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시 씨(가상)는 몇 해 동안 주말농장으로 빌려 쓰던 밭 근처에 작은 땅을 사서 집 한 채를 짓고 싶어졌습니다. 부동산에서 받은 매물 설명에는 “계획관리지역이라 건축 가능”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이면 단독주택은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도지역만 보고 땅을 사면 집을 못 짓는 경우가 생깁니다. 용도지역, 농업진흥지역·보전산지 같은 다른 법 규제, 지목, 도로까지 네 가지 모두 문제가 없어야 실제로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용도지역별로 일반인이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지, 법이 정한 건폐율·용적률 상한은 얼마인지 정리한 것입니다.
농사짓지 않는 사람도 집을 지을 수 있나
| 땅(용도지역·구역) | 일반인 단독주택 | 건폐율 / 용적률 상한 |
|---|---|---|
| 계획관리지역 | 가능(4층 이하) | 40% / 100% |
| 생산관리지역 | 가능(4층 이하) | 20% / 80% |
| 보전관리지역 | 가능(4층 이하) | 20% / 80% |
| 농림지역 농업진흥지역·보전산지·초지 밖 | 가능, 부지 1천㎡ 미만 2025.7.1부터 | 20% / 80% |
| 농업보호구역 | 가능, 부지 1천㎡ 미만 농지법 | 그 땅의 용도지역 기준 |
| 농업진흥구역 | 불가(농업인 주택만, 부지 660㎡ 이하) | 그 땅의 용도지역 기준 |
| 자연환경보전지역 | 불가(농어가주택만) | 20% / 80% |
| 자연녹지지역(참고) | 가능(4층 이하) | 20% / 100% |
건폐율·용적률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상한이고, 실제 값은 시·군 도시·군계획조례가 이 범위 안에서 정합니다.

계획관리지역, 왜 집 짓기 좋은 땅이라고 할까요?
이도시 씨가 가장 먼저 볼 것은 용도지역입니다. 도시 밖의 땅은 크게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뉘고, 관리지역 안에도 다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제한적으로 개발하려는 지역입니다. 생산관리지역은 농림지역에 준해 농업 생산을 위해 관리할 땅,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해 보전할 땅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이 집 짓기 좋은 땅으로 불리는 것은 법에 적는 방식이 달라서입니다. 생산관리·보전관리지역은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을 목록으로 정하고, 계획관리지역은 거꾸로 “지을 수 없는 건축물”만 정합니다. 금지 목록에는 4층을 넘는 건물, 아파트, 일부 지역의 음식점·숙박시설, 계획 없는 곳의 공장 같은 것이 들어 있고 단독주택은 없습니다. 그래서 4층 이하 단독주택은 그대로 지을 수 있습니다.
숫자로 보면 차이는 건폐율에서 납니다.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서 건물 바닥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계획관리지역은 40% 이하, 생산·보전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은 20% 이하입니다. 대지 330㎡라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바닥 132㎡까지, 건폐율 20%인 땅에서는 66㎡까지입니다. 용적률은 계획관리지역 100% 이하, 나머지는 80% 이하입니다.

이 숫자는 법이 정한 상한이고, 시행령은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하라고 정해 두었습니다. 귀농·귀촌 인구가 많은 두 군의 조례를 확인해 보니 홍천군과 괴산군 모두 관리지역·농림지역 건폐율과 용적률을 법 상한 그대로 두었습니다. 다만 두 군 모두 성장관리계획을 세운 곳에서는 계획관리지역 건폐율을 50%, 생산관리·농림지역을 30%까지 풀어 줍니다(홍천군·괴산군 조례 기준).
작은 집 한 채라면 건폐율 20%와 40%의 차이는 생각만큼 크지 않습니다. 바닥 66㎡에 2층을 올리면 132㎡가 되고, 용적률 80%(264㎡)에도 한참 못 미칩니다. 다만 바닥이 넓은 단층집을 원하거나 창고·작업장까지 함께 지으려 하면 40%와 20%의 차이가 크게 느껴집니다.
농림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이면 집을 못 짓나요?
이도시 씨가 두 번째로 본 땅은 보전관리지역이었습니다. 이름만 보면 아무것도 못 지을 것 같지만, 보전관리지역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목록 첫 줄이 단독주택입니다(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8). 4층 이하이고 조례가 층수를 더 낮췄다면 그 층수 이하라는 조건뿐입니다. 생산관리지역도 같습니다. 이 두 지역은 건폐율이 20%라 집이 작아질 뿐, 일반인이 단독주택을 못 짓는 땅이 아닙니다.
농림지역은 사정이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농림지역에서 집을 지으려면 농어업인이어야 했는데, 2025년 7월 1일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바뀌면서(대통령령 제35628호) 농림지역에서도 부지면적 1천㎡ 미만 단독주택은 누구나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조례에 맡긴 항목이 아니라 시행령 별표 21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직접 들어갔고,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됐습니다. 정부 발표는 6월 24일 국무회의 의결 때 나왔기 때문에 기사에는 6월로 적힌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 발표는 제외 지역을 “보전산지와 농업진흥구역”으로 소개했지만, 시행령 원문은 범위를 조금 다르게 적었습니다. 별표 21 비고는 농림지역 가운데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초지에서는 각각 농지법·산지관리법·초지법을 따른다고 정합니다. 농업진흥지역은 진흥구역과 보호구역을 합친 말인데, 보호구역에서는 이미 농지법으로 부지 1천㎡ 미만 단독주택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집을 지을 수 있게 된 곳은 농업진흥지역도 보전산지도 초지도 아닌 농림지역입니다. 정부는 이런 땅을 전국 약 140만 필지로 추정했습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지금도 일반인이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이곳에서 지을 수 있는 단독주택은 농지법이 정한 농업인·어업인 주택(농어가주택)뿐입니다.
농업진흥구역·보호구역은 무엇이 다른가요?
용도지역 다음으로 이도시 씨가 볼 칸은 용도지역 옆에 붙어 나오는 “농업진흥구역” 또는 “농업보호구역”입니다. 둘을 합쳐 농업진흥지역이라 부르고, 여기서는 국토계획법보다 농지법이 먼저 적용됩니다. 같은 농림지역이라도 이 이름이 붙어 있으면 앞 표의 농림지역 줄을 그대로 보면 안 됩니다.
농업진흥구역은 농사를 위해 묶어 둔 땅이라 집은 농업인 주택만 됩니다. 농지법 시행령이 정한 농업인 주택은 요건이 셋입니다.
| 요건 | 내용(농지법 시행령 제29조) |
|---|---|
| 누가 | 농업인 1명 이상인 세대의 세대주. 그 세대의 농업 수입이 연간 총수입의 절반을 넘거나, 세대원 노동력의 절반 이상을 농업에 써야 함 |
| 얼마나 | 창고·축사 같은 부속시설까지 합쳐 부지 1세대당 660㎡ 이하(고용 인력 숙소면 1천㎡ 이하), 별장·고급주택 제외 |
| 어디에 | 농사짓는 농지가 있는 시·구·읍·면이나 그와 맞닿은 시·구·읍·면 |
여기서 농업인은 1천㎡ 이상 농지를 경작하거나 1년에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330㎡ 이상 비닐하우스 등에서 재배하는 사람,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등을 말합니다. 주말농장을 하던 이도시 씨가 이제 막 귀농한 단계라면 “농업 수입이 총수입의 절반 초과” 같은 세대 요건까지 맞추기는 쉽지 않습니다. 진흥구역 땅을 집터로 사려면 이 요건부터 따져 보세요.
농업보호구역은 진흥구역의 용수원과 수질 같은 농업 환경을 지키려고 지정한 땅이라 규제가 한 단계 느슨합니다. 보호구역에서는 부지 1천㎡ 미만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고, 농업인이 아니어도 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30조). 진흥구역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올해 농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금 늘었는데, 체험시설 안 카페처럼 주택이 아닌 시설 이야기라 농지법 개정 글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지목이 밭이나 논이면 바로 지을 수 있나요?
용도지역과 진흥지역에서 걸리는 게 없다면 이도시 씨가 다음으로 볼 칸은 지목입니다. 지목은 토지대장에 적힌 땅의 쓰임새로, 집이 서 있는 땅은 보통 “대”, 밭은 “전”, 논은 “답”입니다.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이어도 지목이 전·답·과수원이면 그 땅은 농지이고, 그 위에 집을 지으려면 먼저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다른 용도로 바꾸는 농지전용 허가(일부 시설은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골 땅 광고에서 “계획관리지역 전(田)”과 “계획관리지역 대(垈)”는 같은 땅이 아닙니다. 지목이 대인 땅은 이미 집터로 쓰던 땅이라 농지전용 단계가 없고, 전·답은 전용 허가를 받고 부담금도 내야 합니다. 전용 허가 절차와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전용부담금 글에 정리했습니다.
지목이 농지인 땅은 사는 단계에서도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합니다. 예외와 발급 순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조건 글에서 먼저 보고 계약 날짜를 잡으세요. 토지대장의 지목과 실제 모습이 다른 땅도 있습니다. 서류상 전인데 오래전부터 집이 서 있거나, 대인데 밭으로 쓰는 식입니다. 이런 땅은 왜 서류와 현장이 다른지, 예전에 허가를 받고 지은 집인지를 군청에 함께 물어봐야 합니다.
길이 없는 땅(맹지)은 왜 집을 못 짓나요?
네 번째로 볼 것은 도로입니다.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한다고 정합니다(제44조). 여기서 도로는 사람과 차가 다닐 수 있는 너비 4m 이상의 길로, 법에 따라 고시됐거나 시장·군수가 위치를 지정해 공고한 도로를 말합니다(제2조). 지도에서 길처럼 보이는 흙길이나 남의 밭 사이 통로는 이 정의에 들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런 길에만 붙어 있는 땅을 흔히 맹지라고 부릅니다.
시골 땅은 여기서 조금 더 복잡합니다.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이면서 동·읍이 아닌 곳에는 이 2m 접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건축법 제3조). 대부분의 면 지역이 여기에 듭니다. 하지만 면 지역이라고 맹지에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집터를 닦으려면 국토계획법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기준을 보면 “도로·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는 건축을 허가하지 않고, 조례로 정한 경우만 예외로 둡니다.
그 예외가 시·군마다 다릅니다. 홍천군 조례를 보면, 읍이 아닌 지역에서 차가 드나들 수 있는 기존 마을안길이나 포장된 농로로 다니는 데 지장이 없고 군수가 인정하면, 부지 3천㎡ 미만 단독주택은 그 길을 도로로 봅니다. 괴산군 조례도 마을안길·농로를 도로로 보지만, 단독주택은 부지 1천㎡ 미만일 때만입니다. 두 군 모두 새로 진입도로를 내야 한다면 너비 4m 이상을 원칙으로 둡니다(홍천군·괴산군 조례 기준).
남의 땅을 지나야 하는 맹지는 그 통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받아야 하는데, 원칙적으로 그 땅 주인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주민이 오래 통행로로 써 온 사실상의 통로를 조례로 정해 둔 경우에는 동의 없이 건축위원회 심의로 지정할 수 있다는 예외도 건축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문제는 지적도만 봐서는 알 수 없고, 군청 건축·개발행위 담당이 그 길을 도로로 인정해 주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내 땅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네 가지 가운데 세 가지는 집에서 서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도시 씨가 먼저 열어 볼 곳은 국토교통부 토지이음(eum.go.kr)의 토지이용계획열람입니다. 시도·시군구·읍면동을 고르고 일반·산을 구분해 지번을 넣으면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공식 서류로 받은 것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입니다.
| 서류의 칸 | 여기서 볼 것 |
|---|---|
| 지목 · 면적(㎡) | 전·답·과수원이면 농지전용 필요, 대(垈)이면 집터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등 | 계획관리·생산관리·보전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 중 무엇인지, 성장관리계획구역·취락지구 여부 |
|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등 | 농업진흥구역·농업보호구역, 보전산지, 그 밖의 규제 |
| 확인도면 · 범례 | 필지 모양과 주변 도로 위치(참고용) |
확인서 뒷면에는 확인도면이 “법적 효력이 없고” 측량에 쓸 수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행위제한 내용도 관계 법령을 옮겨 놓은 것일 뿐, 거기 적힌 것 외의 개발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도로에 붙어 있는지를 따로 알려 주는 칸도 없습니다. 지목·면적은 토지(임야)대장, 필지 경계와 도로 모양은 지적도(임야도)에서 보면 되고, 둘 다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열람·발급할 수 있습니다.

사기 전에 시·군에 무엇을 물어야 하나요?
서류로 세 가지를 확인했다면 나머지는 시·군 담당자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도시 씨처럼 계약 전이라면 지번을 적어 두고 군청에 전화하거나 찾아가 아래 내용을 묻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담당이 개발행위허가(도시계획 부서), 농지전용(농지 부서), 건축신고(건축 부서)로 나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 이 지번에 단독주택을 지을 때 개발행위허가가 나는지, 성장관리계획구역이라 따로 지켜야 할 기준이 있는지
- 이 땅에 붙은 길을 도로로 인정하는지(마을안길·농로라면 조례상 예외에 드는지, 부지 면적 상한은 얼마인지)
- 지목이 전·답이면 농지전용 허가 대상인지, 농업진흥지역 안이라면 농업인 주택 요건을 맞춰야 하는지
- 상수도가 들어오는지, 없으면 지하수를 쓸 수 있는지, 하수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처리할 수 있는지
막상 짓는 단계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축법은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 200㎡ 미만, 3층 미만 건축물은 허가 대신 신고로 짓게 합니다(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은 제외). 작은 단독주택은 대개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집 짓기는 건축 단계보다 그 전에 땅을 확인하는 단계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도시 씨(가상)는 계약금을 넣기 전에 두 후보지의 지번을 적어 군청에 전화했습니다. 매물 설명에 “건축 가능”이라고 적혀 있던 첫 번째 땅은 붙어 있는 길이 남의 땅이라, 도로로 인정받으려면 그 땅 주인의 동의부터 받아야 한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계약부터 했다면 잔금을 치르고 나서야 알았을 일입니다. 마음에 드는 땅이 있다면 계약 전에 지번 하나 들고 위 네 가지를 물어보세요.
네 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막히면, 새로 짓기보다 이미 있는 시골집을 사거나 빌리는 게 나을 때가 있습니다. 빈집을 싸게 빌리는 방법은 시골집 임대 글에, 도시에 집이 있는 채로 시골집을 한 채 더 살 때의 세금 특례는 세컨드홈 특례 글에 정리했습니다. 귀농인이 땅을 살 때 받을 수 있는 취득세 감면 조건은 귀농인 취득세 감면 글에서, 집을 짓거나 살 때 쓸 수 있는 저금리 대출은 귀농 주택자금 대출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밭을 사기 전에 받는 서류자주 묻는 것
집 대신 농막이나 농촌체류형 쉼터를 두면 길이 없어도 되나요?
도로에 2m 이상 붙어 있어야 한다는 규정에서 농지법상 농막은 예외입니다(건축법 제44조). 다만 농막과 쉼터는 크기·용도·사용 기간이 정해져 있어 집을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고르는 기준은 농막과 농촌체류형 쉼터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마을 한가운데 땅은 건폐율이 다른가요?
그 땅이 취락지구로 지정돼 있다면 다릅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은 취락지구 건폐율 상한을 60%로 두었고, 홍천군 조례도 60% 이하로 정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의 국토계획법 지역·지구 칸에 “취락지구”가 함께 적혀 있는지 보면 됩니다.
임야(산)에 집을 짓는 것도 같은 순서인가요?
용도지역을 먼저 보는 것은 같지만, 지목이 임야이고 보전산지로 묶여 있으면 국토계획법이 아니라 산지관리법이 적용됩니다. 산지전용은 농지전용과 절차가 다르니 군청 산림 부서에 따로 물어보세요.
참고한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84조·제85조, 별표 1의2·17·18·19·20·21·22, 부칙(대통령령 제35628호, 2025년 7월 1일), 2026년 10월 11일 열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36조·제7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농지법 시행령 제3조·제29조·제3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축법 제2조·제3조·제14조·제44조·제4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 홍천군 군계획 조례(2026년 4월 10일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 괴산군 군계획 조례(2026년 2월 6일 시행)
- 정책브리핑 — 일반인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 건축 가능(국토교통부, 2025년 6월 24일)
- 토지이음 — 토지이용계획열람
이 글은 2026년 10월 11일까지 확인한 법령·조례 조문과 정부 발표를 바탕으로 쓴 일반 정보이며, 특정 땅에 집을 지을 수 있다는 판단이 아닙니다. 건폐율·도로 기준은 시·군 조례마다 다르고 바뀔 수 있으니, 땅을 사기 전에 해당 시·군의 도시계획·건축·농지 담당 부서에 지번으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