지 연장
농식품부는 농지와 관련된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특별 정비기간을 2026년 11월 15일까지 연장할 계획입니다.
특히 임차인 퇴거 등으로 현장에서 불필요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기간을 연장해 자진 정비와 농지은행 위탁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입니다.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조사기간 안에 농지은행에 위탁 임대하면?
정부는 조사기간 안에 농지은행에 위탁 임대하는 경우 보완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농지법상 임대차 위반으로 보지 않는 방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는 2026년 9월 21일 발표된 후속조치 방향에 따른 내용이므로 최종 적용 요건은 앞으로 마련될 세부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령농과 상속농지는 어떻게 관리할까?
농지 전수조사에서 특히 관심을 받는 부분이 고령 농업인이나 상속으로 농지를 보유한 사람의 휴경농지입니다.
정부는 직접 경작하기 어려운 고령농이나 상속·이농자의 농지, 그리고 매수 희망자를 찾지 못해 방치된 농지도 농지은행에 관리권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즉, 농사를 짓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농지를 처분하는 방향보다는 농지은행을 활용해 농지가 다시 농업에 이용될 수 있도록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농지 불법 전용도 사후 양성화될 수 있을까?
이번 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내용은 농지 불법 전용의 사후 양성화입니다.
농지 전용이란 농지를 농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를 해야 하는 시설을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해 불법 상태가 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조치가 1988년 이후 38년 만에 추진하는 농지 불법 전용 양성화라고 설명했습니다.
어떤 불법 전용이 양성화 대상이 될 수 있을까?
기존에 적법한 전용 신고나 허가를 받았다면 설치할 수 있었던 농업용·공공·기타 시설이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불법 상태에 놓인 경우에는 유형별로 사후 전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요건을 검토한 뒤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고 추인해 합법 상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불법 전용이라면 모두 자동으로 양성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계획에서도 중대한 사항이나 위반 의도가 명백한 경우에는 별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양성화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사례
명백한 위반 의도가 있는 경우
- 비닐하우스로 위장해 실제로는 식당을 운영한 경우
- 버섯재배사로 위장했지만 실제 용도가 다른 경우
- 농업용 시설을 태양광발전에만 사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시설을 본래의 용도에 맞게 교정하도록 자진 정비기간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합니다.
농지인데 실제로는 장기간 임야처럼 사용했다면?
지목은 전이나 답으로 되어 있지만 오랫동안 임야처럼 이용되어 실제 현황과 지목이 다른 토지에 대한 방안도 검토됩니다.
농지로 다시 복구할 실익이 낮은 토지라면 실제 현황에 맞게 지목을 변경하고 농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 역시 모든 토지가 자동으로 지목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 토지의 상태와 복구 가능성 등을 검토해 추진되는 내용입니다.
농지 이용 정상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 추진
정상화와 양성화 조치를 실제로 시행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이에 당정은 대상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와 관계부처, 이해관계자와 협의해 법률의 세부 내용을 마련하고, 농업·농촌의 현실과 현행 농지제도 사이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농지법 개정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직 특별조치법이 제정된 것은 아닙니다.
2026년 9월 21일 발표된 것은 농지 정상화·양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농지은행 역할도 크게 확대될 전망
이번 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에서 농지은행의 역할도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농지은행은 고령 농업인이 직접 경작하기 어려워진 농지를 매입하거나 위탁받고, 필요한 농지를 청년농에게 공급해 농업인의 세대 전환을 지원하는 역할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고령농이 활용할 수 있는 농지 유동화 방안
- 농지은행 공공 매입
- 농지은행 임대 위탁
- 농지연금
- 농지이양은퇴직불
전수조사 이후 농지은행에 매도되거나 위탁된 농지 가운데 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농지는 복구·정비한 뒤 청년농과 귀농인의 농업 진입에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맹지·경사지 같은 농지에도 대안을 찾는다
농지라고 해서 모두 같은 조건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와 연결되지 않은 맹지나 경사가 심한 농지는 직접 경작하기 어렵고 임차인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농지는 농지은행이 신청을 받아 농지로 복구하거나 영농형 태양광 등 대체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소규모 필지로 잘게 나뉘어 기계화와 규모화가 어려운 농지는 농지은행의 공공 매입이나 교환·분합 사업 등을 통해 농지를 모으고 규모화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농지 전수조사 결과는 앞으로 어떻게 활용될까?
이번 전수조사는 단순히 농지법 위반자를 찾아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농식품부는 조사로 확보한 농지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앞으로 농지 정책과 농업 구조개혁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 농업 환경 변화에 맞춰 농지법상 임대차와 휴경 사유를 현실에 맞게 넓히고, 지금까지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임차농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식량안보를 위해 필요한 농지를 확보하고 보전할 수 있도록 적정 농지 확보와 보전계획을 수립하고, 우량농지와 저활용농지의 생산성과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 핵심 정리
| 구분 | 후속조치 방향 |
|---|---|
| 명백한 농지 투기 | 농지법에 따라 처분명령 등 엄정 조치 |
| 농업진흥지역 중대 불법 전용 |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 원상회복명령 등 추진 |
| 관행적·경미한 위반 | 자진 정비와 정상화·양성화 추진 |
| 고령농·상속농 휴경 | 농지은행 임대·관리 위탁을 통한 처분 유예 추진 |
| 불법 전용 | 중대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후 양성화 방안 추진 |
| 특별조치법 | 정상화·양성화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제정 추진 |
| 농지은행 | 농지 매입·임대·정비 및 청년농 공급 역할 확대 |
| 농지 정책 | 전수조사 데이터를 농지 정책과 농업 구조개혁에 활용 |
농지 전수조사 FAQ
1. 농지 전수조사에서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무조건 농지를 팔아야 하나요?
무조건 처분하는 방향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명백한 투기나 중대한 불법 전용은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고, 농촌 현장에서 발생한 일반적이고 경미한 위반은 자진 정비와 정상화·양성화를 추진하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2. 농사를 직접 짓지 못하는 고령농도 농지 처분명령을 받을 수 있나요?
고령으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경우에는 농지은행에 임대 또는 관리를 위탁해 처분의무를 유예받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다만 실제 적용은 해당 농지의 상황과 최종 마련되는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3. 상속받은 농지를 직접 농사짓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상속·이농 등으로 직접 경작하기 어려운 농지도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나 관리 위탁을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소유자가 불분명한 미등기 상속농지에 대한 별도 관리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4. 농지 불법 전용도 나중에 합법으로 바뀔 수 있나요?
모든 불법 전용이 자동으로 합법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중대한 사항이 아닌 경우 일정한 요건을 검토한 뒤 사후 전용 신청과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등을 거쳐 합법 상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 농지 정상화 특별조치법은 이미 시행되고 있나요?
아직 시행되는 법률은 아닙니다. 2026년 9월 21일 당정협의에서는 정상화·양성화 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특별조치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앞으로 국회 논의와 법률 제정 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6. 농지은행에 맡기면 농지를 팔지 않아도 되나요?
정부는 직접 경작하기 어려운 농지 등을 농지은행에 임대 또는 관리 위탁하면 처분의무 부과를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지은행 위탁이 모든 농지의 처분 문제를 자동으로 해결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대상 요건과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7. 농지 전수조사 결과는 언제 확정되나요?
2026년 9월 21일 농식품부 발표 당시에는 기본조사를 마치고 현장 심층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농식품부는 올해 말까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반 유형을 구분해 후속조치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리하며..
이번 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의 가장 큰 특징은 농지법 위반을 모두 같은 기준으로 처리하지 않겠다는 데 있습니다.
실제 영농 의사 없이 농지를 취득한 투기 행위나 농업진흥지역에서 발생한 중대한 불법 전용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합니다.
반면 고령이나 상속 등으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경우, 또는 농촌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임대차 등 투기 목적이 아닌 일반적인 위반은 자진 정비와 농지은행 위탁을 통해 정상화하는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불법 전용 역시 중대한 위반을 제외하면 사후 양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특별조치법 제정도 추진합니다.
따라서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현재 발표된 계획만으로 자신의 농지가 처분 대상이라고 단정하거나 반대로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농지의 취득 경위와 실제 이용 상황, 임대 여부 등을 먼저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 방향 “관행적 위반은 정상화·양성화”」
발표일: 2026년 9월 21일
주요 내용: 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 관행적 위반 정상화·양성화, 농지은행 위탁 및 처분 유예, 농지 불법 전용 사후 양성화, 특별조치법 제정 추진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044-201-1735
※ 이 글은 2026년 9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 방향을 바탕으로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글입니다. 일부 내용은 향후 법률 제정이나 제도 개정 등을 거쳐 확정될 수 있으므로 최종 시행 기준은 관계 법령과 정부의 후속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농림축산식품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