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에 사는 농업인은 건강보험료를 최대 50%까지 덜 냅니다. 읍·면 등 농어촌 지역에 사는 지역가입자에게 주는 22% 경감과, 농업인에게 나라가 대신 내주는 최대 28% 지원을 합친 것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도 농업인 지역가입자라면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고, 2026년에는 한 달 최대 50,350원입니다. 두 제도 모두 직장가입자는 대상이 아니고, 건강보험 28% 지원과 국민연금 지원은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이 글은 법제처 현행 조문과 농림축산식품부·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안내를 기준으로 대상, 지원 금액, 계산 예시, 신청서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최종 확인 2026년 9월 30일 · 2026년 적용 기준(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5.12.23., 농식품부고시 제2025-134호, 보험료 경감고시, 국민연금법 시행령 부칙). 내 보험료와 적용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국민연금공단(1355)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농업인 건강보험료·국민연금 지원 한눈에 보기
| 항목 | 건강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
| 얼마나 | 최대 50% = 농어촌 경감 22% + 농업인 지원 최대 28%(월 최대 106,650원) | 보험료의 50%, 월 최대 50,350원 |
| 가입 유형 | 지역가입자만 (직장가입자·피부양자는 해당 없음) | 지역가입자·지역임의계속가입자만 (사업장가입자는 해당 없음) |
| 사는 곳 | 농촌(읍·면 등)·준농촌에 살아야 함 | 도시에 살아도 농업에 종사하면 지원 |
| 농업인 기준 | 농지 1,000㎡ 이상 경작, 농산물 연 판매 120만원 이상, 1년 중 90일 이상 농업 종사, 영농조합·농업회사법인 1년 이상 고용 중 하나 | |
| 빠지는 경우 | 경감 전 월 보험료 528,970원 이상이면 28% 지원 없음(22% 경감은 이 기준과 별개) | 종합소득 6,000만원 이상 또는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12억원 이상 |
| 신청 | 22%는 주소지로 자동 적용, 28%는 신청(확인)서를 공단 지사에 제출 | 농업인 확인서를 공단 지사에 제출(경영체 등록자는 생략 가능) |
| 소급 | 신청 직전 6개월까지 | 신청일 직전 6개월까지 |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국민연금공단 1355 |
지원 금액이 해마다 바뀝니다 — 옛 금액과 지금 기준
2026년 1월부터 두 제도의 지원 기준액과 최대 지원액이 올랐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도 9%에서 9.5%로 올랐습니다. 인터넷에 남은 설명에는 예전 금액이 많습니다.
| 항목 | 예전 정보 | 지금 기준(2026년) |
|---|---|---|
| 국민연금 월 최대 지원액 | 46,350원(2025년) | 50,350원 |
| 국민연금 기준소득금액 | 103만원(2025년) | 106만원 |
| 건강보험료 월 최대 지원액 | 105,090원(2023~2025년) | 106,650원 |
| 건강보험료 지원 구간 | 부과점수 기준 3구간(2015년 8월분부터) | 경감 전 월 보험료 380,920원 미만 28%, 528,970원 미만 정액, 그 이상 지원 제외 |
| 건강보험료 소급 | 5개월 | 6개월 |
| 국민연금 지원 기한 | 2024년 12월 31일 |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2024년 9월 국민연금법 개정) |
농업인 건강보험료 감면 ① 농어촌 경감 22%
농어촌 지역에 사는 지역가입자 세대의 건강보험료를 22% 줄여 주는 제도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보험료 경감고시 제4조). 보건복지부 몫이며, 이 경감분은 장기요양보험료에도 반영됩니다.
누가 22% 경감을 받나
| 읍·면에 사는 경우 | 군과 도농복합 시의 읍·면에 사는 지역가입자로, 농업인 등이거나 사업소득이 연 500만원 이하 |
| 동(洞)에 사는 경우 | 동 지역 가운데 주거·상업·공업지역이 아닌 곳(녹지지역 등)에 살면서 농업인 등이어야 함 |
| 준농어촌 | 농업진흥지역,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을 풀었지만 주변 농경지가 남은 일부 지역 등. 농업인 등이어야 함 |
| 신청 | 읍·면에 사는 사업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자동 적용, 서류 없음 |
동에 산다면 내 집이 어떤 용도지역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molit.go.kr)에서 주소를 넣으면 토지이용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② 국고 지원 최대 28%
농업인 세대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건강보험료를 최대 28% 대신 내줍니다(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7조). 지역가입자이면서 농촌·준농촌에 살고 농업인이어야 하며,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22% 경감과 합쳐 보험료의 50%를 넘을 수 없고, 줄인 뒤 보험료가 2,000원보다 적으면 2,000원을 냅니다.

2026년 지원 구간
| 경감 전 세대 월 보험료 | 28% 지원액 |
|---|---|
| 380,920원 미만 | 보험료의 28% |
| 380,920원 이상 ~ 528,970원 미만 | 정액 106,650원 |
| 528,970원 이상 | 지원 없음 (22% 경감은 이 기준과 별개) |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5-134호(2026년 1월 1일 시행). 기준액은 보험료율 변동에 맞춰 고시로 바뀝니다.
농업인 건강보험료 계산 예시
읍·면에 사는 농업인 지역가입자 세대가 두 제도를 모두 받는다고 보고, 경감 전 보험료에 22%와 28%를 각각 적용해 조문대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 경감 전 월 보험료 | 22% 경감 | 28% 지원 | 실제 내는 돈 |
|---|---|---|---|
| 200,000원 | 44,000원 | 56,000원 | 100,000원 (절반) |
| 450,000원 | 99,000원 | 106,650원(정액) | 244,350원 |
| 550,000원 | 121,000원 | 없음 | 429,000원 |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과 신청서
22% 경감과 달리 28% 지원은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 신청서 받기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민원신청 → 서식자료실 → 보험료, 또는 정부24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읍·면·동장 확인 — 농업인이고 농촌에 산다는 확인을 받습니다.
- 공단 지사에 제출 —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냅니다.
| 구비서류 | 신청(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정부24 안내). 공단은 읍·면·동장 확인을 받은 신청(확인)서로 신청하도록 안내하니, 세부 서류는 공단 지사에 확인 |
| 간편 신청 | 읍·면에 살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은 읍·면장 확인 없이 전화로 신청 가능 |
| 적용 시작 | 전입일 또는 자격이 바뀐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1일이면 그 달부터) |
| 소급 | 신청 직전 6개월 범위에서 소급 지원 |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휴경지·폐경지나 3년 이상 비어 있는 축사를 가지고 있다면 재산세 과세표준의 20%를 줄여 재산 보험료를 매기는 특례도 있습니다. 공단에 감액신청서를 따로 내야 합니다.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 대상과 금액
농업인 지역가입자가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나라가 지원합니다(국민연금법 부칙 제7조, 2031년 12월 31일까지). 1995년에 시작한 제도로, 2025년에는 월평균 25만 5천 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조건
| 가입 유형 | 지역가입자(18세 이상 60세 미만,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 사업장가입자는 대상 아님 |
| 농업인 | 농지 1,000㎡ 이상 경작, 연 판매 120만원 이상, 1년 중 90일 이상 종사 등 중 하나. 농지대장으로 확인할 때는 개인별 1,000㎡(시설 330㎡) 이상 |
| 사는 곳 | 도시에 살아도 농업에 종사하면 지원 |
| 제외 | 종합소득 6,000만원 이상(농업 외 소득만이 아니라 종합소득 전체) 또는 토지·건축물·주택 등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12억원 이상 |
| 중복 |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과는 함께 받을 수 없음 |
얼마나 받나 — 기준소득금액 106만원
신고한 기준소득월액이 106만원 이하면 보험료의 절반을, 106만원을 넘으면 월 50,350원(106만원 × 9.5% × 50%)을 정액으로 지원합니다. 지원액은 매달 보험료에서 미리 빼고 고지하며, 보험료를 실제로 낸 달만 지원합니다.
| 신고 소득(월) | 월 연금보험료 | 지원액 | 본인 부담 |
|---|---|---|---|
| 100만원 | 95,000원 | 47,500원 | 47,500원 |
| 106만원 | 100,700원 | 50,350원 | 50,350원 |
| 200만원 | 190,000원 | 50,350원 | 139,650원 |

국민연금공단 안내 예시(보험료율 9.5%). 본인 부담은 보험료에서 지원액을 뺀 값입니다.
농업인 국민연금 지원 신청 — 농어업인 확인서
- 농업인 확인서 작성 — 「국민연금 농업인 확인서」에 이·통장 확인(1차), 읍·면·동장 확인(2차)을 받습니다.
- 공단 지사에 제출 — 새로 지역가입자가 되면 취득신고서에, 이미 가입 중이면 ‘지역(임계)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에 붙여 냅니다.
- 지원 시작 — 확인서를 낸 때부터 지원합니다. 그 전부터 농업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면 신청일 직전 6개월 안에서 소급합니다.
| 확인서 생략 | 농업경영체 등록자(공단 전산 조회), 농지대장 1,000㎡ 이상 확인자, 축산업 허가·등록자, 가축사육업 등록자 |
| 신청 방법 | 방문·우편·팩스, 입증서류가 필요 없으면 전화. 본인 신청(부득이하면 배우자·가족 대리), 연중 상시 |
| 지원이 끊기는 경우 | 시 지역으로 옮겨 농업을 그만두거나 종합소득 6,000만원·재산세 과세표준 12억원 이상이 될 때. 농업을 그만두면 내용변경 신고를 해야 함 |
| 환수 | 늦게 신고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지원 중 제외 사유가 확인되면 받은 지원금을 돌려내야 함 |
| 문의 | 국민연금공단 1355 |
귀농인이 챙길 순서

두 제도 모두 지역가입자와 농업인 기준이 출발점입니다. 귀농 뒤 아래 순서로 확인하면 빠뜨리지 않습니다.
| ① 가입 유형 | 회사에 다녀 직장가입자(국민연금은 사업장가입자)라면 두 제도 모두 대상이 아니고, 가족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라면 건강보험 경감·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지역가입자인지 먼저 확인 |
| ② 사는 곳 | 건강보험은 읍·면이나 준농촌, 주거·상업·공업지역이 아닌 동에 살아야 함. 국민연금은 사는 곳 제한 없음 |
| ③ 농업인 기준 | 농지 1,000㎡ 이상 경작 등 농업인 기준을 갖추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 두면 두 제도 모두 신청이 간편해짐(건강보험 전화 신청은 읍·면 거주자만) |
| ④ 신청 |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확인)서, 국민연금공단에 농업인 확인서. 둘 다 직전 6개월까지 소급되니 늦었더라도 바로 신청 |
귀농인 농지 취득세 감면은 귀농인 취득세 감면 총정리에, 다른 귀농 지원은 허브 글에 모았습니다.
귀농 지원금 총정리농업인 건강보험료·국민연금 자주 묻는 질문
직장에 다니면서 주말에 농사를 지어도 받을 수 있나요?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 22% 경감과 28%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연금 지원도 지역가입자·지역임의계속가입자만 대상이라 사업장가입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료 50% 감면은 자동인가요?
읍·면에 사는 사업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의 22% 경감은 주소지로 자동 적용됩니다. 농업인 28% 지원은 신청(확인)서를 내야 적용됩니다. 읍·면에 살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했다면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市)의 동에 살아도 되나요?
건강보험은 동 지역 가운데 주거·상업·공업지역이 아닌 곳이나 준농어촌에 살면서 농업인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지원은 도시에 살아도 농업에 종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가 많이 나오면 지원이 없나요?
건강보험은 경감 전 월 보험료가 528,970원 이상이면 28% 지원이 없습니다. 22% 경감은 이 기준과 별개로 사는 곳과 농업인 여부로 정해집니다. 국민연금은 종합소득 6,000만원 이상이거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12억원 이상이면 지원하지 않습니다.
늦게 신청하면 손해인가요?
건강보험 28% 지원과 국민연금 지원 모두 신청 직전 6개월까지 소급됩니다. 그보다 이전 기간은 돌려받기 어려우니 요건을 갖추면 바로 신청하세요.
국민연금 지원은 언제까지 하나요?
국민연금법 부칙에 따라 203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2024년 9월 법 개정으로 기한이 7년 늘었습니다.
자료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 농업인 연금·건강보험료 지원, 내년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2025.12.2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7조·제28조·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7조·제9조
- 법제처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정액지원 기준액 및 지원제외 기준액 고시(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5-134호)
- 법제처 — 보험료 경감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1호, 2026.1.1. 시행)
- 법제처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시행규칙 제46조
- 법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 법제처 — 국민연금법 부칙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부칙 제2조
- 법제처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 — 지역 건강보험료 경감
- 국민연금공단 —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국고보조
- 정부24 —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 정부24 —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