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주택자금 대출 조건 총정리 — 시골 집 살 때 받는 7,500만원

2026년 09월 27일

귀농 주택자금은 농촌으로 이주한 귀농인이 시골 집을 사거나 짓거나 고칠 때 세대당 최대 7,500만원을 연 2.0%로 빌려주는 정부 사업입니다. 이 글은 2026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지침」 원문을 기준으로 대상 조건, 대상 주택, 신청 방법, 대출 실행, 사후관리, 세금 혜택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최종 확인 2026년 9월 27일 · 2024년 12월에 쓴 글을 2026년 지침과 현행 법령으로 전면 개편했습니다. 창업자금·청년농 지원 등 다른 귀농 지원금은 귀농 지원금 총정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귀농 주택자금 대출 조건 한눈에 보기

한도세대당 최대 7,500만원 (대지 구입비 포함)
금리고정 연 2.0%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2025년 선정자부터 2.0%)
상환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처음 고른 금리·상환 조건은 바꿀 수 없음
용도주택 구입, 신축,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 증·개축(리모델링 포함)
주택 크기부속건축물을 합친 연면적 150㎡ 이하
나이구입·신축은 나이 상한 없음, 증·개축은 만 65세 이하 (하한 만 18세)
대상귀농인(농촌 전입 후 만 6년 이내), 귀농희망자. 재촌비농업인은 주택자금 제외
교육귀농·영농 교육 8시간 이상 필수, 100시간 미만이면 평가 최저 등급(D)
신청귀농할 시·군 또는 농업기술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보통 상·하반기 2회)
대출농협. 선정된 해 12월 31일까지 대출받아야 함
옛 정보 주의

인터넷에 흔한 옛 정보와 2026년 기준

항목옛 정보 → 2026년 지침
금리연 1.5% → 고정 연 2.0%(또는 변동금리)
이주 기한전입 후 5년 이내 → 만 6년 이내
교육100시간 필수 → 8시간 이상 필수, 100시간 미만이면 평가 D등급
신청 자격세대주 → 세대원 중 1명(부부는 세대를 나눠도 1명만)
“단독주택만 가능”처음부터 틀린 정보입니다. 지침은 아파트·연립·다세대·다가구도 포함합니다(세대별 독립 공간과 소유권 등기가 될 때).
“3개월 안 입주, 2년 거주”귀농 주택자금 조건이 아닙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의 취득세 감면 조건입니다.
귀농 주택자금 지원금

귀농 주택자금 대상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귀농인농촌으로 옮기기 직전 1년 이상 농촌 밖에 살았고, 농촌 전입일부터 만 6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려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귀농희망자올해 농촌으로 전입할 예정이고,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농촌 밖에 산 사람. 사업 신청은 전입 전에 할 수 있지만, 자금 신청은 전입한 뒤에만 가능합니다.
귀촌인과 재촌비농업인은 주택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인이 되려는 사람”이 대상이라 농사를 짓지 않는 귀촌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미 농촌에 1년 이상 살던 비농업인(재촌비농업인)은 창업자금만 가능하고 주택자금은 제외됩니다. 귀촌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은 귀촌 지원금 총정리를 참고하세요.

  • 부부는 세대를 나눴어도 한 명만 받습니다.
  • 대출을 실제로 받은 횟수 기준입니다(창업자금은 4회).
  •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을 받았다면 귀농 주택자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아래 비교표를 참고하세요.
  • 농촌 밖에 살면서 농지대장이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기간이 합쳐서 2년을 넘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등록이 말소된 뒤 1년이 지났거나, 농지대장에 주말·체험영농으로 등록된 경우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귀촌 지원금 총정리대출 대상이 아닌 귀촌인이 받을 수 있는 주택수리비·청년 임대주택·기본소득→

대상 주택 조건 — 150㎡ 이하, 아파트도 되나요?

쓸 수 있는 곳주택 구입(대지 포함), 신축(대지 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 증·개축·리모델링
면적주택과 부속건축물을 합친 연면적 150㎡ 이하. 증축은 기존 면적과 합쳐 150㎡ 이하. 부속건축물이 주택보다 크면 지원하지 않습니다.
주택 종류단독주택뿐 아니라 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도 가능. 단,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 공간이 있고 세대별 소유권 등기가 될 때만
명의본인 단독 명의로 등기 (공동명의·공동지분 불가)
경매·공매경매·공매로 사는 주택도 가능

지원이 안 되는 경우

  • 임차 자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살지 않고 농어촌민박 등으로 쓰는 것도 안 됩니다.
  • 배우자, 본인·배우자의 부모·자녀 등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또는 이들이 대표인 법인)의 집은 살 수 없습니다. 형제자매는 세대가 나뉘어 따로 살고 시장·군수가 정상 매매로 승인한 경우만 예외입니다.
  • 선정일 전에 등기나 준공이 끝났거나 이미 쓴 비용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직접 시공한 인건비도 제외됩니다.
  • 주택 부지 지목이 임야면 지원하지 않습니다. 본인 소유 임야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으면 신축은 가능합니다.
  • 농지에 집을 지으려면 농지전용허가가 가능해야 합니다. 농지 매입자금과 주택자금을 같이 받아 그 농지에 집을 지으면 집터 면적만큼 농지자금은 빠집니다.
귀농 주택자금 신청 방ㅂ버

귀농 주택자금 신청 방법과 순서

  1. 농협·농신보 사전 조회신용과 담보를 미리 확인합니다. 신청서류인 신용조사서는 농협에 ‘농업정책자금용 신용조사서’를 요청해 받습니다.
  2. 시·군에 신청귀농할(사업할) 시·군이나 농업기술센터 귀농 담당 부서에 본인이 직접 방문해 신청합니다. 주소지와 사업지가 다르면 둘 중 한 곳에 내면 되고, 중복 신청이 드러나면 전부 취소되고 5년간 참여할 수 없습니다. 대리 신청은 안 됩니다.
  3. 현지 실사·선정 심사외부 평가위원 3명 이상이 심층 면접으로 평가하고, 60점 이상 중 점수가 높은 순으로 예산 안에서 뽑습니다.
  4. 선정 통지 후 집 구입·공사시·군이 사업추진실적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확인서는 발급한 해에만 유효합니다.
  5. 농협 대출선정된 해 12월 31일까지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신축은 사용승인을 받은 뒤 신청하고, 준공 전에도 농협과 협의해 공정률만큼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사후관리사업기간 15년 동안 시·군이 해마다 실태조사를 합니다.

제출 서류

필수사업 신청서,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교육 이수 실적 증빙, 신용조사서(대출 가능 금액 미기재),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증명서 포함)
해당 시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서, 견적서 등 기타 증빙. 주택 항목에는 등기부등본·사진 등을 냅니다.
공통 확인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 이력 포함), 사업자등록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 농업경영체증명서 각 1부. 신분증 지참

선정 심사 배점 (100점, 귀농인 기준)

항목배점
사업계획 적정성·실현 가능성40점 (재배 적합성 20 + 투자·자금·생산·판매 계획 20)
영농 정착 의욕20점
교육 이수10점
사업지침 의무조항 습득10점
융자금 상환 계획10점
이주 가족 수 / 전입 후 거주 기간각 5점
가점청년귀농 장기교육 수료 5점, 자격증·여성 등 최대 3점, 해당 시·군 거주 3점(시·군 자율)
농막에 전입하면 선정에서 빠집니다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농막 등에 전입신고를 한 경우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출 실행 — 선정돼도 대출이 안 될 수 있어요

시·군 선정(추천)과 농협 대출 승인은 별개입니다. 선정돼도 농협의 신용·담보 심사에 따라 신청액보다 적게 나오거나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연체자나 신용정보 등록자도 대출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보증농신보 보증 대상이면 대출금의 최대 85~95%까지 보증(창업 기간·나이에 따라 다름). 나머지는 금융기관 신용 심사. 연간 근로소득이 3,700만원을 넘으면 농신보 보증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담보 방식부동산 구입은 소유권 이전과 담보권 설정을 동시에 진행
사전대출소유권 이전 전에도 계약금 등으로 최대 5천만원(총 신청액의 70% 이내). 소유권 이전과 담보 설정을 같은 날 하면 100%까지
대출 기한선정된 해 12월 31일. 기한 안에 안 받으면 그때부터 2년간 지원 제외. 사업 취소 확인서를 내 승인받으면 제외되지 않고, 불가피하면 기한 연장 신청(다음 해 1월부터 대출)

받은 뒤 지켜야 할 의무 (사업기간 15년)

1년 안에 농업경영체 등록

창업·주택자금을 받은 뒤 1년 안에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으면 취소 사유가 됩니다.

승인 없이 팔거나 세놓으면 회수

지원받은 주택의 전부나 일부를 승인 없이 팔거나 임대하면 사업 전체가 취소되고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주소지 이전도 시장·군수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농촌을 떠나거나 농사를 그만두면 회수

상환 전에 농촌 밖으로 이사하거나,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사업기간 중 다른 산업에 종사하면 취소 사유입니다. 다른 일을 함께 하려면 취업·창업 신고서를 내고 영농을 계속한다는 것을 증빙해야 합니다.

질병·기상재해로 사업을 못 하게 되면 시장·군수 판단으로 일시상환 대신 원래 기간까지 나눠 갚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정부 이자 지원은 끊기고 일반대출로 바뀔 수 있습니다). 거짓·부정 수급은 귀농어·귀촌법 제28조에 따라 고발 대상입니다.

귀농 주택자금 세금 혜택

귀농 주택 세금 혜택 — 취득세·양도세·농지보전부담금

취득세: 귀농인 주택 전용 감면은 없습니다

귀농인 취득세 50% 감면농지, 농지 조성용 임야, 농업용 시설만 대상입니다. 주택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2027년 말까지)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연면적 150㎡ 이하 주택은 취득세 280만원 이하면 면제, 넘으면 280만원 공제(2027년 말까지). 3개월 안에 입주하지 않거나 2년 안에 떠나면 추징됩니다. 귀농 주택자금을 받았다고 해당하는 조항이 아닙니다. (제16조)
생애최초 주택 감면귀농인 전용은 아니지만, 본인과 배우자가 집을 가진 적 없고 본인이 살 12억원 이하 주택을 사면(유상 취득) 취득세 200만원 한도로 감면(인구감소지역 주택 등 일부는 300만원 한도, 2028년 말까지). 3년 안에 팔거나 세를 놓으면 추징됩니다. 첫 집을 사는 귀농인은 확인해 볼 만합니다. (제36조의3)

양도소득세: 도시 집을 팔 때 두 가지 특례

귀농주택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수도권 밖 읍(도시지역 제외)·면 지역의 귀농주택과 일반주택을 1채씩 가진 1세대가 일반주택을 팔 때 1주택으로 봅니다. 요건: 귀농주택 취득일부터 5년 안에 일반주택 양도, 취득 당시 12억원 이하, 대지 660㎡ 이내, 1,000㎡ 이상 농지 소유자(또는 배우자)가 농지 소재지 주택을 취득, 세대 전원 이사. 귀농 후 처음 파는 일반주택 1채에만 적용되고, 3년 이상 영농·거주하지 않으면 추징됩니다.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2028년 12월 31일까지 읍·면의 농어촌주택 1채를 사서 3년 이상 보유하면, 기존 일반주택을 팔 때 농어촌주택을 주택 수에서 뺍니다. 취득 당시 주택과 토지 기준시가 합계 3억원(한옥 4억원) 이하. 수도권·도시지역·조정대상지역 등은 제외되고, 일반주택과 같거나 붙은 읍·면·동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과세특례 신청이 필요합니다.

농지보전부담금: 농업인 주택은 100% 감면

농지를 전용해 농업인 주택을 지으면 농지보전부담금을 100% 감면받습니다. 요건은 농업 수입이 연간 총수입의 절반을 넘거나 세대원 노동력의 절반 이상으로 농사를 짓는 세대의 세대주가, 농지·축사 등이 있는 시·구·읍·면 또는 붙은 지역에 부속시설 포함 1세대당 660㎡ 이하로 짓는 것입니다. 귀농 초기에는 농업 수입 요건을 바로 채우기 어려울 수 있으니 시·군 농지 담당에 먼저 확인하세요.

귀농 주택자금 vs 농촌주택개량사업

시골 집에 쓰는 대표 융자는 두 가지입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이미 받았다면 귀농 주택자금은 받을 수 없으니, 어느 쪽이 유리한지 먼저 비교해 보세요.

구분귀농 주택자금 /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귀농인·귀농희망자 / 노후·불량 주택 개량과 신규 주택을 짓는 사람(시·군 선정)
한도7,500만원 / 신축·개축·재축 최대 2.5억원, 증축·대수선 최대 1.5억원
금리·상환연 2.0%, 5년 거치 10년 / 연 2%, 1년 거치 19년 또는 3년 거치 17년
주택구입·신축·증개축, 아파트 등 포함 / 단독주택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리모델링, 다세대·다가구 제외
면적둘 다 부속건축물 포함 연면적 150㎡ 이하

농촌주택개량사업 수치는 2026년 시행지침을 옮긴 양평군 안내 기준입니다. 세부 조건은 시·군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귀농 주택자금 자주 묻는 질문

귀촌인도 귀농 주택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농업인이 되려는 귀농인과 귀농희망자만 대상입니다. 농촌에 1년 이상 살던 비농업인(재촌비농업인)도 주택자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귀촌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은 귀촌 지원금 총정리를 참고하세요.

아파트를 사도 되나요?

됩니다. 2026년 지침은 아파트·연립·다세대·다가구 주택도 포함합니다. 다만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 공간이 있고 세대별 소유권 등기가 가능해야 하며, 부속건축물 포함 연면적 150㎡ 이하여야 합니다.

전세 보증금으로 쓸 수 있나요?

아니요. 전·월세 임차 자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살 곳을 먼저 구해야 한다면 귀농인의 집이나 농촌에서 살아보기 같은 임시 거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65세가 넘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주택 구입·신축 자금은 나이 상한이 없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집 증·개축은 만 65세 이하만 가능합니다.

선정되면 7,500만원이 다 나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정은 대출 추천일 뿐이고, 실제 대출액은 농협의 신용·담보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액보다 적게 나오거나 대출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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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 3억원, 청년농 영농정착지원금, 후계농 자금, 농어촌 기본소득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귀농 지원금 총정리창업자금 3억·주택자금 7,500만원 대출부터 청년농·후계농 자금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