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업경영인은 영농 경력이 없거나 10년 미만인 18~49세 농업인을 시·도가 선정해, 최대 5억원을 연 1.5%로 25년 동안 빌려주는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입니다. 2026년 선정 규모는 전국 1,000명입니다. 이 글은 「2026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시행지침」 원문을 기준으로 신청 조건, 신청 제외 대상, 서면 평가표, 농업e지 신청 방법, 육성자금 대출 조건과 배정 일정, 선정 뒤 의무와 산업기능요원까지 정리했습니다.
최종 확인 2026년 9월 29일 · 2026년 시행지침 기준. 2027년 모집 공고가 나오면 일정을 갱신합니다.
후계농업경영인 조건·육성자금 한눈에 보기
| 나이 | 사업 시행연도 기준 18~49세(2026년은 1976~2008년생) |
| 영농 경력 | 없거나 10년 미만(경영주로 등록한 적이 있다면 2017년 이후 등록자만) |
| 교육 | 농업계 고교·대학 농업 관련 학과 졸업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의 교육 이수. 해당하지 않으면 신청 불가 |
| 선정 인원 | 2026년 전국 1,000명 |
| 선발 방식 | 면접 없이 사업계획서 서면평가 → 전문평가기관 검증, 60점 이상 |
| 신청 | 농업e지(nongupez.go.kr) 온라인으로만 접수. 2026년은 1월 5일~2월 11일 |
| 육성자금 | 세대당 최대 5억원, 연 1.5% 고정(변동 선택 가능), 5년 거치 2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
| 자금 배정 | 2025년 선정자부터 평가를 거쳐 상·하반기 한 번씩 배정 |
| 병역 | 시·도지사가 추천한 후계농은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 |
후계농 자금, 예전 정보라면 다시 확인하세요
| 항목 | 예전 → 2026년 기준 |
|---|---|
| 대출 한도 | 3억원 → 5억원(2023년부터) |
| 금리 | 연 2% → 연 1.5%(2023년부터) |
| 상환 기간 | 15년 → 25년(5년 거치 20년 상환, 2023년부터) |
| 자금 배정 | 선정되면 상시 배정 → 2025년 선정자부터 평가 후 반기 1회 배정(2026년 지침은 상·하반기 두 번) |
| 신청 시스템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 농업e지(2026년 지침부터) |
| 기존 빚 갚기 | 2026년 지침에 대환(기존 대출 상환) 지원 불가를 명시 |
후계농업경영인 조건 — 나이·경력·교육·거주
후계농업경영인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선정합니다. 2026년 지침의 신청 자격은 아래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요건 | 2026년 기준 |
|---|---|
| 나이 | 사업 시행연도 기준 18~49세(1976~2008년생) |
| 영농 경력 | 영농 경력이 없거나 10년 미만. 경영주로 등록한 적이 있다면 2017년 이후 등록자만 신청 가능 |
| 교육 | 대학 농업 관련 학과·농업계 고교 졸업,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의 관련 교육 이수 |
| 거주 | 신청하는 시·군에 실제로 살면서 주민등록도 되어 있어야 함. 영농 경력이 없으면 정착할 시·군에 신청 |
| 병역 | 미필자는 2026년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자가 아니면 전역한 뒤에 자금 배정·대출 가능 |
독립 영농은 언제까지 시작해야 하나요?
영농 경력이 있으면 선정되는 즉시 독립경영을 해야 합니다. 경력이 없으면 첫 대출일부터 1년 안에 시작하고, 대출을 받지 않았다면 선정 다음 해 12월 31일까지 시작해야 합니다. 독립 영농은 본인 명의 농지·시설(임차 포함) + 농업경영체 경영주 등록 + 직접 영농을 모두 갖춘 상태를 말합니다. 배우자나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빌린 농지, 공유지분 농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후계농업경영인 신청 제외 대상
조건을 갖춰도 아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일부는 서약을 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 예외 |
|---|---|
|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법인을 가진 사람 | 폐업 예정 서약서를 내고, 최종 선정 발표 뒤 농업경영체 등록 전까지 폐업하면 신청 가능. 자가생산 농축산물 판매·가공·체험, 농가부업, 드론 방제 등 농업서비스, 본인 명의 주택·시설 지붕 태양광(시설은 축사·버섯재배사 등 일부, 시·군 사전 승인 필요) 사업자와 농업법인은 허용 |
| 상근 직장인 | 퇴직 예정 서약서를 내고, 최종 선정 발표 뒤 농업경영체 등록 전까지 그만두면 신청 가능. 영농에 지장이 없고 경영체를 유지하며 영농 증빙을 내는 근무는 선정 뒤 시·군 확인을 받아 허용 |
| 고교·대학 재학생·휴학생 | 졸업 예정자는 신청 가능. 영농에 지장 없는 단기(월 60시간 미만)·야간 과정, 방송대 등 원격대학 재학은 허용 |
| 임업후계자 품목을 재배하는 사람 | — |
| 개를 사육하는 사람 | 진돗개는 예외 |
| 이미 후계농으로 선정됐거나 자금을 받은 사람 | 자진 포기 뒤 1년이 지나고 상환을 마쳤으면 신청 가능(5억원에서 기존 대출액을 뺀 만큼) |
| 부정수급으로 처분 기간 중인 사람 | — |
2026년 지침은 후계농업경영인과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의 같은 해 중복 신청을 막고 있습니다. 둘 중 하나를 골라 신청해야 합니다.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 면접 없는 서면평가, 60점 이상
2026년 지침은 면접 없이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평가합니다. 시·군·구 심의위원회가 서류를 평가해 배정 인원의 1.5배수 안팎을 추천하고, 시·도가 농식품부(농정원)가 지정한 전문평가기관에 검증을 맡긴 뒤 6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선정합니다. 농어촌에 사는 여성, 다문화가족,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자는 우선 선정합니다.
| 평가 항목 (100점) | 배점 |
|---|---|
| 사업계획 구체성 | 25점 |
| 실현 가능성 | 10점 |
| 학력·교육 | 10점 |
| 전문성(자격증) | 5점 |
| 재정 상태(신용) | 10점 |
| 수상 실적 | 5점 |
| 영농 기록 | 10점 |
| 영농 비전 | 10점 |
| 영농 규모 | 10점 |
| 정책 참여도 | 5점 |
| 중도 포기 후 재참여 | −5점 |

교육 점수 — 최근 3년 농업교육 100시간이면 만점
농업계 학교 졸업자는 학력·교육 항목 10점을 받습니다. 그 밖의 신청자는 최근 3년(2026년 선정은 2023년 1월 1일~2025년 12월 31일) 동안 이수한 농업교육 시간으로 점수를 매깁니다. 온라인·사이버 교육은 이수 시간의 50%만, 최대 50시간까지 인정합니다.
| 교육 이수 시간 | 점수 |
|---|---|
| 100시간 이상 | 10점 |
| 70~99시간 | 7점 |
| 40~69시간 | 5점 |
| 20~39시간 | 3점 |
| 14~19시간 | 1점 |
| 14시간 미만 | 0점 |
후계농업경영인 신청 방법과 일정
2026년부터 신청은 농업e지(nongupez.go.kr) 온라인으로만 받고, 시·군 방문 접수는 하지 않습니다. 2025년 지침까지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으로 신청했습니다. 신청할 때는 학력증명서와 농업교육 이수 실적 확인서를 반드시 내야 합니다.
| 단계 | 2026년 일정 |
|---|---|
| 신청 접수 | 1월 5일~2월 11일 18시 |
| 시·군·구 서류평가 | 2월 12일~2월 27일 |
| 전문평가기관 검증 | 3월 3일~3월 27일 |
| 최종 선정 | 4월 |
2027년 모집 일정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에는 1월 5일에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공고는 시·군 농업기술센터 누리집에 올라옵니다(예: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완주군농업기술센터).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대출 조건
후계농으로 선정되면 영농 기반을 마련할 돈을 장기 저리로 빌릴 수 있습니다. 한도는 세대당 최대 5억원이고, 실제 대출액은 대출기관이 담보 가치와 신용 상태를 평가해 정합니다.
| 한도 | 세대당 최대 5억원(부부는 한 세대) |
| 금리 | 연 1.5% 고정. 변동금리를 고를 수 있지만 중간에 바꿀 수 없음. 이자는 1년에 한 번 냄 |
| 상환 | 5년 거치 2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최장 25년) |
| 대출기관 | 농협은행이 총괄하고 실제 대출은 지역 농협(경종)·축협(축산)에서 |
| 보증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5억원 이하 대출에 최대 90% 보증(나머지 10%는 대출기관 부담) |
| 선대출 | 사업 완료 전 70%까지, 완료 뒤 100%. 부동산은 조건을 갖추면 완료 전에도 100% |
| 재해 때 | 피해율 30~50% 미만이면 1년, 50% 이상이면 2년 상환 연기·이자 감면 |

육성자금으로 살 수 있는 것, 안 되는 것
| 구분 | 내용 |
|---|---|
| 영농 기반 | 농지 구입, 농지 임차보증금(3년 이상 임차), 시설 설치·개보수·임차, 저장·가공 시설 |
| 기타자금 | 비료·종자·묘목, 농기계, 농업용 화물자동차 등. 최대 5천만원(축산 가축 입식은 1억원) |
| 지원 안 함 | 임차료, 기존 빚 갚기(대환), 선정 전에 끝난 사업, 가족 간 거래 |
후계농으로 선정된 지 5년 이상이면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대상이 되고, 뽑히면 최대 2억원을 더 빌릴 수 있습니다. 조건은 연 1.5% 고정,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후계농 자금 배정 신청 시기와 대출 마감
선정됐다고 바로 대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2024년 이전 선정자는 상시로 자금을 배정했지만, 2025년 선정자부터는 평가를 거쳐 반기에 한 번 배정합니다. 배정이 확정되면 시·군·구에서 사업추진확인서(유효기간 2개월)를 받아 농협·축협에 대출을 신청합니다.
| 항목 | 기준 |
|---|---|
| 상반기 배정 신청 | 11월~1월, 관할 시·군·구 |
| 하반기 배정 신청 | 5월~7월, 관할 시·군·구(2026년 신규 신청은 7월 10일까지) |
| 대출 마감 | 선정 연도를 포함해 5년째 되는 해 12월 31일(2026년 선정자는 2030년 12월 31일) |
| 경영교육 | 선정 뒤 농정원 주관 후계농 경영교육(15시간, 2일 집합교육 기준). 사업추진확인서를 발급할 때 최근 3년 안의 수료증을 확인 |

우수후계농 선정자와 2022~2024년 청년농·후계농 선정자는 배정 절차 없이 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후계농 자금과 귀농 창업자금·청년농, 함께 받을 수 있나요?
후계농 자금과 귀농 창업자금은 모두 농업 창업용 정책자금이라 한도를 합쳐서 봅니다. 후계농 지침은 5억원에서 이미 받은 후계농·귀농(농업창업) 정책자금 대출액을 뺀 만큼만 빌려준다고 정합니다. 청년농 지침도 두 자금을 합쳐 세대별·부부 합산 최대 5억원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2억원을 받았다면 부인은 최대 3억원까지입니다.
| 비교 | 후계농 육성자금 | 귀농 창업자금 |
|---|---|---|
| 금리 | 연 1.5% 고정 | 연 2.0% 고정(또는 변동) |
| 한도 | 세대당 5억원 | 3억원 |
| 합산 | 두 자금 합쳐 세대별·부부 합산 최대 5억원 |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월 최대 110만원)은 후계농과 같은 해에 함께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청년농으로 선정되면 후계농 자금을 연계해 빌릴 수 있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총정리선정 뒤 의무와 자격 취소, 산업기능요원
사후관리는 자금을 지원한 해부터 상환일까지 이어집니다. 그동안 전업적 독립 영농을 유지하고, 경영장부·경영일지를 쓰고, 직불금 수령 내역 같은 영농 증빙을 1년에 한 번 이상 내야 합니다. 사업장을 옮기려면 지금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2025년 이후 선정자가 배정받은 자금은 옮길 때 포기한 뒤 새 지역에서 다시 배정받습니다.
| 자격 취소 사유 | 취소되면 |
|---|---|
| 자금을 목적 밖에 씀 · 무단 겸업·취업·휴경·영농 이탈·경영체 미등록 등 전업 독립 영농을 유지하지 않음 · 사업계획 미이행 · 거주·개 사육 요건 미충족 · 허위 서류 | 자금 일시 상환 통지. 기한을 넘기면 연체이자를 물고 이차보전이 중단됨. 사망·재해 등은 분할 상환 가능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시·도지사가 추천한 후계농업경영인은 병역법 제38조에 따라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입니다. 현역병 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보충역, 사회복무요원이 대상이며, 35세까지 복무를 마칠 수 있어야 합니다. 복무 기간은 2년 10개월이고 보충역으로 편입하면 2년 2개월입니다. 같은 시·군·구에서 가족이 이미 후계농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고 있으면 제외되고, 편입 뒤 6년 안에 영농을 그만두려고 자금을 갚으면 이자에 연체이자율을 적용합니다.
편입 신청 시기 등 세부 절차는 시·도 농정 부서와 병무청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후계농업경영인 자주 묻는 질문
후계농업경영인 나이 제한은 몇 살인가요?
사업 시행연도 기준 18~49세입니다. 2026년 선정은 1976년생부터 2008년생까지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농사 경험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영농 경력이 없어도 됩니다. 이때는 정착할 시·군에 신청하고, 첫 대출일부터 1년 안에(대출을 받지 않으면 선정 다음 해 12월 31일까지) 독립경영을 시작해야 합니다. 다만 농업계 학교를 졸업했거나 인정받는 농업교육을 이수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후계농업경영인 교육은 몇 시간 들어야 하나요?
지침은 신청 자격으로 최소 시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면평가의 교육 점수는 최근 3년 농업교육 100시간 이상이어야 만점(10점)이고 14시간 미만이면 0점입니다. 온라인 교육은 50%만, 최대 50시간까지 인정합니다. 인정 여부는 신청할 시·군에 미리 확인하세요.
면접도 보나요?
2026년 지침은 면접 없이 사업계획서 서면평가로 뽑습니다. 시·군·구 서류평가와 전문평가기관 검증을 거쳐 6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선정합니다.
선정되면 바로 5억원을 빌릴 수 있나요?
아닙니다. 2025년 선정자부터는 반기마다 평가를 거쳐 자금을 배정합니다. 실제 대출액도 담보 가치와 신용 상태에 따라 대출기관이 정하므로 5억원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대출은 선정 연도를 포함해 5년째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받아야 합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신청할 수 있나요?
상근 직장인은 신청 제외 대상이지만 퇴직 예정 서약서를 내고 최종 선정 발표 뒤 농업경영체 등록 전까지 그만두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 뒤 무단으로 겸업하거나 취업하면 자격이 취소되고 자금을 한꺼번에 갚아야 합니다.
자료 출처
-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 2026년 후계농업경영인 사업대상자 선발 공고(「2026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시행지침」 첨부)
-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 2026년 하반기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신청 공고
- 완주군농업기술센터 — 2026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신청 안내(시행지침 신구대조표 첨부)
- 법제처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 법제처 — 병역법(제36·38·39조)·병역법 시행령(제81조)
- 농림축산식품부 — 2026년도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PDF, 괴산군 게시)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 미래농업과 청년 농업인, 현장 목소리 듣는다(2023.05.08)
문의: 신청할 시·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농정 부서 · 귀농귀촌종합센터 1899-9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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