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대장, 농지 임대하고 60일이 지났다면 과태료 대상, 서두르세요

2026년 10월 11일

먼저 답부터

이도시 씨(가상)는 밭 한쪽을 집터로 바꾸고 옆에 몇백㎡짜리 텃밭을 남겨 두었습니다. 예전 농지원부라면 1천㎡가 안 돼 아예 올라가지 않았을 땅인데, 지금 농지대장에는 어떻게 적혀 있는지 떼 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고향 어머니가 올봄 논을 이웃에게 빌려줬다는 얘기를 듣고 걱정이 생겼습니다. 어머니는 60세가 넘었고 그 논에서 5년 넘게 농사를 지어 빌려줄 수 있는 경우지만, 빌려준 지 석 달이 넘도록 농지대장에 신고했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농지대장은 떼어 보기만 하면 끝나는 서류가 아닙니다. 땅을 빌려줬거나 농막·쉼터·화장실 같은 시설을 뒀다면, 소유자나 임차인이 60일 안에 농지대장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60일이 지났는데 아직 안 했다면 이미 과태료 대상이고, 1차 100만 원부터 붙습니다. 늦었더라도 바로 신청해 고치면 과태료를 매기는 기관이 절반까지 줄여 줄 수 있습니다.

발급은 정부24에서 그 땅의 소유자나 임차인 본인이 인증서로 하면 무료이고, 읍·면사무소나 시·구청에 가면 필지당 500원입니다. 2022년부터는 면적과 상관없이 모든 농지가 필지마다 대장에 올라 있어서, 이도시 씨의 작은 텃밭도 떼어 볼 수 있습니다.

농지원부는 언제, 무엇이 바뀌어 농지대장이 됐나요?

바뀐 날이 두 번이라 헷갈리기 쉽습니다. 먼저 2022년 4월 15일부터 농가(세대)마다 만들던 농지원부를 필지마다 만들게 됐습니다. 1천㎡ 이상이라는 면적 기준도 없어져 모든 농지가 대상이 됐고, 관리하는 곳도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가 있는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어 2022년 8월 18일 개정 농지법이 시행되면서 법에 적힌 이름도 농지대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때부터 땅을 빌려주는 등의 일이 생기면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농지법 제49조·제49조의2, 법률 제18401호 부칙).

구분옛 농지원부지금 농지대장
만드는 단위농업인 세대별필지별(땅 한 필지마다)
올라가는 땅1천㎡ 이상 경작 농지면적과 상관없이 모든 농지
관리하는 곳농업인 주소지 시·구·읍·면농지가 있는 시·구·읍·면
발급 장소주소지에서만전국 어디서나, 정부24
소유자가 할 일농업인이 작성 신청임대차·시설이 생기면 60일 안에 변경신청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1.10.13), 서울시 안내(2022.1), 농지법 제49조·제4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기준(2026년 10월 11일 확인)

“농지대장 등록”은 대부분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대장은 시·구·읍·면이 토지대장과 등기 정보를 바탕으로 땅마다 만들어 두는 장부입니다(시행령 제70조). 소유자는 땅을 빌려주거나 시설을 놓아 이용 정보가 바뀌었을 때, 그리고 적힌 내용이 틀렸을 때만 신청하면 됩니다. 대장이 아직 없는 땅이라면 농지가 있는 시·구·읍·면에 새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농지원부에서 농지대장으로 바뀐 날 — 2022년 4월 15일 필지별·모든 농지, 8월 18일 명칭 변경과 60일 변경신청, 2026년 화장실·주차장·쉼터 등재

농지대장 발급은 어디서, 누가 할 수 있나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정부24에서 ‘농지대장’을 찾아 발급하거나, 읍·면사무소나 시·구청 민원실에서 말이나 문서로 신청하거나, 무인발급기를 쓰는 방법입니다(시행규칙 제58조①). 정부24 안내를 보면 그 자리에서 바로 나오고, 신청서 없이 말로 해도 됩니다. 옛 농지원부와 달리 땅이 있는 곳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 인터넷(정부24): 수수료 없음. 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하며, 대리인 신청은 안 됩니다.
  • 방문: 필지당 500원. 본인이나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합니다.
  • 무인발급기: 정부24에도 신청 방법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기계마다 뗄 수 있는 서류가 달라서, 가까운 발급기에서 되는지 먼저 알아보셔야 합니다.

자경증명도 같은 500원이고, 온라인 민원창구로 받으면 수수료가 없습니다(농지법 시행령 제74조).

누가 뗄 수 있는지는 법 조문과 정부24 안내가 조금 다릅니다. 농지법 제50조에는 열람이나 등본 신청을 받으면 시·구·읍·면장이 보여 주거나 내줘야 한다고만 적혀 있고,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는 따로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반면 정부24는 “농지대장 소유자 및 임차자에 한해” 발급이 된다고 안내합니다. 대장에는 소유자와 임차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가 적혀 있으니, 남의 땅을 알아보려고 정부24에서 떼기는 어렵습니다. 사려는 땅의 기본 정보는 토지이용계획과 토지대장으로 먼저 보고, 대장까지 봐야 한다면 그 땅이 있는 읍·면사무소에 볼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열람은 그 사무소 안에서 공무원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시행규칙 제58조②).

대장에는 무엇이 적혀 있고, 어디부터 보면 되나요?

농지대장은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서식으로, 가로로 긴 두 쪽짜리입니다. 법에 적힌 기본 항목은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자·임대차 정보·농업진흥지역 여부입니다(제49조②).

1쪽 윗부분에는 땅과 주인이 적혀 있습니다. 소재지·지번과 ‘지적공부’ 칸(지목·면적·용도지역), 농업진흥지역 안인지 밖인지 적는 ‘농지구분’, 실제로 쓰이는 모습을 적는 ‘현황(실제)’ 칸(지목·면적)이 있고, 옆으로 ‘소유사항’이 이어집니다. 소유사항에는 등기원인과 날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유면적, 그리고 ‘이용현황’과 ‘경작현황(확인일자)’이 들어갑니다. 서식 아래 안내문을 보면, 소재지·지번·지적공부 칸은 토지(임야)대장을, 등기원인과 접수일자 칸은 등기부를 보고 적습니다.

1쪽 아래는 ‘임대차 현황’입니다. 임대인 쪽 소유 일련번호와 임차인 이름·주소, 면적, 임대료, 임차기간, 그리고 이를 확인한 기관과 날짜가 적힙니다. 2쪽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최근 3년), 농지이용실태조사(2021년 이후 최근 3개년 조사와 처분 현황), 농지전용(최근 3년) 기록이 붙습니다. 이도시 씨처럼 밭 일부를 전용한 경우라면 2쪽 전용 칸에 허가 날짜와 면적이 남아 있는지 보면 됩니다.

처음 떼어 봤다면 두 군데부터 보세요. 하나는 ‘지적공부’ 지목과 ‘현황(실제)’ 지목이 서로 다른지입니다. 서류에는 밭인데 현황 칸에 다른 지목이 적혀 있으면 왜 그런지 알아 두셔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2쪽의 ‘농지이용실태조사’ 칸입니다. 2026년 6월 개정으로 시·군·구가 해마다 하는 이용실태조사 결과를 농지대장에 올리게 됐습니다(제54조⑨). 앞으로는 이 칸에 무엇이 적혔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 절차는 농지 이행강제금 글에 정리했습니다.

농지대장 서식 칸 읽는 법(가상 값) — 1쪽 지적공부와 현황(실제), 소유사항, 임대차 현황, 2쪽 농취증·이용실태조사·농지전용

어떤 일이 생기면 60일 안에 변경신청을 해야 하나요?

농지 소유자나 임차인은 아래 일이 생긴 날부터 60일 안에 농지가 있는 시·구·읍·면장에게 대장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농지법 제49조의2).

  • 농지 임대차·사용대차(무상으로 빌려줌) 계약을 맺거나, 바꾸거나, 끝낸 경우
  • 비닐하우스·고정식온실·축사·농막 같은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한 경우
  • 화장실·주차장·농촌체류형 쉼터 같은 농작업 편의 시설을 설치한 경우(2026년 8월 28일부터)
  •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신청서는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서'(별지 제58호의2서식)이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임대차라면 계약서를 붙이고, 시설은 담당 공무원이 건축물대장이나 가설건축물관리대장을 확인합니다(시행규칙 제57조의2). 정부24에서도 임대차와 생산시설 설치는 본인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고, 바로 처리된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계약서를 새로 쓸 때만 신청하는 게 아닙니다. 임대료나 기간을 바꿀 때, 계약을 끝낼 때도 60일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 거짓으로 신청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제64조). 시행령 별표5에 정한 실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하지 않은 경우: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 300만 원
  • 거짓으로 신청한 경우: 1차 250만 원, 2차 350만 원, 3차 이상 500만 원

몇 차인지는 최근 3년 안에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적이 있는지로 셉니다. 위반을 바로 고쳤다면 과태료를 매기는 기관이 절반까지 줄여 줄 수 있고, 위반이 6개월 이상 이어졌다면 절반까지 늘릴 수도 있습니다(별표5 일반기준). 60일을 넘긴 걸 알았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신청하세요.

말로만 한 임대차도 계약은 계약입니다. 그리고 1996년 농지법 시행 뒤에 산 농지는 법이 허용한 경우에만 빌려줄 수 있습니다. 대장 서식에도 이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빌려줄 수 있는지는 농지 임대차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농지대장 변경신청 60일과 과태료 — 임대차·생산시설·편의 시설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미신청 1차 100만 원·2차 200만 원·3차 300만 원, 바로 시정하면 절반까지 감경

농막·쉼터·화장실·주차장도 대장에 올려야 하나요?

올려야 합니다. 이 시설들은 설치 요건에 “변경신청을 통해 농지대장에 등재되었을 것”이 들어 있습니다(시행규칙 제3조의2·제3조의4).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만 하고 대장 변경신청을 하지 않으면, 크기를 지켰더라도 설치 요건을 다 갖춘 게 아닙니다.

어느 칸으로 올리는지는 시설마다 다릅니다. 농막은 농축산물 생산시설(제49조의2 제2호)로, 화장실·주차장·농촌체류형 쉼터는 편의 시설(제3호)로 신청합니다. 쉼터는 2026년 9월 22일 시행규칙 개정으로 농막 조항에서 편의 시설 조항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설치한 쉼터와 지금 설치하는 쉼터는 신청 구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두 칸이 나란히 있으니 시설 이름을 적을 때 담당자에게 어느 쪽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이도시 씨가 남긴 텃밭에 나중에 농막을 둔다면, 축조신고를 하고 농막을 놓은 뒤 60일 안에 대장 변경신청을 하면 됩니다. 화장실·주차장은 농업인·농업법인이 쓰는 시설입니다. 원칙적으로 1천㎡ 이상이면서 농막이나 쉼터가 없는 필지에만 둘 수 있어서, 이도시 씨의 작은 텃밭에는 둘 수 없습니다. 시설별 크기와 요건은 농막·농촌체류형 쉼터 글과 농지법 개정 글에 있습니다.

소유자가 바뀌거나 내용이 틀리면 누가 고치나요?

땅을 사고팔거나 물려받아 소유자가 바뀌는 것은 시·구·읍·면이 정리합니다. 농지법은 대장 내용에 변동이 생기면 시·구·읍·면장이 지체 없이 정리하도록 했고(제49조④), 등기 정보를 받아 쓸 수 있는 근거도 있습니다(제54조의2). 소유자가 소유권 변경을 따로 신청하라는 조문은 없습니다. 상속받은 농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려받은 사람은 그 땅을 빌려주거나 원래 있던 임대차가 바뀌었을 때만 신청하면 됩니다.

내용이 틀렸다면 그 칸이 어느 장부를 보고 적은 것인지부터 보셔야 합니다.

  • 소재지·지번·지목·면적: 토지(임야)대장을 보고 적는 칸입니다. 토지대장에도 똑같이 적혀 있다면 토지대장부터 고쳐야 합니다.
  • 등기원인·등기 접수일·소유자: 등기부를 보고 적는 칸입니다. 등기부와 대장이 다르다면 읍·면사무소에 정리를 요청합니다.
  • 임대차·시설: 이용정보 변경신청서로 고칩니다(앞의 60일 신청과 같은 서식).
  • 그 밖의 내용과 대장이 없는 땅: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농지대장 신규작성 및 수정 신청서’를 농지가 있는 곳의 행정기관에 내고, 다른 지자체를 거쳐 낼 수도 있습니다. 처리에는 10일이 걸린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이 신청서 서식은 농식품부 누리집에서 받도록 안내돼 있고, 법령 서식 목록에는 따로 없습니다. 칸을 어떻게 채우는지는 지자체마다 설명이 다를 수 있어, 접수 전에 담당자에게 전화로 물어보면 빠릅니다.

농지대장 틀린 칸 고치는 곳 — 지번·지목·면적은 토지대장, 소유자·등기원인은 등기부, 임대차·시설은 변경신청서, 그 밖은 신규작성 및 수정 신청서

농업인 확인이나 경영체 등록 때 농지대장만 내면 되나요?

옛 농지원부는 농업인 세대를 기준으로 만들어서, 관공서나 기관이 “이 사람이 농업인인가”를 볼 때 관행처럼 쓰였습니다. 농식품부도 개편 당시 농지원부를 농업인 확인용으로 써 온 기관에 바뀐 제도를 알리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농지대장은 땅을 기준으로 한 장부여서 소유자와 임차인은 나오지만, 그 사람이 농업인인지는 적지 않습니다. 농업인임을 보여 줄 때 내는 서류는 따로 있습니다.

서류무엇을 보여 주나어디서·얼마나
농지대장땅 한 필지의 소유·임대차·시설·전용 기록정부24(무료)·시·구·읍·면(500원), 즉시
자경증명신청인이 그 농지를 직접 경작한다는 사실농지 소재지 시·구·읍·면, 조사 후 7일 안, 500원(온라인 면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등록한 농지·작물·시설 등 농업경영 정보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정부24, 수수료 없음, 즉시
농업인 확인서1천㎡ 이상 경작, 연 판매액 120만 원 이상, 연 90일 이상 종사 등 농업인 기준에 맞는 사람거주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0일 안 발급, 3개월 유효

농지법 제50조②,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정부24 민원 안내(2026년 10월 11일 확인)

땅을 빌려 농사를 시작한다면 경영체 등록보다 농지대장 변경신청이 먼저입니다. 빌린 농지로 경영체를 등록하려면 농지대장에 임대차 현황이 올라 있어야 한다고 정부24 농업경영체 등록 안내에 적혀 있습니다. 등록 절차는 농업경영체 등록 글에, 농업인 기준과 혜택은 농업인 자격 글에 있습니다.

어느 서류를 낼지는 서류를 받는 곳마다 다릅니다. 귀농인 취득세 감면처럼 혜택을 신청할 때는 그 제도 안내문에 적힌 서류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귀농인 취득세 감면 글). 농지를 팔 때 8년 자경을 증명하는 데 농지대장을 어떻게 쓰는지는 농지 양도소득세 글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것

예전 농지원부 기록은 이제 볼 수 없나요?

농식품부는 2021년 개편을 발표하면서 기존 농지원부를 10년 동안 사본으로 묶어 보관하고, 농업인이 원하면 예전 농지원부를 떼어 주겠다고 했습니다. 옛 기록이 필요하면 예전 주소지의 읍·면사무소나 시·구청에 문의해야 합니다.

정부24에서 내 땅인데도 농지대장이 안 나와요.

정부24 안내를 보면 이미 “작성되어 있는” 농지대장만 뗄 수 있습니다. 대장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거나 소유자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다면 발급이 안 될 수 있으니, 농지가 있는 시·구·읍·면에 신규 작성이나 정리를 요청해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으면 대장에도 남나요?

남습니다. 대장 2쪽 농지취득자격증명 칸에 최근 3년 동안의 신청인·취득 목적·면적·발급일이 적힙니다. 농취증을 받는 조건은 농지취득자격증명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