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귀농 지원금은 크게 갚아야 하는 융자(창업자금 3억원도 빌려주는 돈입니다), 조건을 지키면 받는 지원금, 줄여 주는 감면·임대 세 가지입니다. 귀농 창업자금·주택자금 대출, 청년농 영농정착지원금, 후계농 자금, 농어촌 기본소득까지 정부가 전국 단위로 운영하는 사업의 조건과 신청 방법을 2026년 지침과 공고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시·군이 따로 주는 정착 지원금은 아래 “지역별 귀농 지원금”에서 지역 페이지로 이어집니다.
최종 확인 2026년 9월 27일 · 모든 수치는 농림축산식품부 지침·보도자료, 정부24, 그린대로, 법령, 시·군 공고 원문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금액과 조건은 해마다 바뀌므로 신청 전에 시·군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인터넷 글과 다른 3가지 (2026년 지침 기준)
| 항목 | 예전 정보 → 지금 (2026 지침) |
|---|---|
| 교육 요건 | 100시간 필수 → 8시간 이상 필수. 다만 100시간 미만이면 선정 평가에서 최저 등급(D) |
| 이주 기한 | 전입 후 5년 → 만 6년 이내 |
| 창업·주택자금 금리 | 1.5% → 고정 연 2.0%(또는 변동금리), 2025년 선정자부터. 1.5%는 후계농 자금 금리 |
귀농 지원금 한눈에 보기
나이·상황별 귀농 지원금 찾기
전국 공통 귀농 지원 사업 7가지
귀농 창업자금·주택자금 대출 조건 (최대 3억·7,500만원)
귀농인이 농사를 시작하거나 농촌 집을 마련할 때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대표 사업입니다.
| 한도 | 농업창업 세대당 3억원,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세대당 7,500만원 |
| 금리·상환 | 고정 연 2.0%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 나이 | 만 18~65세 (주택 구입·신축 자금은 나이 상한 없음) |
| 대상 | 귀농인: 농촌 전입 후 만 6년 이내, 옮기기 직전 1년 이상 농촌 밖 거주 귀농희망자: 올해 전입 예정,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농촌 밖 거주 재촌비농업인: 농촌 주민등록 1년 이상, 최근 5년 영농 경험 없음, 지금 사는 시·군에만 신청 |
2026년부터 묘목·종자·농기계·농업용 화물차 구입비는 합쳐서 5천만원까지만 대출됩니다.
귀농 주택자금 대출 조건 총정리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월 최대 110만원)
독립해서 농사를 막 시작한 청년에게 최장 3년 동안 매달 정착지원금을 주는 사업입니다.
| 지원액 | 독립경영 1년차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 (1년차에 선정되면 3년 합계 3,600만원) |
| 대상 | 만 18세 이상~40세 미만, 독립 영농 경력 3년 이하(독립 예정자 포함). 본인 세대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 시 신청 불가 |
후계농 자금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최대 5억·연 1.5%)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발되면 농지 구입, 시설 설치 같은 영농 기반 마련에 장기 저리 자금을 빌릴 수 있습니다.
| 한도 | 세대당 최대 5억원 (부부는 한 세대) |
| 금리·상환 | 고정 연 1.5% 또는 변동금리, 5년 거치 2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 선발 대상 | 만 18~49세, 영농 경력이 없거나 10년 미만. 농업교육 이수나 농업계 학교 졸업 필수 |
농지은행 농지 임대·선임대후매도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이 사들인 농지를 청년농 등에게 싸게 빌려주거나, 오래 빌려 쓴 뒤 사게 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에 공급 물량을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 공공임대 | 비축농지 공급 2025년 2,500ha → 2026년 4,200ha |
| 선임대후매도 | 청년농이 원하는 농지를 농지은행이 사서 10~30년 임대하고, 원금을 다 갚으면 소유권을 넘겨줍니다. 물량 2025년 50ha → 2026년 200ha |
| 2026년 7월 개선 | 선임대후매도 논에 벼 외 작물을 기르면 임대료 80% 감면, 계약 후 2년간 이자 면제 |
농촌에서 살아보기·귀농인의 집 (이주 전 체험·임시 거처)
이사하기 전에 지역을 먼저 겪어 보거나, 집과 농지를 구할 때까지 머물 곳을 찾을 때 쓰는 사업입니다. 둘 다 그린대로(greendaero.go.kr)에서 찾습니다.
| 농촌에서 살아보기 | 이주 전 농촌 마을에서 최소 1개월~최장 8개월 머물며 체험. 임시 숙소를 주고 이수하면 연수비를 줌(기간·연수비는 마을마다 다름). 귀농형·귀촌형·프로젝트 참여형 |
| 귀농인의 집 | 집과 농지를 구할 때까지 머무는 임시 거처. 이용 기간 1년 이내 원칙, 다음 이용자가 없으면 1년 안에서 연장. 이용료 등 운영 기준은 시·군이 정함 |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지급액·대상 (월 15만원)
선정된 군에 사는 요건을 갖춘 주민에게 1인당 월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주는 시범사업입니다. 2026~2027년 2년간 시행하며, 해당 군에 3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살아야 합니다.
| 1차 (2025.10 발표) |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
| 1차 추가 (2025.12 확정) | 충북 옥천, 전북 장수, 전남 곡성 |
| 2차 (2026.6 발표) | 강원 화천, 충북 보은, 전북 진안·무주, 전남 구례·보성, 경북 청송 (2026년 8월부터 지급) |
귀농인 농지 취득세 50% 감면
귀농일(농촌 전입일)부터 3년 안에 사는 농지, 농지 조성용 임야, 농업용 시설은 취득세를 절반으로 줄여 줍니다.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집은 대상이 아닙니다.
| 얼마나 줄어드나 | 농지 1억원이면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합계 약 340만원이 170만원으로(조문대로 계산한 예시) |
| 도로 내는 경우 | 3년 안 주소 이전, 농업 외 소득 연 3,700만원 이상(2025년 이후 감면분), 2년 안 미경작, 3년 안 매각·증여 |
농업인 건강보험료 감면·국민연금 지원
농촌에 사는 농업인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최대 50%까지 덜 내고, 국민연금 보험료도 절반을 지원받습니다. 직장가입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 건강보험료 | 농어촌 경감 22%(읍·면 등 거주) + 농업인 지원 최대 28%(신청 필요, 월 최대 106,650원) |
| 국민연금 | 보험료의 50%, 월 최대 50,350원(2026년 기준). 농업인 확인서를 공단 지사에 제출 |
귀촌 지원금 — 농사를 짓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것
귀촌인은 농업인이 되지 않고 농촌으로 이주한 사람입니다(이주 직전 1년 이상 농촌 밖 주민등록). 이름에 “귀농”이 붙은 사업이라도 귀촌인이 받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갈립니다.
| 받을 수 있음 | 농촌에서 살아보기(귀촌형), 귀농인의 집, 농어촌 기본소득(농업인 요건 없음), 시·군 자체 주택 지원(지역에 따라 다름) |
| 받을 수 없음 | 귀농 창업자금·주택자금 대출(귀촌해 1년 이상 산 뒤 농사를 시작하면 재촌비농업인으로 창업자금은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 농지 취득세 감면(농지·농업용 시설 대상이라 농사를 안 지으면 사실상 해당 없음, 주택 아님) |
지역별 귀농 지원금
시·군은 전국 공통 사업과 별도로 자체 정착 지원을 두기도 합니다. 종류와 금액, 조건이 지역마다 달라서, 각 지역 페이지의 “정착 커뮤니티와 지원”에 정리하고 있습니다.
귀농 지원금 신청 방법과 순서
귀농 창업자금·주택자금 대출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교육부터 채우기8시간이 필수지만 100시간 미만이면 평가 최저 등급입니다. 신청일 기준 5년 안의 교육만 인정되고, 사이버교육·농촌봉사 등은 합쳐 최대 40시간까지만 셉니다(녹화 영상을 보는 단순 온라인 교육은 비대면 교육으로 인정 안 됨). 6개월 이상 영농 경험자나 농고·농대 졸업자는 100시간으로 인정받습니다.
- 지역 정하고 전입하기전입 전에도 사업 신청은 할 수 있지만, 자금 신청은 전입한 뒤에만 가능합니다. 전입일부터 만 6년이 지나면 귀농인 자격이 끝납니다.
- 시·군 공고 보고 신청하기시·군 또는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 부서에 방문 접수합니다. 상·하반기 두 번이 보통이며, 접수 기간이 열흘 남짓으로 짧은 곳도 있습니다.
- 선정 후 농협에서 대출선정돼도 대출액은 농협·농신보의 신용·담보 심사로 정해집니다. 처음 고른 금리·상환 조건은 나중에 바꿀 수 없습니다.
- 사후관리 지키기빌린 자금은 사업 목적에 맞게 써야 합니다. 받은 뒤 지켜야 할 의무와 환수 조건은 사업마다 다르니 시·군 공고와 선정 안내문을 꼭 챙겨 두세요.
귀농 지원금 주의사항 — 환수·중복 제한
귀농 창업·주택자금은 세대원 중 한 명만 받고, 부부는 세대를 나눠도 한 명만 인정됩니다.
후계농 자금을 받은 만큼 귀농 창업자금에서 빼고, 청년농은 두 자금을 합쳐 최대 5억원입니다. 금리도 다릅니다(귀농 창업 2.0%, 후계농 1.5%).
농촌 밖에 살면서 농지대장이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기간이 합쳐서 2년을 넘으면 귀농 창업·주택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예외가 있으니 해당하면 시·군에 먼저 확인하세요.
청년농 정착지원금은 의무영농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환수되고, 취득세 감면도 3년 안에 멀리 이사하거나, 농지를 산 뒤 2년 안에 직접 경작하지 않으면 추징됩니다.
같은 사업이라도 시·군별로 공고 날짜가 다르고 기간이 짧습니다. 이주할 시·군 홈페이지 공지를 미리 확인해 두세요.
귀농 지원금 자주 묻는 질문
귀농 지원금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대표 사업인 귀농 창업자금·주택자금 대출 기준으로, 만 18~65세(주택 구입·신축 자금은 나이 상한 없음)이고, 농촌 전입 직전 1년 이상 농촌 밖에 살았으며, 전입 후 만 6년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귀농·영농 교육 8시간 이상 이수도 필수입니다. 세대원 중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귀농 지원금은 어떤 것이 있나요?
만 40세 미만 청년농은 영농정착지원금으로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8~49세는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발되면 최대 5억원을 연 1.5%로 빌릴 수 있고, 농지은행 선임대후매도로 농지를 장기 임대한 뒤 살 수도 있습니다. 청년귀농 장기교육을 마치면 귀농 창업자금 선정 때 우대받습니다.
귀촌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귀농 창업자금·주택자금 대출은 농업인이 되려는 사람만 대상이라 순수 귀촌인은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농촌에서 살아보기(귀촌형), 귀농인의 집, 농어촌 기본소득(17개 군)은 귀촌인도 대상이고, 시·군에 따라 귀촌인 주택 수리·구입 지원을 따로 두기도 합니다. 농지에 임시 숙소를 두는 농촌체류형 쉼터는 지원금이 아니라 설치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농막 쉼터 차이 총정리).
기본소득 지역으로 이사하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해당 군에 3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살아야 하며, 신청을 받은 뒤 실거주 조사로 자격을 확인합니다. 지역마다 신규 전입자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군청에 확인하세요.
집 살 돈만 빌릴 수도 있나요?
네. 주택자금은 창업자금과 별도로 세대당 7,500만원까지이고, 주택 구입·신축 자금은 나이 상한이 없습니다(증·개축은 만 65세 이하). 다만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을 받았다면 주택자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어디서 받을지부터 정해 보세요
시·군마다 자체 정착 지원과 생활 여건이 다릅니다. 지역 페이지에서 인구 변화, 생활 여건, 지원 제도를 함께 비교할 수 있습니다.
지역 탐색하기 →자료 출처
- 정부24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2026년 지침 기준)
- 농림축산식품부 — 2026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모집 개시 (2025.11.4)
- 농림축산식품부 — 2026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지침(PDF)
- 농림축산식품부 — 2026년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PDF, 괴산군 게시)
-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 2026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2차 선발 공고
-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 2026년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공고
- 농림축산식품부 — 청년농 농지 공급물량 확대 설명자료 (2025.9.18)
- 정책브리핑 — 농지 직거래 플랫폼 개설·농지은행 지원 확대 (2026.7.7)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귀농어·귀촌법 제15조(창업 및 주택구입 등 지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귀농어·귀촌법 시행령 제12조
- 그린대로 —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개요
- 공주시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참가자 모집 (2026 하반기,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게시)
- 그린대로 — 귀농인의 집 프로그램 개요
- 정책브리핑 — 10개 군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작 (2025.12.29)
- 농림축산식품부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7개 군으로 확대 (2026.6.11)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