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취득세 감면 총정리 — 농지 취득세 감면 조건·세율 계산·서류·추징

2026년 09월 30일

귀농인 취득세 감면은 도시에서 농촌으로 옮겨 온 귀농인이 귀농일부터 3년 안에 사는 농지, 농지 조성용 임야, 농업용 시설의 취득세를 50% 줄여 주는 제도입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2027년 12월 31일까지). 농지 1억원을 사면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합쳐 약 340만원이 170만원 안팎으로 줄어듭니다. 다만 3년 안에 주소를 멀리 옮기거나, 2년 안에 농사를 짓지 않거나, 3년이 안 돼 땅을 팔면 줄여 준 세금을 도로 거둬 갑니다. 집은 이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이 글은 법제처 현행 조문과 조세심판원 결정문을 기준으로 감면 조건, 세율 계산, 추징 사유, 신청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최종 확인 2026년 9월 30일 · 지방세특례제한법(2026년 6월 2일 시행)·같은 법 시행령(2026년 9월 18일 시행)·지방세법·농어촌특별세법 현행 조문 기준. 실제 세액과 감면 여부는 땅이 있는 시·군·구청 세무부서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귀농인 취득세 감면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
감면 폭취득세 50%
기한2027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
대상 물건농지, 농지 조성용 임야, 농업용 시설. 주택은 제외
언제 산 땅귀농일(농촌 전입일)부터 3년 안에 산 것. 먼저 사고 60일 안에 귀농인이 되어도 포함
누가귀농일 1년 전부터 농촌 밖에 살았고, 그 전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않았으며, 농촌에 전입해 실제로 사는 사람
도로 내는 경우3년 안 주소 이전, 농업 외 소득 연 3,700만원 이상, 2년 안 미경작, 3년 안 매각·증여
신청취득세를 신고할 때 땅이 있는 시·군·구청에 감면 신청서를 함께 제출
귀농인 취득세 감면 조건 한눈에 보기 — 귀농 3년 안에 산 농지 취득세 50% 감면
바뀐 내용

“농업 외 소득이 있으면 추징”은 예전 기준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감면 기한이 2027년까지 늘었고, 추징 기준도 완화됐습니다. 인터넷에 남은 설명과 시·군 안내 가운데 옛 문구가 그대로인 곳이 있습니다.

항목예전 정보지금 기준
농업 외 소득 추징3년 안에 농업 외 산업에 종사하거나 농업 외 소득이 생기면 추징취득한 다음 해부터 3년 동안 어느 한 해라도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일 때만 추징(2025년 1월 1일 이후 감면분. 2024년 이전 감면분은 예전 기준 적용)
감면 기한2024년 12월 31일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집“귀농 주택도 취득세 감면”귀농인 감면 대상은 농지·임야·농업용 시설뿐. 집은 주택개량·생애최초 감면을 따로 확인

귀농인 취득세 감면 조건 — 사람 요건과 땅 요건

감면을 받으려면 사람이 귀농인이어야 하고, 땅도 위치·면적 기준을 맞춰야 합니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기준입니다.

감면

귀농인 요건 (세 가지 모두)

① 도시에서 온 사람농촌 밖 지역에 귀농일 1년 전부터 전입해 계속 실제로 살았을 것
② 농업 경력 없음귀농일 전까지 계속해서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않았을 것
③ 농촌 전입·거주농촌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로 살 것
귀농일새로 이주한 농촌에 전입신고를 하고 살기 시작한 날
농촌의 범위읍·면 지역, 그리고 동 지역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

땅 요건

대상직접 경작하거나 직접 쓸 목적으로 산 농지, 농지 조성용 임야, 농업용 시설
취득 시기귀농일부터 3년 안. 땅을 먼저 사고 그날부터 60일 안에 귀농인이 되어도 포함
땅 위치도시지역 밖(개발제한구역·녹지지역은 도시지역으로 보지 않음)
내 주소땅이 있는 시·군·구, 그와 맞닿은 시·군·구, 또는 땅에서 30km 이내
면적 한도본인·배우자가 가진 땅과 새로 사는 땅을 합해 논·밭·과수원 3만㎡(농업진흥지역 안은 20만㎡), 목장용지 25만㎡, 임야 30만㎡. 넘는 부분만 감면에서 빠짐

농사를 짓지 않고 시골에 사는 귀촌인은 땅을 사고 2년 안에 직접 경작하지 않으면 추징 사유가 되므로, 이 감면을 받기 어렵습니다. 귀촌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따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귀촌 지원금 총정리주택수리비, 청년 농촌보금자리, 살아보기, 기본소득 월 15만원 — 받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농지 취득세율과 계산 — 농지 1억원이면 얼마

농지를 매매로 살 때 취득세율은 3%입니다(농지가 아닌 토지·건물은 주택을 빼고 4%, 상속받은 농지는 2.3%).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붙습니다. 귀농인이 1억원짜리 농지를 사는 경우를 조문대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감면 없음귀농인 50% 감면
취득세 (1억원 × 3%)300만원150만원
지방교육세 (1억원 × (3% − 2%) × 20%)20만원10만원
농어촌특별세 (1억원 × 2% × 10%)20만원10만원
농어촌특별세 (감면받은 세액의 20%)—0원 (비과세)
합계340만원170만원
농지 취득세 계산 예시 — 농지 1억원, 감면 없음 340만원과 귀농인 감면 170만원
  • 지방교육세는 과세표준에 (세율 − 2%)를 곱한 금액의 20%이고, 취득세를 감면받으면 같은 비율로 줄어듭니다.
  • 농어촌특별세는 원래 감면받은 취득세액의 20%가 붙지만, 귀농인 농지 감면분은 비과세입니다(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조문대로 계산하면 표준세율 2%로 계산한 취득세액의 10%에 붙는 농특세는 남습니다.

이 표는 요건을 모두 채웠다고 가정한 계산 예시입니다. 실제 고지액은 땅이 있는 시·군·구청 세무부서에서 확인하세요.

농지 취득세 감면 추징 — 도로 내야 하는 4가지

감면을 받은 뒤 아래에 해당하면 줄여 준 취득세를 다시 거둬 갑니다. ①②는 감면받은 세액 전부, ③④는 해당하는 땅·시설 부분만 추징합니다.

추징 사유내용
① 주소 이전정당한 사유 없이 귀농일부터 3년 안에 주민등록 주소를 땅이 있는 시·군·구, 맞닿은 시·군·구, 30km 이내 지역 밖으로 옮긴 때
② 농업 외 소득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한 다음 해부터 3년 동안, 어느 한 해라도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때(2025년 1월 1일 이후 감면분 기준)
③ 경작·사용 안 함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산 날부터 2년 안에 직접 경작하지 않은 때(임야는 2년 안에 농지 조성 시작, 농업용 시설은 1년 안에 그 용도로 직접 사용)
④ 3년 안 처분직접 경작하거나 쓴 기간이 3년이 안 된 상태에서 팔거나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쓴 때
귀농인 취득세 감면 추징 사유 4가지 — 주소 이전, 농업 외 소득, 미경작, 3년 안 처분
  • 농업 외 소득에는 사업·근로(비과세를 뺀 총급여 기준)·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들어가고, 농업·임업 소득, 부동산임대 소득, 농가부업소득은 빠집니다.
  • ④에는 “정당한 사유” 예외 문구가 없습니다. ①~③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추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직접 경작한 기간이 3년이 안 된 상태에서 팔거나 증여하면 조문상 예외가 없어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추징 사유가 생기면 그날부터 60일 안에 스스로 신고·납부해야 하고(지방세법 제20조),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추징 요건을 몰랐다”, “안내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가산세 면제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자경농민 감면 사건, 조심2018지1185. 당시 신고기한은 30일).

귀농인 취득세 추징 사례 — 조세심판원 결정 2건

두 사건 모두 2025년 개정 전 추징 사유(“3년 안에 농업 외 산업에 종사”)가 쟁점이었습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감면분은 소득 3,700만원 기준으로 바뀌었으므로 결론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2024년 이전 감면분은 지금도 예전 기준), 심판원이 무엇을 보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건내용과 결론
조심2025방2399
(2026.2.21.)
추징 취소
상주의 논 6,552㎡를 귀농인 감면으로 산 뒤 태양광 사업자등록을 해 추징됐습니다. 심판원은 설비가 19.6kW로 작고 수입이 월 약 24만원이며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고 있어, 사업자등록만으로 농업 외 산업에 종사했다고 볼 수 없다며 추징을 취소했습니다.
조심2018지2264
(2019.5.1.)
추징 유지
영암의 토지 10,902㎡를 감면받았으나 귀농일 전부터 가족회사 대표이사로 있었습니다. 급여와 4대보험이 없는 이름뿐인 대표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과세 예고를 받은 뒤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것도 소용없었습니다.

귀농 뒤에도 회사 대표를 맡거나 사업자등록을 할 계획이 있다면, 땅을 사기 전에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추징 여부를 먼저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경농민 취득세 감면과 차이

같은 조 제1항의 자경농민 감면도 농지 취득세를 50% 줄여 줍니다. 이미 2년 이상 농사를 지은 농업인이나 후계농업경영인·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이 대상입니다. 귀농 초기에는 귀농인 감면, 영농 경력이 쌓인 뒤에는 자경농민 감면을 보게 됩니다.

항목귀농인 감면 (제6조 제4항)자경농민 감면 (제6조 제1항)
누가농촌으로 이주한 귀농인2년 이상 영농한 농업 주업자, 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대상농지·임야·농업용 시설농지·임야 (농업용 시설은 제2항에서 따로 50%)
소득 기준취득 다음 해부터 3년 동안 농업 외 소득 연 3,700만원 미만 유지직전 연도 농업 외 소득이 기준 금액 미만
거주·면적같음: 땅이 있는 시·군·구·맞닿은 시·군·구·30km 이내 거주, 논·밭·과수원 3만㎡ 등 면적 한도
기한2027년 12월 31일2026년 12월 31일
농어촌특별세감면분 비과세, 나머지는 과세전부 비과세

같은 1억원 농지라면 자경농민 감면은 농어촌특별세가 모두 비과세라 합계 약 160만원으로, 귀농인 감면(약 170만원)보다 조금 적습니다.

농업용 시설·농기계

  • 자경농민 농업용 시설(제6조 제2항): 버섯재배사, 고정식 온실, 축사, 농기계 창고, 저온·상온 창고, 선별시설 등 취득세 50%, 2026년 12월 31일까지.
  • 농기계(제7조): 농업기계화 촉진법상 농업기계는 취득세 면제, 농업용 관정은 취득세·재산세 면제, 2026년 12월 31일까지.

자경농민 감면과 농기계 면제는 기한이 올해 말입니다. 연장 여부는 연말 법 개정에서 정해지므로 내년 취득 예정이면 개정 내용을 확인하세요.

귀농 주택 취득세 — 귀농인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귀농인 감면 조항의 대상에는 주택이 없습니다. 시골집을 살 때는 다른 조항 두 가지를 확인합니다.

감면대상과 내용
농어촌 주택개량
(제16조)
시·군의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짓거나 고치는 연면적 150㎡ 이하 주택. 취득세 280만원까지 면제, 넘으면 280만원 공제. 2027년 12월 31일까지. 3개월 안에 살기 시작하지 않거나, 2년이 안 돼 거주를 그만두거나 팔면 추징
생애최초 주택
(제36조의3)
본인과 배우자가 집을 가진 적이 없고 12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취득세 200만원까지 면제, 인구감소지역 주택 등은 300만원까지.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안에 팔거나 증여·임대하면 추징

귀농 주택자금 대출을 받았다고 해서 주택개량 감면이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주택개량 감면은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자세히 보기귀농 주택자금 대출 조건최대 7,500만원 융자, 5년 거치 10년 상환 — 대상 주택과 신청 방법→

농지 취득세 감면 신청 방법과 서류

  1. 귀농 전입 — 농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로 삽니다. 이날이 귀농일입니다.
  2. 농지 취득 — 귀농일부터 3년 안에 농지를 삽니다(먼저 샀다면 60일 안에 전입).
  3. 취득세 신고 + 감면 신청 — 땅이 있는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감면 신청서를 함께 냅니다. 이미 세금을 낸 뒤라면 경정청구를 하면서 신청합니다.
  4. 3년 관리 — 주소 유지, 2년 안 경작 시작, 연도별 농업 외 소득 3,700만원 미만, 3년 보유를 지킵니다.
신청서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감면신청서(제6조 감면용)
법정 첨부 서류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생략 가능),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시·군이 더 요구하는 예양평군 안내: 주민등록초본, 소득금액증명원, 귀농인 상담·교육 자료
문의땅이 있는 시·군·구청 세무(재무) 부서

시·군마다 요구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초본에는 과거 주소 이력이 나와야 “귀농일 1년 전부터 농촌 밖 거주”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서류를 떼기 전에 담당 부서에 목록을 물어보세요. 지자체가 감면 대상임을 알 수 있으면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귀농인 취득세 감면 자주 묻는 질문

귀농 전에 농지를 먼저 사도 감면되나요?

땅을 산 날부터 60일 안에 귀농인이 되면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60일을 넘기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골집도 50% 감면되나요?

아닙니다. 귀농인 감면 대상은 농지, 농지 조성용 임야, 농업용 시설입니다. 집은 농어촌 주택개량 감면(사업 대상자 선정 시)이나 생애최초 주택 감면을 따로 확인하세요.

직장을 다니면서 귀농해도 되나요?

2025년 1월 1일 이후 감면받은 경우, 취득한 다음 해부터 3년 동안 연도별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일 때만 추징합니다. 그보다 적은 근로·사업 소득은 추징 사유가 아닙니다. 근로소득은 비과세 소득만 뺀 총급여 기준으로 봅니다. 2024년 이전에 감면받았다면 예전 기준(“농업 외 산업 종사”)이 적용됩니다.

동(洞)으로 이사해도 귀농인인가요?

농촌은 읍·면 지역과, 동 지역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입니다. 동 지역이라면 고시 대상인지 시·군에 확인해야 합니다.

땅을 3년 안에 팔면 어떻게 되나요?

직접 경작한 기간이 3년이 안 된 상태에서 팔거나 증여하면 판 부분의 감면세액을 추징합니다. 이 사유에는 “정당한 사유” 예외 문구가 없습니다.

추징 사유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사유가 생긴 날부터 60일 안에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늦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농기계도 취득세를 내나요?

농업기계화 촉진법상 농업기계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연장 여부는 연말 개정에서 정해집니다.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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