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 임대 총정리 — 공공임대·선임대후매도 조건·임대료·신청 방법

2026년 09월 29일

농지은행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농지 지원 제도입니다. 땅을 먼저 사지 않고 빌려서 농사를 시작할 수 있게 해 줍니다. 대표적인 빌리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농지은행이 사들인 농지를 빌리는 공공임대(비축농지 임대), 소유자가 맡긴 농지를 빌리는 임대수탁, 청년농이 빌려 쓰다가 사는 선임대후매도입니다. 임차료는 전국 고정 금액이 없고, 지역 관행 임차료 평균인 표준임차료를 기준으로 협의해 정합니다. 농식품부는 2026년 청년농 임대 상한을 영농 규모에 따라 1ha씩 늘린다고 밝혔고, 7월부터는 선임대후매도 농지에서 벼 외 작물을 기르면 임대료 80%를 감면합니다. 이 글은 농지은행포털 사업안내, 「2026년 농지은행 사용설명서」, 한국농어촌공사 보도자료 원문을 기준으로 신청 자격, 한도, 임대료·기간,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최종 확인 2026년 9월 29일 · 2026년 농지은행 사용설명서와 한국농어촌공사 2026년 7월 29일 보도자료(7월 1일 시행 업무지침 개정) 기준. 농지마다 공고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농지은행포털 공고와 관할 지사(1577-7770)에 확인하세요.

농지은행 임대 — 공공임대·임대수탁·선임대후매도 한눈에 보기

구분공공임대(비축농지)임대수탁선임대후매도
어떤 농지농지은행이 고령 은퇴·이농·전업 농가 등에게서 사들인 농지소유자가 농지은행에 맡긴 농지청년농이 원하는 농지를 농지은행이 사들인 것
누가만 64세 이하 농업인(전업농육성대상자).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거주 요건을 갖춘 농업인·농업법인. 비농업인도 신청 가능39세 이하 청년농(청년창업형 후계농업인, 2030세대)
임대 기간5년, 기간 단위로 다시 임차 가능5~10년, 같은 임차인 재계약은 3년 이상10~30년
임차료표준임차료의 50~100%에서 협의공사가 조사한 임대차료 수준을 고려해 협의표준임차료의 50~100%에서 협의
감면타작물 재배 또는 일정 기간 휴경 시 임대료 80% 감면—벼 외 작물 재배 시 임대료 80% 감면(2026년 7월 1일부터)
끝나면다시 임차 신청재계약보증원금을 다 갚으면 농지를 넘겨받음
농지은행 임대 3가지 비교 — 공공임대·임대수탁·선임대후매도 대상·기간·임차료

이 밖에 농지은행이 은퇴·전업 농가의 농지를 빌려 젊은 농업인 등에게 다시 빌려주는 장기임대차(임차임대)도 있습니다. 임대 기간은 5~10년입니다.

바뀐 내용

농지은행 임대, 예전 정보라면 지금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농지은행 조건은 해마다 바뀌고, 2026년 7월 1일부터는 개정된 업무지침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남은 예전 수치와 지금 기준을 비교했습니다.

항목예전 정보지금 기준
청년농 임대 상한2025년: 영농 규모에 따라 3~6ha2026년: 4~7ha(+1ha). 사용설명서에는 4·7ha가 영농능력 평가를 거쳐 받는 ‘우대 한도’로 나옴
전업 단계 한도농지은행포털 ‘생애주기별 지원사업’ 화면(연도 표시 없음): 10ha까지2026년 사용설명서: 경영 규모 6ha 이상 15ha 미만이면 15ha 이내
선임대후매도 임대료벼 외 작물 재배 의무는 있지만 임차료 감면 없음(2023년 안내, 2026년 사용설명서)2026년 7월 1일부터 벼 외 작물 재배 시 임대료 80% 감면, 원금균등상환이면 최초 2년 이자 면제
선임대후매도 면적2023년: 1ha 이내(영농 경력 2년 이하는 0.5ha 이내)2026년 사용설명서: 1.5ha 이내
선임대후매도 공모 시기2~4월에만 공모농식품부가 연중 지원으로 바꾸겠다고 발표(2025년 9월). 실제 공고는 농지은행포털에서 확인
공급 물량2025년: 공공임대 2,500ha, 선임대후매도 50ha2026년 계획(농식품부): 공공임대 4,200ha, 선임대후매도 200ha
임대수탁 위탁수수료(소유자)연간 임대료의 5%(2025년 1월부터 농업인 위탁자는 2.5%)2026년 1월 1일부터 농업인 위탁자는 전액 면제

농지은행 임대 조건 — 신청 자격과 우선순위

공공임대는 농지를 빌려 자기 농업경영에 쓰려는 만 64세 이하 농업인이 대상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이 안 돼 있으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자가 여럿이면 아래 순서대로 먼저 배정합니다.

순위대상기준
1순위청년후계농지자체에서 선정된 지 5년 이내
2순위2030세대18~39세
3순위후계농업인지자체에서 선정된 지 5년 이내
4순위귀농인64세 이하, 지자체 귀농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
5순위일반농업인40~64세

귀농인은 4순위입니다. 시·군에서 귀농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 두세요.

이런 경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 안정적인 다른 직업이 있고, 본인의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 3,700만원 이상인 경우
  • 농지가 있는 시·군·구나 연접한 시·군·구에 살지 않고, 농지까지 직선거리 30km도 넘는 곳에 사는 경우
  • 그 농지의 원래 소유자와 부부,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인 경우
  • 농지 1필지를 2명 이상이 나눠 경작하려고 빌리는 경우
  • 농지은행 사업 원리금 연체자, 국세·지방세 체납자 등 경영진단 결과 부적합한 경우
  • 영농능력이나 영농 준비가 미흡하다고 심의회가 인정한 경우
자세히 보기후계농업경영인 조건·신청·육성자금 총정리18~49세·영농 경력 10년 미만, 5억원 연 1.5% 대출과 배정 일정→

농지은행 임대 한도 — 진입 3ha부터 전업 15ha까지

농지은행은 경영 규모와 영농 경력 등에 따라 농업인을 ‘진입·성장·전업’ 단계로 나눕니다. 매매와 임대 등 농지은행 사업을 지원받을 때는 단계별 최대 한도가 적용됩니다.

단계경영 규모지원 한도(우대 한도)
진입3ha 이하3ha(4ha) 이내
성장3ha 초과 6ha 미만6ha(7ha) 이내
전업6ha 이상 15ha 미만15ha 이내
농지은행 공공임대 우선순위와 단계별 지원 한도

괄호 안의 우대 한도는 이미 지원받은 사람이 영농능력 평가를 거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한도입니다. 농식품부는 2026년 청년농 임대 상한을 영농 규모에 따라 3~6ha에서 4~7ha로 1ha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 선임대후매도는 따로 1.5ha 이내로 지원합니다.
  • 임대수탁은 이미 임대수탁으로 빌린 면적이 4ha를 넘으면 가장 낮은 순위로 배정합니다.

농지은행 임대료와 임대 기간

농지은행 임대료는 전국 고정 금액이 아닙니다. 지역 관행 임차료의 평균 수준인 표준임차료를 기준으로 공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면적이라도 지역마다 다릅니다. 농지은행포털 신청 목록에는 농지마다 임대 희망가(원/년)가 나오니, 실제 금액은 그 목록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구분임대 기간임차료의무·감면
공공임대5년(기간 단위로 다시 임차 가능). 계약일 기준 만 55세 이하가 농업용 시설에서 타작물을 기르면 10년표준임차료의 50~100%에서 협의논이면 계약 기간 동안 벼 외 타작물 재배(필요하면 휴경). 타작물 재배·일정 기간 휴경 시 임대료 80% 감면
임대수탁5~10년. 같은 임차인 재계약은 3년 이상공사가 조사한 임대차료 수준과 동향을 고려해 협의, 현금으로 정함—
장기임대차5~10년표준임차료 범위에서 협의—
선임대후매도10~30년표준임차료의 50~100%에서 협의벼 외 타작물 재배 의무. 2026년 7월 1일부터 임대료 80% 감면
  • 공공임대 논은 임대 기간이 끝나는 해에는 휴경할 수 없고 반드시 타작물을 길러야 합니다. 다음 임차인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하려는 규정입니다.
  • 공공임대 농지에는 농지은행 승인을 받은 뒤 농업용 간이시설과 비닐온실(파이프조 단동·연동형)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2026년 7월 1일부터는 공공임대 농지의 남은 계약 기간이 3년 이상이고 전략작물직불금 대상 작물을 기르는 경우, 기존 임차인과 협의해 작기 단위로 빌릴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끼리 별도 협약서를 써야 합니다.

선임대후매도 사업 — 빌려 쓰다가 내 땅으로

선임대후매도는 청년농이 원하는 농지를 농지은행이 먼저 사들인 뒤 청년농에게 빌려주는 사업입니다. 청년농은 임대 기간에 보증원금을 갚고, 다 갚으면 그 농지를 넘겨받습니다. 2023년에 시작했고, 2026년 계획 물량은 200ha, 예산은 770억원입니다. 2025년에는 50ha, 193억원이었습니다.

항목내용
대상39세 이하 청년농(청년창업형 후계농업인, 2030세대)
우선순위① 농지를 취득한 이력이 없는 청년농 → ② 소유 농지가 없는 청년농 → ③ 소유 농지 0.5ha 이내 → ④ 소유 농지 0.5ha 초과
면적1.5ha 이내
임대 기간10~30년
임차료표준임차료의 50~100%에서 공사와 합의
보증원금·금리보증원금은 임대계약 때 감정평가액, 보증금리 1%. 임대 기간 동안 원금균등 분할 상환(2년 거치 가능)
매도 가격임대계약 때 감정평가액과 매매 시점 감정평가액 중 적은 금액
조기 납부임대계약 뒤 8년이 지나야 가능, 수수료 없음
지켜야 할 것임차 기간 동안 벼 외 타작물 재배. 정당한 사유 없는 휴경 이력, 기본직불금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감액된 이력이 없어야 함
제외 기준경영체 미등록, 농업 외 종합소득 연 3,700만원 이상, 거주 요건(시·군·구, 연접 시·군·구, 직선 30km) 미충족 등 공공임대와 같음
선임대후매도 사업 흐름 — 매입, 10~30년 임대, 소유권 이전

2026년 7월부터 달라진 선임대후매도

그동안 선임대후매도 청년농은 벼 외 작물을 길러야 했지만, 비슷한 사업에 있던 임대료 감면·이자 면제는 받지 못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업무지침을 고쳐 7월 1일부터 다음 내용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벼 외 작물을 기르면 임대료 80% 감면
  • 농지 대금을 원금균등상환 방식으로 내면 최초 2년간 이자 면제
  • 파이프 골조 비닐온실이 설치된 농지도 매입 대상에 포함

공모 시기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원래 2~4월에만 공모했지만, 농식품부는 2025년 9월 연중 지원으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공고 일정은 농지은행포털에서 확인하세요.

자세히 보기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총정리18~39세 청년농에게 최장 3년, 월 최대 110만원→

농지은행 임대 신청 방법 — 농지은행포털에서 찾고 신청

빌릴 수 있는 농지는 농지은행포털(fbo.or.kr)에 공고됩니다.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농업경영체 등록부터공공임대와 선임대후매도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귀농인이라면 시·군에서 귀농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해 둡니다.
  2. 농지은행포털에서 농지 찾기농지구하기 → 매입/임차신청 목록으로 들어갑니다. 거래유형(임대-공공임대, 임대-수탁 등), 시·도와 시·군·구, 면적, 지목(전·답·과수원)으로 거를 수 있습니다.
  3. 목록 확인하기농지 소재지, 지목, 필지 수, 총면적, 희망가(임대는 원/년), 신청기한이 나옵니다. 우선순위별 신청 상태도 볼 수 있습니다.
  4. 신청기한 안에 신청하기공고된 신청기한 안에 신청하고, 아래 서류를 준비합니다. 모르는 점은 농지가 있는 곳의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 물어봅니다.
  5. 심사신청자가 여럿이면 우선순위에 따라 배정합니다. 영농능력이나 영농 준비가 미흡하다고 심의회가 인정하면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6. 계약임대수탁 농지는 컴퓨터나 휴대전화로 방문 없이 전자계약을 맺을 수 있고, 계약 뒤 농업경영체 정보 변경도 전화로 할 수 있습니다.

농지은행 임대 신청 서류

구분서류
공공임대(농업인)주민등록등본(초본),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농지대장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배우자 포함), 농업경영기술 관련 교육 이수실적, 브랜드·품질인증·친환경인증 등 확인 서류
임대수탁농지임차(사용차)신청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초본, 농지대장·농업인확인서·농업경영체등록증 중 1가지, 개인(신용)정보 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비농업인은 계약 뒤 농지대장 등 제출

문의: 농지은행 1577-7770 · 농지 소재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임대수탁 신청서 양식은 농지은행포털 정보마당 → 서식자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은행 임대 유의사항 — 거주 요건·논 타작물 의무

  • 거주 요건: 농지가 있는 시·군·구, 연접한 시·군·구, 농지에서 직선거리 30km 이내 중 한 곳에 살아야 합니다. 이사 계획이 있다면 신청 전에 따져 보세요. 2026년 7월 1일부터 인삼을 기르려는 농업인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농지 임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논은 벼를 못 심습니다: 공공임대 논과 선임대후매도 농지는 계약 기간 동안 벼 외 타작물을 길러야 합니다.
  • 친환경 농가 우선: 2026년 7월 1일부터 친환경인증 농지는 일반 농지와 따로 공고하고,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임차인에게 먼저 배정합니다.
  • 비공식 임차인 보호: 개인끼리 맺은 비공식 임대차가 일방적으로 끝나 새 농지가 필요한 임차인은, 기존 경작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하면 임차 농지 배정 때 최우선순위를 받습니다. 2027년 12월 31일까지 맺는 계약에만 적용됩니다.
  • 우선순위가 자주 바뀝니다: 우선순위와 한도는 해마다 사용설명서·업무지침으로 바뀝니다. 신청 전에 해당 공고와 지사에 다시 확인하세요.
지원농지은행과 함께 볼 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18~39세 청년농에게 최장 3년, 월 최대 110만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총정리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농지 구입·임차보증금 등에 쓰는 대출. 후계농업경영인 조건·신청·육성자금 총정리
귀농 지원금 전체창업자금·주택자금 대출, 교육, 귀농인의 집까지 한곳에서 보기. 귀농 지원금 총정리

농지은행 임대 자주 묻는 질문

귀농인도 농지은행 농지를 빌릴 수 있나요?

빌릴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 우선순위에서 귀농인은 4순위입니다. 64세 이하이고 지자체 귀농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야 하며, 농업경영체 등록도 필요합니다.

농지은행 임대료는 얼마인가요?

전국 고정 금액은 없습니다. 공공임대와 선임대후매도는 지역 표준임차료의 50~100%에서 협의해 정하고, 임대수탁은 공사가 조사한 임대차료 수준을 고려해 협의합니다. 농지은행포털 신청 목록에 농지별 임대 희망가(원/년)가 나옵니다. 공공임대는 타작물을 기르거나 일정 기간 휴경하면 임대료 80%를 감면합니다.

농지은행 임대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공공임대는 5년이고 기간 단위로 다시 임차할 수 있습니다. 계약일 기준 만 55세 이하가 농업용 시설에서 타작물을 기르면 10년입니다. 임대수탁은 5~10년(같은 임차인 재계약은 3년 이상), 선임대후매도는 10~30년입니다.

선임대후매도는 몇 살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39세 이하 청년농(청년창업형 후계농업인, 2030세대)이 대상입니다. 면적은 1.5ha 이내이고, 농지를 취득한 이력이 없는 청년농이 1순위입니다.

빌린 논에 벼를 심어도 되나요?

공공임대 논과 선임대후매도 농지는 계약 기간 동안 벼 외 타작물을 길러야 합니다. 공공임대 논은 필요하면 휴경할 수 있지만, 임대 기간이 끝나는 해에는 휴경할 수 없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임대수탁 농지를 빌릴 수 있나요?

임대수탁은 비농업인도 신청할 수 있고, 계약 뒤 농지대장 등을 내면 됩니다. 다만 농지가 있는 시·군·구, 연접 시·군·구, 직선거리 30km 이내 중 한 곳에 살아야 합니다.

농지은행 전화번호는 무엇인가요?

대표번호는 1577-7770입니다. 농지별 문의는 농지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서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