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흔히 부르는 이름은 ‘청년창업농’)은 독립경영 3년 이하이거나 독립경영 예정자인 18~39세(사업연도 기준) 청년농에게 최장 3년 동안 월 최대 110만원을 주는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입니다. 이 글은 「2026년도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 원문을 기준으로 신청 조건, 지급액, 바우처 사용처, 서류·면접 평가, 신청 방법, 후계농 대출 조건, 의무와 환수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최종 확인 2026년 9월 28일 · 2026년도 사업 기준. 귀농 창업자금·주택자금 등 다른 지원금은 2026 귀농 지원금 총정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한눈에 보기 (2026)
| 지원금 | 월 최대 110만원, 최장 3년 (1년차에 선정되면 3년 합계 3,600만원) |
| 나이 | 사업연도 기준 18~39세 (2026년 1차 1985~2008년생, 2차 1986~2008년생) |
| 영농 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 또는 독립경영 예정자 |
| 소득 기준 | 본인 세대 건강보험료가 기준중위소득 140%를 넘으면 신청 불가 |
| 지급 방식 | 농협 ‘청년농업희망카드’ 바우처. 현금 인출·계좌이체 불가 |
| 선발 | 서류평가 → 면접평가 → 최종 선정. 2026년 1차 2천명 우선 선발 |
| 연계 혜택 | 후계농 자금 최대 5억원(연 1.5%), 농지은행 우선 지원, 농신보 95% 우대보증 |
| 의무 | 받은 기간의 2배 동안 영농, 의무교육 이수. 어기면 환수 |
| 문의 | 청년농업인 콜센터 1670-0255 |
인터넷에 흔한 옛 정보와 2026년 기준
| 항목 | 옛 정보 → 현행 |
|---|---|
| 월 지급액 | 월 최대 100만원(2022년) → 월 최대 110만원(2023년부터) |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120% 이상이면 불가(2024년 사업) → 140% 초과면 불가(2025년 사업부터) |
| 모집 방식 | 한 차례 접수(2024년 사업, 1월 31일 마감) → 1차·2차로 나눠 모집(2025년 사업) |
| 최종 선정 시기 | 3월 말 확정(2024·2025년 사업) → 1월 9일 확정(2026년 1차) |
| 서류평가 | 2026년부터 정성 평가(75점)를 농식품부 평가위원회가 맡습니다. |
| 후계농 자금 | 한도 3억원·금리 2%·상환 15년 → 5억원·1.5%·25년(2023년부터) |
청년창업농 조건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나이 18~39세사업연도 기준입니다. 2026년 1차는 1985~2008년생, 2차는 1986~2008년생이 대상이었습니다. 39세 이전에 한국농수산대학교 등 장기교육이나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에 선발됐다면 수료한 다음 해까지 신청할 수 있고, 선정된 뒤 40세가 넘어도 지원금은 계속 나옵니다.
- 독립경영 3년 이하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한 날을 기준으로 셉니다. 2026년 1차는 2022년 1월 1일 이후, 2차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등록자가 대상이었습니다. 병역·임신·출산 기간은 빼고 계산합니다.
- 독립경영 예정자도 가능아직 경영주 등록 전이라면 농사지을 예정인 시·군에 신청하고, 지원금 신청 전날까지 그 시·군으로 주소를 옮기면 됩니다. 2026년 1차 선정자는 2027년 3월 31일까지 독립영농을 시작해야 하고, 시작한 때부터 지급됩니다.
- 같은 시·군에 거주신청한 시·군에 실제로 살고 주민등록도 있어야 하며(예정자는 위 기한까지 이전), 사업장과 거주지가 같은 시·군에 있어야 합니다.
- 병역면접 심사 전날 기준으로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여야 합니다.
소득 기준 — 건강보험료로 판단
2025년 10월에 본인 세대에 부과된 건강보험료가 아래 금액(기준중위소득 140%, 4인 가구 기준)을 넘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본인의 피부양자라면 부모도 본인 세대에 포함해 판단합니다.
| 가입 유형 | 기준 (2025년 10월분) |
|---|---|
| 직장가입자 (본인부담액) | 311,031원 |
| 지역가입자 (부과액) | 269,976원 |
| 혼합 (부부 중 1명 직장, 1명 지역) | 320,322원 |
5인 이상 가구는 가구원 수에 맞는 중위소득 140% 기준을 씁니다. 본인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예: 부모)의 피부양자라면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내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없는 사람
- 최종 선정 발표 뒤 농업경영체 등록 전까지 폐업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외로 인정되는 사업자도 있습니다. 농업경영정보(대표자)를 등록한 농업법인, 본인 영농기반에서 직접 생산한 농축산물의 판매·가공·체험, 농가부업, 드론 방제 같은 농업서비스, 그리고 본인 명의 주택이나 축사·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가공시설 지붕의 태양광(시·군 사전 승인과 건축허가를 거친 경우)입니다.
- 공공기관·회사에 상근으로 다니며 월급을 받는 경우입니다. 선정 발표 뒤 경영체 등록 전까지 퇴직하면 신청할 수 있고, 영농에 지장이 없는 범위의 단기 근로는 허용됩니다.
- 선정 발표 뒤 경영체 등록 전까지 졸업할 수 있는 졸업예정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농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칙에 따로 정한 단기 과정(월 60시간 미만)·야간 과정, 방송대학 같은 원격대학에 다니는 학생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침의 신청 제외 대상입니다.
- 한 번이라도 지원금을 받았다면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쓴 금액이 아니라 받은 사실 기준).
영농정착지원금 지급액 — 연차별 110·100·90만원
선정될 때의 독립경영 연차에 따라 받는 기간과 금액이 달라집니다. 경력이 짧을수록 오래 받습니다.
| 선정 시 연차 | 독립경영 1년차 | 독립경영 2년차 | 독립경영 3년차 | 합계 |
|---|---|---|---|---|
| 독립경영 1년차(예정자 포함) | 월 110만원 | 월 100만원 | 월 90만원 | 3,600만원 (36개월) |
| 독립경영 2년차 | — | 월 100만원 | 월 90만원 | 2,280만원 (24개월) |
| 독립경영 3년차 | — | — | 월 90만원 | 1,080만원 (12개월) |

영농정착지원금 사용처 — 바우처로 어디에 쓸 수 있나요?
지원금은 현금이 아니라 농협 ‘청년농업희망카드’에 바우처로 들어옵니다. 선정되면 가까운 농협(지역조합 또는 중앙회 시·군지부)에서 카드를 만들고, 그 카드로 결제만 할 수 있습니다. 농협 계좌가 없다면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 쓸 수 있는 곳 | 농가 경영비와 일반 가계 생활비. 지침 별표 5에 정한 업종에서만 카드가 승인됩니다. |
| 쓸 수 없는 곳 | 1건 가격이 연차별 지원금의 1/4 이상인 농지·농기계 같은 자산 구입, 유흥, 사치품, 생활비 범위를 넘는 과소비 |
| 지원금 신청 | 분기마다(연 4회) 분기별 지원 신청서와 영농 이행 보고서를 내야 지급됩니다. |
| 사용 기한 | 그해 12월 20일까지 써야 하고, 다음 해로 넘길 수 없습니다. |
| 카드 발급 시기 | 이미 독립경영 중이면 선정 즉시, 예정자는 독립경영을 시작한 다음 달 |
바우처라 카드 결제만 됩니다. 비싼 농기계나 농지는 지원금 대신 후계농 자금 같은 융자로 마련하는 구조입니다.
청년농 선발 절차 — 서류평가와 면접 배점
- 서류평가 100점 + 가점영농계획서 등 정성 평가 75점은 농식품부 평가위원회(외부 전문가)가, 정량 평가 25점은 시·군이 매깁니다. 60점 이상인 사람 가운데 선발 인원의 1.5배수 이내가 면접에 올라갑니다.
- 면접평가 100점농업에 대한 자세 20점, 영농정착 가능성 40점, 창업 역량 20점, 정책 참여 20점입니다. 면접위원 6명의 평균이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최종 선정서류와 면접 순위점수를 더해 정합니다. 인원의 절반은 점수순, 나머지 절반은 영농 경력이 짧은 순으로 뽑습니다.
| 서류 가점 | 최대 점수 |
|---|---|
| 독립경영 예정자 | 3점 |
| 독립경영 1~3년차 | 3점 |
| 여성·다문화·자녀 동반 | 1점 |
면접에서 배점이 가장 큰 항목은 ‘영농정착 가능성'(40점)입니다. 제출한 영농계획서 내용을 면접에서 직접 설명할 수 있게 준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도시농부 의견).

영농정착지원금 신청 방법과 일정
| 구분 | 2026년도 1차 | 2026년도 2차 |
|---|---|---|
| 접수 | 2025.11.5.~12.11. | 2026.6.1.~7.10. 18시 |
| 신청 사이트 | 농림사업정보시스템(uni.agrix.go.kr) | 농업e지(nongupez.go.kr) |
| 선발 인원 | 2천명 우선 선발 | 시·군별 남은 선정 규모 이내 |
| 진행 | 12월 서류평가 → 12.26.~1.9. 면접 → 2026.1.9. 최종 확정 | — |
- 온라인 신청방문 접수 없이 온라인으로만 받습니다. 신청서(별지 1호)와 첨부서식 1은 화면에서 입력합니다.
- 영농계획서·증빙 첨부영농계획서(첨부서식 2)와 필수·가점 증빙 서류를 파일로 올립니다.
- 평가와 선정서류평가와 면접을 거쳐 최종 선정됩니다. 선정되면 농협에서 청년농업희망카드를 만들고 분기별로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26년도 1차 모집은 2025년 11월 4일에 발표돼 다음 날부터 접수했습니다. 2027년도 모집 공고는 이 글을 확인한 2026년 9월 28일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고가 나오면 이 글에 반영하겠습니다. 지침은 청년농 포털 ‘탄탄대로'(youngfarmer.greendaero.g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농 대출 조건 — 후계농 자금·농지·보증
| 후계농 자금 | 세대당 최대 5억원, 연 1.5% 고정(변동금리 선택 가능), 5년 거치 20년 분할상환. 선정 연도를 포함해 5년째 되는 해 12월 31일까지(2026년 선정자는 2030.12.31.) 대출받아야 합니다. |
| 자금 배정 | 2025년 선정자부터는 상시 배정이 아니라 반기마다 평가를 거쳐 배정합니다. |
| 농지 | 별도 영농계획 심사 없이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의 농지 임차·매입 지원 사업에 편입돼 최우선으로 지원받습니다. |
| 농신보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 보증비율 95% 우대, 심사 간소화 |
| 귀농 창업자금 | 신청하면 가점 5점으로 우대합니다. 단, 후계농 자금과 귀농 창업자금 같은 정책자금은 부부 합산 5억원이 한도입니다. |
귀농 창업자금·주택자금 조건은 귀농 지원금 총정리와 귀농 주택자금 대출 조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받은 뒤 지켜야 할 의무와 환수
- 30개월 동안 받았다면 60개월 동안 영농해야 합니다. 중간에 그만두면 못 채운 비율만큼(월할 계산) 받은 돈을 돌려냅니다.
- 필수과정은 독립경영 연차와 관계없이 선정 1년차 28시간, 2·3년차 각 8시간이고, 이수하지 않으면 지원금 2개월분이 줄어듭니다. 선택과정은 지원금을 받은 개월 수 × 6시간(연 최대 72시간)을 들어야 하며 온라인은 60%까지 인정합니다. 선택과정 이수율이 30% 미만이면 2개월, 30~80%면 1개월분이 줄어듭니다.
- 등록 정보가 바뀌면 14일 안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 재해보험 상품이 있는 품목이면 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미가입 시 1개월분 차감). 경영장부를 기록하고(미기록 시 지급 일시정지), 영농계획대로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독립경영 1년차에 선정돼 30개월 동안 3,060만원을 받은 뒤 5개월 더 영농하고 그만두면, 의무기간 60개월 중 35개월을 채워, 못 채운 25개월 몫(41.67%)인 1,275만원을 돌려내야 합니다. 부정하게 받았다면 최대 500%의 제재부가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영농정착지원금 자주 묻는 질문
청년창업농과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은 같은 건가요?
이 사업을 흔히 ‘청년창업농’이라고 부릅니다. 공식 이름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이고, 선정되면 영농정착지원금과 함께 후계농 자금, 농지은행 우선 지원 등을 받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신청할 수 있나요?
상근 직원으로 월급을 받고 있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최종 선정 발표 뒤 농업경영체 등록 전까지 퇴직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농정착지원금으로 농기계를 살 수 있나요?
1건 가격이 연차별 지원금의 1/4 이상인 농기계·농지 같은 자산은 살 수 없습니다. 그보다 싼 경영비 지출은 지침이 정한 업종에서 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농사를 짓고 있어도 되나요?
본인이 독립경영(경영주 등록) 3년 이하이거나 독립경영 예정자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 등 직계존속·배우자·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서 빌린 농지·시설, 다른 사람과 공유지분으로 가진 농지·시설은 독립 영농기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소득 기준은 본인 세대의 건강보험료로 판단하며, 본인이 부모의 피부양자라면 이 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027년에는 언제 신청하나요?
2026년 9월 28일 기준으로 2027년도 모집 공고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도 1차는 2025년 11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받았습니다. 공고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청년농 포털 ‘탄탄대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2026년도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PDF, 괴산군 게시)
- 농림축산식품부 — 2026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모집 개시 (2025.11.4)
-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 2026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2차 선발 공고
- 농림축산식품부 — 2025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1차 모집 (2024.12)
- 정책브리핑 — 2024년 청년농업인 5,000명 모집 (2023.12.26)
- 농림축산식품부 — 미래농업과 청년 농업인, 현장 목소리 듣는다 (2023.5.8)
문의: 청년농업인 콜센터 1670-0255 · 자격 판단과 신청 상담은 시·군 농정 부서 또는 농업기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