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총정리 — 조건·신청·사용처·면접

2026년 09월 29일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흔히 부르는 이름은 ‘청년창업농’)은 독립경영 3년 이하이거나 독립경영 예정자인 18~39세(사업연도 기준) 청년농에게 최장 3년 동안 월 최대 110만원을 주는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입니다. 이 글은 「2026년도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 원문을 기준으로 신청 조건, 지급액, 바우처 사용처, 서류·면접 평가, 신청 방법, 후계농 대출 조건, 의무와 환수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최종 확인 2026년 9월 28일 · 2026년도 사업 기준. 귀농 창업자금·주택자금 등 다른 지원금은 2026 귀농 지원금 총정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한눈에 보기 (2026)

지원금월 최대 110만원, 최장 3년 (1년차에 선정되면 3년 합계 3,600만원)
나이사업연도 기준 18~39세 (2026년 1차 1985~2008년생, 2차 1986~2008년생)
영농 경력독립경영 3년 이하 또는 독립경영 예정자
소득 기준본인 세대 건강보험료가 기준중위소득 140%를 넘으면 신청 불가
지급 방식농협 ‘청년농업희망카드’ 바우처. 현금 인출·계좌이체 불가
선발서류평가 → 면접평가 → 최종 선정. 2026년 1차 2천명 우선 선발
연계 혜택후계농 자금 최대 5억원(연 1.5%), 농지은행 우선 지원, 농신보 95% 우대보증
의무받은 기간의 2배 동안 영농, 의무교육 이수. 어기면 환수
문의청년농업인 콜센터 1670-0255
옛 정보 주의

인터넷에 흔한 옛 정보와 2026년 기준

항목옛 정보 → 현행
월 지급액월 최대 100만원(2022년) → 월 최대 110만원(2023년부터)
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이상이면 불가(2024년 사업) → 140% 초과면 불가(2025년 사업부터)
모집 방식한 차례 접수(2024년 사업, 1월 31일 마감) → 1차·2차로 나눠 모집(2025년 사업)
최종 선정 시기3월 말 확정(2024·2025년 사업) → 1월 9일 확정(2026년 1차)
서류평가2026년부터 정성 평가(75점)를 농식품부 평가위원회가 맡습니다.
후계농 자금한도 3억원·금리 2%·상환 15년 → 5억원·1.5%·25년(2023년부터)

청년창업농 조건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1. 나이 18~39세사업연도 기준입니다. 2026년 1차는 1985~2008년생, 2차는 1986~2008년생이 대상이었습니다. 39세 이전에 한국농수산대학교 등 장기교육이나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에 선발됐다면 수료한 다음 해까지 신청할 수 있고, 선정된 뒤 40세가 넘어도 지원금은 계속 나옵니다.
  2. 독립경영 3년 이하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한 날을 기준으로 셉니다. 2026년 1차는 2022년 1월 1일 이후, 2차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등록자가 대상이었습니다. 병역·임신·출산 기간은 빼고 계산합니다.
  3. 독립경영 예정자도 가능아직 경영주 등록 전이라면 농사지을 예정인 시·군에 신청하고, 지원금 신청 전날까지 그 시·군으로 주소를 옮기면 됩니다. 2026년 1차 선정자는 2027년 3월 31일까지 독립영농을 시작해야 하고, 시작한 때부터 지급됩니다.
  4. 같은 시·군에 거주신청한 시·군에 실제로 살고 주민등록도 있어야 하며(예정자는 위 기한까지 이전), 사업장과 거주지가 같은 시·군에 있어야 합니다.
  5. 병역면접 심사 전날 기준으로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여야 합니다.

소득 기준 — 건강보험료로 판단

2025년 10월에 본인 세대에 부과된 건강보험료가 아래 금액(기준중위소득 140%, 4인 가구 기준)을 넘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본인의 피부양자라면 부모도 본인 세대에 포함해 판단합니다.

가입 유형기준 (2025년 10월분)
직장가입자 (본인부담액)311,031원
지역가입자 (부과액)269,976원
혼합 (부부 중 1명 직장, 1명 지역)320,322원

5인 이상 가구는 가구원 수에 맞는 중위소득 140% 기준을 씁니다. 본인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예: 부모)의 피부양자라면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내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없는 사람

  • 최종 선정 발표 뒤 농업경영체 등록 전까지 폐업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외로 인정되는 사업자도 있습니다. 농업경영정보(대표자)를 등록한 농업법인, 본인 영농기반에서 직접 생산한 농축산물의 판매·가공·체험, 농가부업, 드론 방제 같은 농업서비스, 그리고 본인 명의 주택이나 축사·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가공시설 지붕의 태양광(시·군 사전 승인과 건축허가를 거친 경우)입니다.
  • 공공기관·회사에 상근으로 다니며 월급을 받는 경우입니다. 선정 발표 뒤 경영체 등록 전까지 퇴직하면 신청할 수 있고, 영농에 지장이 없는 범위의 단기 근로는 허용됩니다.
  • 선정 발표 뒤 경영체 등록 전까지 졸업할 수 있는 졸업예정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농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칙에 따로 정한 단기 과정(월 60시간 미만)·야간 과정, 방송대학 같은 원격대학에 다니는 학생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침의 신청 제외 대상입니다.
  • 한 번이라도 지원금을 받았다면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쓴 금액이 아니라 받은 사실 기준).

영농정착지원금 지급액 — 연차별 110·100·90만원

선정될 때의 독립경영 연차에 따라 받는 기간과 금액이 달라집니다. 경력이 짧을수록 오래 받습니다.

선정 시 연차독립경영 1년차독립경영 2년차독립경영 3년차합계
독립경영 1년차(예정자 포함)월 110만원월 100만원월 90만원3,600만원 (36개월)
독립경영 2년차—월 100만원월 90만원2,280만원 (24개월)
독립경영 3년차——월 90만원1,080만원 (12개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연차별 지급액 — 1년차 선정 3,600만원, 2년차 2,280만원, 3년차 1,080만원

영농정착지원금 사용처 — 바우처로 어디에 쓸 수 있나요?

지원금은 현금이 아니라 농협 ‘청년농업희망카드’에 바우처로 들어옵니다. 선정되면 가까운 농협(지역조합 또는 중앙회 시·군지부)에서 카드를 만들고, 그 카드로 결제만 할 수 있습니다. 농협 계좌가 없다면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쓸 수 있는 곳농가 경영비와 일반 가계 생활비. 지침 별표 5에 정한 업종에서만 카드가 승인됩니다.
쓸 수 없는 곳1건 가격이 연차별 지원금의 1/4 이상인 농지·농기계 같은 자산 구입, 유흥, 사치품, 생활비 범위를 넘는 과소비
지원금 신청분기마다(연 4회) 분기별 지원 신청서와 영농 이행 보고서를 내야 지급됩니다.
사용 기한그해 12월 20일까지 써야 하고, 다음 해로 넘길 수 없습니다.
카드 발급 시기이미 독립경영 중이면 선정 즉시, 예정자는 독립경영을 시작한 다음 달
현금 인출·계좌이체는 안 됩니다

바우처라 카드 결제만 됩니다. 비싼 농기계나 농지는 지원금 대신 후계농 자금 같은 융자로 마련하는 구조입니다.

청년농 선발 절차 — 서류평가와 면접 배점

  1. 서류평가 100점 + 가점영농계획서 등 정성 평가 75점은 농식품부 평가위원회(외부 전문가)가, 정량 평가 25점은 시·군이 매깁니다. 60점 이상인 사람 가운데 선발 인원의 1.5배수 이내가 면접에 올라갑니다.
  2. 면접평가 100점농업에 대한 자세 20점, 영농정착 가능성 40점, 창업 역량 20점, 정책 참여 20점입니다. 면접위원 6명의 평균이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최종 선정서류와 면접 순위점수를 더해 정합니다. 인원의 절반은 점수순, 나머지 절반은 영농 경력이 짧은 순으로 뽑습니다.
서류 가점최대 점수
독립경영 예정자3점
독립경영 1~3년차3점
여성·다문화·자녀 동반1점

면접에서 배점이 가장 큰 항목은 ‘영농정착 가능성'(40점)입니다. 제출한 영농계획서 내용을 면접에서 직접 설명할 수 있게 준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도시농부 의견).

청년농 영농정착지원금 선발 절차 — 서류평가 100점, 면접평가 영농정착 가능성 40점, 최종 선정 50% 점수순·50% 경력 짧은 순

영농정착지원금 신청 방법과 일정

구분2026년도 1차2026년도 2차
접수2025.11.5.~12.11.2026.6.1.~7.10. 18시
신청 사이트농림사업정보시스템(uni.agrix.go.kr)농업e지(nongupez.go.kr)
선발 인원2천명 우선 선발시·군별 남은 선정 규모 이내
진행12월 서류평가 → 12.26.~1.9. 면접 → 2026.1.9. 최종 확정—
  1. 온라인 신청방문 접수 없이 온라인으로만 받습니다. 신청서(별지 1호)와 첨부서식 1은 화면에서 입력합니다.
  2. 영농계획서·증빙 첨부영농계획서(첨부서식 2)와 필수·가점 증빙 서류를 파일로 올립니다.
  3. 평가와 선정서류평가와 면접을 거쳐 최종 선정됩니다. 선정되면 농협에서 청년농업희망카드를 만들고 분기별로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27년도 모집은 아직 공고 전입니다

2026년도 1차 모집은 2025년 11월 4일에 발표돼 다음 날부터 접수했습니다. 2027년도 모집 공고는 이 글을 확인한 2026년 9월 28일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고가 나오면 이 글에 반영하겠습니다. 지침은 청년농 포털 ‘탄탄대로'(youngfarmer.greendaero.g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농 대출 조건 — 후계농 자금·농지·보증

후계농 자금세대당 최대 5억원, 연 1.5% 고정(변동금리 선택 가능), 5년 거치 20년 분할상환. 선정 연도를 포함해 5년째 되는 해 12월 31일까지(2026년 선정자는 2030.12.31.) 대출받아야 합니다.
자금 배정2025년 선정자부터는 상시 배정이 아니라 반기마다 평가를 거쳐 배정합니다.
농지별도 영농계획 심사 없이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의 농지 임차·매입 지원 사업에 편입돼 최우선으로 지원받습니다.
농신보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 보증비율 95% 우대, 심사 간소화
귀농 창업자금신청하면 가점 5점으로 우대합니다. 단, 후계농 자금과 귀농 창업자금 같은 정책자금은 부부 합산 5억원이 한도입니다.

귀농 창업자금·주택자금 조건은 귀농 지원금 총정리와 귀농 주택자금 대출 조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받은 뒤 지켜야 할 의무와 환수

  • 30개월 동안 받았다면 60개월 동안 영농해야 합니다. 중간에 그만두면 못 채운 비율만큼(월할 계산) 받은 돈을 돌려냅니다.
  • 필수과정은 독립경영 연차와 관계없이 선정 1년차 28시간, 2·3년차 각 8시간이고, 이수하지 않으면 지원금 2개월분이 줄어듭니다. 선택과정은 지원금을 받은 개월 수 × 6시간(연 최대 72시간)을 들어야 하며 온라인은 60%까지 인정합니다. 선택과정 이수율이 30% 미만이면 2개월, 30~80%면 1개월분이 줄어듭니다.
  • 등록 정보가 바뀌면 14일 안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 재해보험 상품이 있는 품목이면 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미가입 시 1개월분 차감). 경영장부를 기록하고(미기록 시 지급 일시정지), 영농계획대로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환수 예시 — 30개월 받고 35개월째 그만두면

독립경영 1년차에 선정돼 30개월 동안 3,060만원을 받은 뒤 5개월 더 영농하고 그만두면, 의무기간 60개월 중 35개월을 채워, 못 채운 25개월 몫(41.67%)인 1,275만원을 돌려내야 합니다. 부정하게 받았다면 최대 500%의 제재부가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영농정착지원금 의무영농기간과 환수 계산 — 30개월 수령 후 35개월에 중단하면 41.67%인 1,275만원 환수

영농정착지원금 자주 묻는 질문

청년창업농과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은 같은 건가요?

이 사업을 흔히 ‘청년창업농’이라고 부릅니다. 공식 이름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이고, 선정되면 영농정착지원금과 함께 후계농 자금, 농지은행 우선 지원 등을 받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신청할 수 있나요?

상근 직원으로 월급을 받고 있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최종 선정 발표 뒤 농업경영체 등록 전까지 퇴직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농정착지원금으로 농기계를 살 수 있나요?

1건 가격이 연차별 지원금의 1/4 이상인 농기계·농지 같은 자산은 살 수 없습니다. 그보다 싼 경영비 지출은 지침이 정한 업종에서 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농사를 짓고 있어도 되나요?

본인이 독립경영(경영주 등록) 3년 이하이거나 독립경영 예정자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 등 직계존속·배우자·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서 빌린 농지·시설, 다른 사람과 공유지분으로 가진 농지·시설은 독립 영농기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소득 기준은 본인 세대의 건강보험료로 판단하며, 본인이 부모의 피부양자라면 이 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027년에는 언제 신청하나요?

2026년 9월 28일 기준으로 2027년도 모집 공고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도 1차는 2025년 11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받았습니다. 공고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청년농 포털 ‘탄탄대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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