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농지법 개정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었고(2월 27일·6월 16일 공포), 두 개정 모두 큰 줄기는 8월 28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다만 상속·이농 농지의 소유 상한을 없애는 부분은 2028년 6월 17일에야 시행되므로, 지금 바로 달라진 것은 처분 절차와 신고포상금, 농지 위 화장실·주차장 쪽입니다.
조문이 실제로 바뀐 것(시행일 기준)
| 항목(시행일) | 옛 규정 → 지금 |
|---|---|
| 처분명령 2026.8.28 | 시장·군수가 명할 수 있다 → 시장·군수가 명하여야 한다 |
| 시·군이 안 움직일 때 2026.8.28 | 규정 없음 → 장관·시도지사가 명령하게 하거나 직접 처분명령·이행강제금 부과 |
| 팔 수 있는 상대 2026.8.28 | 같은 세대원에게는 처분 불가 → 배우자·직계 존비속, 본인이 대표인 법인에도 처분 불가 |
| 불법 임대 신고포상금 2026.8.28 | 포상 대상 아님(1인 연간 상한 150만 원) → 포상 대상(1인 연간 상한 1,500만 원) |
| 농지 위 화장실·주차장 2026.8.28 | 농지전용 절차 필요 → 요건 맞으면 농지로 인정, 농지대장에 등재 |
| 상속·이농 농지(직접 농사 안 지을 때) 2028.6.17 | 1만㎡까지 소유, 개인에게 임대 가능 → 면적 상한 없음, 대신 농어촌공사 위탁 임대만 가능 |
10월 8일 정부가 밝힌 “상속농지·고령농·관행 임대차는 처분하지 않는다”는 방침은 특별조치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정부는 10월 중 발의, 12월까지 국회 절차 마무리를 목표로 내걸었고, 2027년 상반기에 농지법을 한 번 더 고치겠다고 했습니다. 그전까지 시·군은 위 표의 법대로 움직입니다.
최종 확인 2026년 10월 11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연혁과 시행일별 조문,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기준.
2026년 농지법 개정, 무엇이 언제 바뀌었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농지법 연혁을 보면 2026년에 농지법을 바꾼 법률은 네 개입니다. 이 가운데 농지법 자체를 고친 일부개정은 두 번이고, 나머지 둘은 다른 법을 만들면서 농지법 문구를 함께 손본 타법개정입니다.
법률 번호·공포일·시행일
| 법률 | 공포 → 시행 · 주요 내용 |
|---|---|
| 제21402호(일부개정) | 2월 27일 공포(국회 1월 29일 통과) → 8월 28일 시행 화장실·주차장 부지를 농지로 인정, 농촌특화지구 전용 신고 |
| 제21462호(타법개정) | 3월 17일 공포 → 9월 18일 시행 재생에너지법 이름 바꾸기에 따른 문구 정리 |
| 제21798호(일부개정) | 6월 16일 공포(국회 5월 7일 통과) → 6월 16일 · 8월 28일 · 12월 17일 · 2028년 6월 17일 시행 처분명령 의무화, 장관 직접 명령, 신고포상금, 상속·이농 상한 폐지 |
| 제21923호(타법개정) | 9월 15일 공포 → 9월 15일 시행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조문을 행정기본법으로 넘김 |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연혁·부칙(2026년 10월 11일 열람).
검색하면 “법률 제21462호”가 가장 먼저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령 검색 첫 화면이 지금 시행 중인 판을 기준으로 번호를 보여 주기 때문인데, 이 번호는 3월의 타법개정이라 내용 변화는 거의 없습니다. 처분명령이나 상속 규정을 찾는다면 제21798호를 봐야 합니다.
제21798호는 한 법률 안에서도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부칙에 따르면 농지조사원 채용과 비밀 유지 의무는 공포한 6월 16일에 바로, 처분·이행강제금·포상금은 8월 28일에 시행됐습니다. 농업진흥구역 안 공동시설 범위와 영농형 태양광 일시사용은 공포 6개월 뒤인 12월 17일, 상속·이농 농지 규정은 공포 2년 뒤인 2028년 6월 17일에 시행됩니다.

올해 함께 바뀐 하위 법령도 있습니다. 시행령은 7월 28일과 8월 25일(8월 28일 시행)에, 시행규칙은 9월 22일에 개정됐습니다. 화장실·주차장의 크기 기준처럼 실제로 땅에서 따질 숫자는 대부분 이 하위 법령에 들어 있습니다.
최근 정부 발표와 기사에서 나오는 “상속받은 땅은 처분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 개정이 아니라 10월 8일 발표한 특별조치법 방향입니다. 그 내용은 농지 전수조사, 상속받은 땅은 처분 안 합니다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농사 안 짓는 농지, 처분이 ‘해야 한다’로 바뀌었나요?
네, 바뀌었습니다. 제11조는 원래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분명령을 “명할 수 있다”고 적었는데, 8월 28일부터는 “명하여야 한다”입니다. 처분의무 기간(1년) 안에 땅을 팔지 않았고 유예 사유도 없다면, 시·군이 사정을 봐서 넘어갈 여지가 법 문구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시·군이 처분명령을 내리지 않는 경우를 위해 새 장치가 생겼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해 시·군에 명령하라고 지시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도 안 하면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땅 주인에게 직접 처분명령을 내립니다. 직접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장관·시도지사가 이행강제금도 부과합니다. 처분명령을 3년 유예받은 땅도 이제 시·군이 해마다 유예 사유(직접 농사 또는 매도위탁)가 이어지는지 조사해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보고합니다.

팔 수 있는 상대도 좁아졌습니다. 예전에도 같은 세대원에게 넘기는 것은 처분으로 치지 않았지만, 이제는 따로 사는 배우자나 부모·자녀, 땅 주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에 넘겨도 처분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가족에게 명의만 옮겨 처분의무를 피하던 길을 막은 것입니다.
처분명령을 받은 사람이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를 청구했을 때의 규정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공사가 “매수할 수 있다”였지만, 지금은 형상이 농지가 아니거나 공유 지분처럼 권리 행사에 제약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예산 범위에서 “매수하여야 한다”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아 산 농지는 놀리는 등 처분 사유가 생기면 1년 처분의무 기간 없이 곧바로 처분명령 대상이 됩니다.
이행강제금은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땅값(감정가와 개별공시지가 중 높은 쪽)의 25%라는 비율은 2021년 8월 개정에서 20%를 올린 것이고, 해마다 다시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도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올해 바뀐 것은 비율이 아니라, 처분명령이 의무가 되면서 이행강제금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입니다. 이미 부과받고 있던 이행강제금은 부칙에 따라 예전 규정을 따릅니다.
불법 임대차를 신고하면 받는 포상금도 이번에 새로 들어왔습니다. 시행령은 포상금을 검찰 기소 같은 형사 절차뿐 아니라 처분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도 주도록 바꿨고, 1인당 연간 상한을 15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익명 신고나 증거가 부족한 신고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처분 절차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농지 전수조사, 정부는 처분 안 한다는데 법은 아직 그대로입니다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상속·이농으로 받은 농지는 언제부터 달라지나요?
상속·이농 농지 규정은 이번 개정에서 가장 크게 바뀌었지만 시행은 2028년 6월 17일입니다. 지금은 예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 상속인은 상속 농지를 1만㎡(약 3,025평)까지 가질 수 있고, 그 땅을 개인에게 빌려주는 것도 허용됩니다. 1만㎡를 넘는 부분은 농어촌공사에 위탁해 임대하는 동안만 계속 가질 수 있습니다.
2028년 6월 17일부터는 1만㎡라는 면적 상한이 없어집니다. 그 대신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상속인·이농인은 개인에게 바로 빌려줄 수 없고, 면적과 상관없이 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해 임대해야 합니다. 위탁하지도 않고 농사도 짓지 않으면 처분의무가 생깁니다. 누구에게 빌려줄지 같은 임차인 선정도 위탁받은 쪽에 맡기게 되는데, 그 세부 범위를 정할 시행령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상속받은 땅은 어떻게 될까요. 부칙 제3조는 새 규정이 시행되기 전부터 상속·이농으로 농지를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는 예전 규정을 계속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 지금 상속 농지를 가진 사람이라면 2028년 이후에도 1만㎡ 상한과 개인 임대 규정을 그대로 따르는 셈입니다.
한 가지 더 짚어 둘 점이 있습니다. 상속 농지를 그냥 놀리면 처분 대상이 된다는 규정은 2026년에 생긴 것이 아니라 2022년 5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직접 짓지도, 빌려주지도, 위탁하지도 않은 상속 농지가 이번 전수조사에서 걸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상속 농지 정리 방법은 따로 다룰 예정입니다.
땅을 빌려주는 규칙은 무엇이 바뀌었나요?
개인끼리 농지를 빌려줄 수 있는 경우를 적은 제23조 목록은 지금 시행 중인 부분에서는 그대로입니다. 60세 이상인 사람이 5년 넘게 직접 지은 땅, 질병·징집 같은 사정으로 잠시 농사를 못 짓는 경우, 3년 이상 가진 땅을 주말·체험영농용으로 빌려주는 경우, 3년 이상 가진 땅을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경우 등이 여전히 허용됩니다.
달라진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8월 28일부터 이 목록에 들지 않는 임대는 신고포상금 대상이 됐습니다. 이웃끼리 말로 주고받던 임대도 신고하면 포상금이 나오는 대상이 된 것입니다. 둘째, 2028년 6월 17일부터는 상속·이농 농지가 개인 임대 목록에서 빠지고 위탁 임대로만 남습니다. 이때부터는 3년 이상 가진 땅을 위탁할 때도 임차인 선정 등을 위탁받은 쪽에 맡겨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은 서면이 원칙이지만, 말로 한 계약도 효력은 있습니다. 다만 계약을 맺거나 바꾼 뒤 60일 안에 농지대장 변경을 신청해야 하고,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이 의무는 이번 개정과 상관없이 2022년부터 있었지만, 신고포상금이 생긴 지금은 임대 사실을 대장에 올려 두는 일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지금 남에게 농지를 빌려주고 있다면 그 임대가 목록에 드는지와 농지대장에 올라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장실·주차장·쉼터, 농지 위 시설은 어떻게 됐나요?
농작업에 쓰는 화장실과 주차장은 8월 28일부터 요건을 갖추면 그 부지를 농지로 봅니다. 예전처럼 농지전용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농지대장에 올리면 됩니다. 농식품부가 농업인에게 물었을 때 화장실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6.0%, 주차공간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4.5%였다고 합니다.
화장실·주차장 설치 요건
| 구분 | 화장실 | 주차장 |
|---|---|---|
| 누가 | 농업인·농업법인(농작업 중 직접 사용) | 농업인·농업법인(농작업 중 직접 사용) |
| 크기 | 연면적 10㎡ 이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부지 25㎡ 이하, 건축물이 아닌 시설 |
| 필지 면적 | 1천㎡ 이상(비닐하우스 등 330㎡ 이상 있으면 예외) | 1천㎡ 이상(같은 예외) |
| 설치 불가 | 농막·쉼터가 있는 필지 | 농막·쉼터가 있는 필지 |
| 그 밖 | 일반인 이용 불가, 농지대장 등재 | 자동차가 다니는 농로에 접할 것, 옆 필지 주차장과 붙이지 않기, 농지대장 등재 |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4(2026년 9월 22일 신설).
표에서 눈여겨볼 곳은 ‘설치 불가’ 줄입니다. 농막이나 농촌체류형 쉼터가 이미 있는 필지에는 화장실·주차장을 따로 둘 수 없습니다. 주말농장에 농막을 둔 사람은 이번 화장실 규정을 쓸 수 없다는 뜻입니다.
9월 22일 시행규칙 개정에서 “제1호의2 삭제”라는 문구를 보고 농막이나 쉼터 규정이 없어졌다고 읽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조항을 농막 조항 옆에서 빼내 화장실·주차장과 같은 새 조항(제3조의4)으로 옮긴 것이고, 연면적 33㎡ 이하 같은 요건은 그대로입니다. 농막 기준(연면적 20㎡ 이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농업진흥구역 안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조금 늘었습니다. 7월 28일 시행령 개정으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 농장을 체험하러 오는 사람을 위해 짓는 부지 1천㎡ 미만 체험시설 안에 자기가 기른 농산물로 음료·빵·떡 등을 만들어 파는 휴게음식점·제과점을 둘 수 있게 됐습니다. 진흥구역 아무 곳에나 카페를 열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농업진흥지역 밖 농촌특화지구에서는 지구별로 정해진 시설을 기준 규모 이하로 지을 때 전용 허가 대신 신고로 됩니다. 농식품부는 농촌마을보호지구의 단독주택·소매점·휴게음식점, 농업유산지구의 전시장·체험장·야영장을 예로 들었습니다. 영농형 태양광 설비를 일시사용 허가로 설치하는 규정은 12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정부가 10월 8일 밝힌 미허가 농업용 창고·농업인 주택 사후허가는 특별조치법에 담길 계획이라 아직 법이 아닙니다. 농막과 쉼터를 고르는 기준은 농막과 농촌체류형 쉼터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이면 집을 지을 수 있을까, 시골 토지 사기 전 땅 확인 4가지특별조치법이 생기면 이 개정은 어떻게 되나요?
특별조치법은 이번 개정을 없애는 법이 아니라, 일부 땅에 처분의무와 이행강제금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를 두는 법입니다. 정부가 10월 8일 내놓은 방향은 상속농지, 고령농·관행 임대차, 소유관계가 복잡한 땅, 맹지처럼 농사짓기 어려운 땅, 미허가 농업용 시설을 처분 대상에서 빼는 것입니다. 반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영농 목적으로 사서 방치한 땅, 경매로 지분을 사서 거짓 영농계획서를 낸 땅, 농업법인이 사서 쪼개 판 땅은 지금 법대로 처분명령 여부를 정한다고 했습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특별조치법은 10월 중 발의되고 12월까지 국회 절차를 마칩니다. 10월 11일 기준으로 국회를 통과한 법은 없고, 그 전까지는 처분명령 의무화를 포함한 이번 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특례 기간을 몇 년으로 할지와 이미 처분명령을 받은 사람에게도 적용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9월 21일 당정 협의 때 나온 “임대차 특별 정비 기간 11월 15일까지 연장”은 10월 8일 정부 발표 자료에 다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이 기간을 거둬들인다고 밝힌 적도 없으므로, 남에게 빌려준 땅이 있다면 11월 15일을 기준으로 정리 계획을 세워 두는 편이 무난하다고 봅니다. 2027년 상반기에 예정된 농지법 재개정에서는 임대차·휴경 인정 사유를 넓히고 임차농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했습니다.
내 농지는 지금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바뀐 조문을 내 땅에 대 보면 할 일은 상황마다 다릅니다. 아래 표는 지금 시행 중인 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고, 특별조치법이 통과되면 상속·임대 칸은 다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황별로 바뀐 점과 할 일
| 내 땅 | 바뀐 점 | 지금 할 일 |
|---|---|---|
| 상속받아 놀리는 땅 | 지금은 옛 규정(1만㎡까지, 개인 임대 가능). 놀리면 처분 대상인 건 2022년부터 | 직접 짓기, 개인 임대, 농어촌공사 위탁 중 하나로 정리 |
| 주말농장 땅 | 1천㎡ 미만 소유 상한은 그대로. 주말·체험영농에 쓰지 않으면 처분 대상 | 실제로 가꾸는지, 농막이 농지대장에 올라 있는지 확인 |
| 남에게 빌려준 땅 | 허용 목록 밖 임대는 신고포상금 대상(8.28) | 제23조 허용 사유에 드는지, 60일 안에 농지대장 변경 신청했는지 확인 |
| 농막·쉼터 있는 땅 | 농막·쉼터 기준은 그대로. 같은 필지에 화장실·주차장 추가 불가 | 농지대장 등재와 크기 기준 확인 |
| 처분의무 통지를 받은 땅 | 처분명령이 의무, 가족·본인 법인에 넘겨도 처분 아님 | 1년 안에 처분하고, 못 하면 직접 경작하거나 농어촌공사와 매도위탁계약을 맺어 처분명령 유예 요건 갖추기 |

이 가운데 지금 가장 급한 쪽은 남에게 빌려준 땅이라고 판단합니다. 상속 규정은 2028년까지 시간이 있고 특별조치법에서도 처분 제외 대상으로 거론되지만, 허용 목록 밖 임대는 8월 28일부터 신고하면 포상금이 나오는 대상이 됐기 때문입니다. 정리 방법을 고를 때는 농지 임대차가 가능한 경우와 계약서·신고, 위탁을 생각한다면 농지은행 임대 조건을 함께 보면 됩니다.
농지은행 임대, 맡기면 어떻게 되나자주 묻는 것
이미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는데 새 규정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제21798호 부칙 제4조는 8월 28일 전에 예전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던 이행강제금에는 예전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 다만 비율 25%와 해마다 부과하는 방식은 예전 규정에도 있었습니다.
8월 28일 전에 신고한 불법 임대도 새 포상금 기준으로 받나요?
시행령 부칙에 따라 8월 28일 전에 신고한 사람의 포상금 상한·지급 사유·기준은 예전 규정을 따릅니다. 다만 신고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같은 사안에 이미 포상금이 나간 경우 등에 지급하지 않는다는 새 예외는 8월 28일 이후 지급을 결정할 때 적용됩니다.
농지조사원은 누구이고 내 땅에 들어올 수 있나요?
6월 16일부터 장관과 시장·군수가 농지 실태 조사를 위해 채용하는 인력입니다. 이용 실태 조사를 위해 다른 사람의 토지에 들어갈 수 있지만, 토지가 아닌 건물 등에 들어갈 때는 공무원이 함께 가야 하고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 줘야 합니다. 조사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참고한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농지법 연혁과 시행일별 조문(법률 제21402호·제21462호·제21798호·제21923호, 2026년 10월 11일 열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농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33호 2026년 7월 28일, 제36619호 2026년 8월 25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농지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791호, 2026년 9월 22일)
- 농림축산식품부 — 화장실·주차장 설치 허용 농지법 국회 통과(2026년 1월 29일)
- 농림축산식품부 — 농지법 시행령 8월 28일 시행 안내(2026년 8월 27일)
- 정책브리핑 — 투기 아니면 농지 처분 제외, 특별조치법 추진(2026년 10월 8일)
이 글은 2026년 10월 11일까지 확인한 농지법·시행령·시행규칙 조문과 정부 발표를 바탕으로 쓴 일반 정보이며, 개별 농지에 대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특별조치법은 국회 논의에 따라 내용과 시기가 달라질 수 있으니, 내 땅에 관한 판단은 농지 소재지 시·군·구 농지 담당 부서나 농지은행(1577-7770)에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