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 세금 0원? 에어비앤비 세금, 귀촌인은 얼마 낼까

2026년 10월 03일

가상 사례로 먼저 보기

귀촌한 지 1년 반, A씨는 실수 끝에 농어촌민박 신고를 제대로 마치고 첫해 장사를 무사히 넘겼습니다. 주로 에어비앤비로 손님을 받았는데, 5월이 되자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문자가 왔습니다. 에어비앤비 세금은 대체 얼마나 나올까요. 마침 같은 마을에서 민박을 하는 C씨에게 세금 얘기를 꺼냈더니 C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민박 세금 0원이던데요?” 같은 마을, 같은 크기의 민박인데 A씨만 세금을 내야 하는 걸까요?

답은 ‘농사’에 있습니다. C씨는 귀농해서 농사로 먹고사는 사람이고, 민박은 남는 방으로 하는 부업입니다. 이런 사람이 농어촌민박으로 번 돈은 소득금액(수입에서 경비를 뺀 금액) 연 3천만원까지 소득세가 없습니다. A씨는 농사를 짓지 않는 귀촌인이라 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겁먹을 일은 아닙니다. 수입이 연 2천만원이고 본인 집에서 하는 민박이라면, 다른 소득이 없을 때 A씨의 소득세는 세액공제 전 약 12만원, 국세청 예시처럼 표준세액공제 7만원을 빼면 약 5만원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두 사람 모두 따로 따져야 합니다.

A씨와 C씨는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가상의 인물입니다. 아래 표에서 내 경우를 먼저 찾아보세요.

길마다 다른 세금

같은 숙박인데 세금은 이렇게 다릅니다

내 경우소득세부가가치세
농어촌민박 + 농사로 생계를 꾸림(C씨)민박 등 부업 소득금액 연 3천만원까지 비과세, 넘는 부분만 과세과세(간이과세면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납부 면제)
농어촌민박 + 농사 안 지음(A씨)민박업 사업소득으로 신고(경비율 82.9%, 본인 집이면 82.6%)과세
숙박업(펜션)사업소득(경비율 88.1%)과세
한 달 이상 주택 임대주택 임대소득(부부 합산 1주택이고 기준시가 12억원 이하면 월세 비과세)면세

경비율은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실제 세금은 다른 소득·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종 확인 2026년 10월 3일 ·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2026.7.1. 시행)·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국세청 경비율 고시, 기획재정부·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결정, 조세특례제한법. 내 세금은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농어촌민박 세금 0원, 누가 받을 수 있나

C씨가 받은 혜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 ‘농가부업소득’ 비과세입니다. 농·어민이 경영하는 농어촌민박, 음식물 판매, 특산물 제조 같은 부업에서 나온 소득금액을 모두 합쳐 연 3천만원까지는 소득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기준이 매출이 아니라 소득금액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숙박비로 3천만원을 넘게 받아도 경비를 빼고 남은 금액이 3천만원 이하면 비과세 범위 안입니다.

3천만원을 넘으면 전부 과세되는 것도 아닙니다. 넘는 부분만 과세됩니다. 국세청 서식 예시는 민박 소득 1천만원과 특산물 소득 2,200만원을 합친 3,200만원 가운데 200만원만 과세 대상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이 혜택을 받아도 부가가치세는 따로 냅니다.

문제는 ‘농·어민’이 누구냐입니다. 법 조문에는 정의가 없어서, 정부는 질의에 답하면서 기준을 밝혀 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23년 12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생계를 꾸리는 사람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동안 나온 해석을 보면 경계가 어디쯤인지 보입니다.

사례결론
축협에 다니는 직원이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고 한우를 키움비과세 불인정(국세청 법규소득2011-0306). 경영체 등록만으로는 부족
어민이 하는 낚시어선업 소득이 본업인 어업보다 훨씬 크고 어업 증빙이 부족함비과세 부인(조세심판원 2023광10452, 기각)
직접 일하지 않고 경영만 하는 사람, 전업 농어민적용 대상(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소득-2500)
농어촌민박 소득세 비과세 판정 흐름 — 신고한 민박, 농업으로 생계, 부업 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면 0원

민박을 직접 다룬 해석은 찾지 못했고, 위 사례는 축산·어업 부업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도 방향은 분명합니다. 서류상 농업인이 아니라 실제로 농사로 먹고사는지가 기준이고, 민박이 본업처럼 커지면 비과세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텃밭 수준으로 농사를 짓거나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라면 기대하지 않는 편이 맞습니다.

귀촌인 A씨는 얼마 낼까, 직접 계산해 보기

A씨처럼 비과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민박 수입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합니다. 장부를 쓰지 않으면 국세청이 업종마다 정한 경비율로 경비를 뺍니다. 농어촌민박은 업종코드 551005 민박업이고, 국세청 경비율 책자에 ‘농·어촌 민박시설 운영’이 예시로 적혀 있습니다. 숙박업은 직전 연도 수입이 3,6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씁니다.

업종(2025년 귀속)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551005 민박업(농어촌민박)82.9%25.7%
551005 민박업, 본인 소유 주택82.6%26.1%
551007 숙박공유업(온라인 플랫폼)84.6%17.2%
551006 펜션·호스텔88.1%22.9%

에어비앤비 같은 플랫폼으로 손님을 받는 경우 업종코드를 551005(민박업)로 할지 551007(숙박공유업)로 할지는 사업자등록 때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두 업종의 단순경비율은 82.9%와 84.6%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A씨는 본인 집에서 민박을 하고, 다른 소득이 없다고 가정해 계산해 보겠습니다. 수입이 2천만원이면 경비율 82.6%를 뺀 소득금액은 348만원입니다. 여기서 기본공제 1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 198만원, 세율 6%를 곱하면 소득세는 11만8,800원입니다. 수입이 3천만원이면 소득금액 522만원, 과세표준 372만원, 소득세는 22만3,200원입니다. 여기까지는 세액공제 전 금액이고, 국세청 예시처럼 표준세액공제 7만원을 빼면 각각 4만8,800원, 15만3,200원이 됩니다. 지방소득세는 따로 붙고, 다른 공제는 넣지 않은 계산입니다.

에어비앤비 민박 소득세 수입별 계산표 — 귀촌인 수입 2천만원 11만8,800원, 3천만원 22만3,200원, 귀농인 0원

생각보다 적죠. 경비율이 80%를 넘기 때문입니다. 다만 직전 연도 수입이 3,600만원 이상이 되면 단순경비율 대상에서 벗어나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기준경비율을 쓰면 임차료·인건비·매입비용 같은 주요 경비는 증빙으로 빼고 나머지만 경비율로 계산합니다. 숙박업은 직전 연도 수입이 1억5천만원 미만이면 간편장부 대상이니, 수입이 커질 것 같다면 처음부터 영수증을 모으고 장부를 쓰는 편이 낫습니다. 증빙은 5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펜션(숙박업)으로 창업할 때의 조건과 비용은 펜션·게스트하우스 창업 비용 다 들였는데 불법? 단속 1위는 ‘이 건물’에 정리했습니다.

C씨도 피하지 못하는 부가세, 간이과세면 얼마

소득세 0원인 C씨도 부가가치세는 냅니다. 농어촌민박은 면세가 아니라 과세 사업이고, 국세청은 농가부업소득으로 소득세 비과세를 받아도 부가세는 과세된다고 답했습니다. 원칙은 숙박비의 10%입니다.

구분내용
일반과세자숙박비의 10%, 1월·7월 신고
간이과세자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400만원 미만 개인. 공급대가 × 숙박업 부가가치율 25% × 10% = 실제로 2.5%.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
간이과세자 납부 면제연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 면제

새로 시작하는 민박은 사업자등록 때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고(다음 해에 실적으로 다시 판정), 1년 매출이 4,800만원이 안 되면 부가세를 실제로 내지 않습니다. 첫해처럼 1년을 다 채우지 않았다면 12개월로 환산해 따집니다. 반대로 새로 집을 지으면서 건축비에 붙은 부가세를 돌려받고 싶다면 일반과세자여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아래에서 다시 다룹니다.

에어비앤비 세금 신고, 사업자등록부터 달력에 적을 날짜

A씨가 1편에서 배운 교훈은 날짜를 놓치면 돈이 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세금도 같습니다.

언제무엇을놓치면
영업 시작 후 20일 안세무서·홈택스 사업자등록(농어촌민박 신고확인증 사본, 빌린 집이면 임대차계약서). 시작 전에 미리 해도 됨시작일부터 신청 전날까지 공급가액의 1% 가산세
다음 해 1월 25일까지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일반과세자는 1월·7월)가산세
다음 해 5월 1~31일종합소득세 신고(비과세 범위를 넘거나 비과세 대상이 아닐 때)가산세
농어촌민박 세금 신고 달력 — 사업자등록 20일, 부가세 1월, 종합소득세 5월, 주택 임대 2월 10일

에어비앤비 같은 플랫폼으로 손님을 받는다면 하나 더 알아 둘 것이 있습니다. 국세청 공유숙박 안내에 따르면 공유숙박 사업자는 2023년 1월부터 건당 1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받으면 현금영수증을 의무로 발급해야 하고, 발급하지 않으면 20% 가산세가 붙습니다. 같은 안내에는 통신판매중개 플랫폼을 통한 장소 대여 수입이 연 500만원 이하면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지만, 이것이 농어촌민박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조문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세무서에 먼저 물어보세요.

한 달 임대로 돌리면 세금이 다를까

앞 글의 B씨처럼 시골집에 살지 않으면서 한 달 이상 통째로 빌려주는 경우라면, 민박이 아니라 주택 임대로 세금을 냅니다.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항목주택 임대
월세 비과세부부 합산 1주택이고 기준시가 12억원 이하면 비과세. 도시에 집이 따로 있으면 2주택이라 월세 과세
분리과세연 임대 수입 2천만원 이하면 14% 분리과세 선택 가능(임대사업자 미등록은 필요경비율 50%·기본공제 200만원, 등록 임대는 60%·400만원. 기본공제는 다른 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이하일 때)
보증금3주택 이상이고 보증금 합계 3억원을 넘으면 간주임대료 과세
부가가치세주택 임대는 면세. 대신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
사업자등록월세가 과세되는 경우 시작 후 20일 안. 늦으면 수입금액의 0.2% 가산세. 세무서 등록과 시·군·구 임대사업자 등록은 다른 제도

여기서 하나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한 달씩 빌려주면서 청소와 침구를 챙겨 주거나 하루 단위로 요금을 받으면 숙박업으로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세금 이전에 미신고 숙박업이 문제가 됩니다. 임대와 숙박업이 갈리는 기준은 앞 글에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에어비앤비 불법 단속, 제주에서만 단독주택 221곳 걸렸다… 우리 시골집은?주말에만 가는 시골집, 한 달 임대와 숙박업이 갈리는 기준→

민박 집을 팔 때, 새로 지을 때는요?

민박을 하던 집을 팔 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국세청과 법원은 주택인지를 서류상 용도가 아니라 실제로 사람이 사는 데 썼는지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민박으로 쓴 부분을 어떻게 볼지 직접 다룬 해석이나 결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팔기 전에 반드시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내 집 기준으로 확인받으세요.

새로 민박이나 펜션을 지을 때는 건축비에 붙은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관심사입니다. 환급은 일반과세자만 받을 수 있고, 간이과세자는 안 됩니다. 사업자등록 전에 쓴 비용의 부가세는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지만, 그 비용이 속한 과세기간이 끝나고 20일 안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거슬러 올라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를 시작할 무렵 미리 사업자등록부터 해 두는 이유입니다.

창업하면 세금 깎아 준다던데, 민박은 왜 안 될까

청년이나 지방 창업자는 소득세를 깎아 주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이 있다는 말을 듣고 기대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감면을 받는 숙박 쪽 업종은 관광숙박업, 전문·종합휴양업, 자동차야영장업뿐입니다. 농어촌민박, 일반 펜션, 관광펜션, 한옥체험업, 일반야영장은 감면 업종 목록에 없습니다. 민박을 창업하면서 이 감면을 계산에 넣었다면 빼고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A씨에게 해 줄 말은 이렇습니다. 세금 때문에 민박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소득이 없고 수입이 2~3천만원인 민박이라면 소득세는 수만원에서 십몇만원 수준이고, 간이과세로 매출 4,800만원 아래라면 부가세도 실제로 내지 않습니다. 다만 영수증을 모으고, 20일과 5월 같은 날짜를 지키는 것만은 처음부터 습관으로 만들어 두세요. 그리고 C씨처럼 비과세를 받고 싶다면, 그 전제는 민박이 아니라 농사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처음부터 보기농어촌민박, 이사 와서 바로 시작했다간 벌금 최대 2천만원A씨가 신고 전에 놓친 것과 우리 집 30초 판단표→

참고한 자료

  • 법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2026.7.1. 시행)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별지 제37호의3서식 · 소득세법 제50조·제55조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138(2023.12.21.) · 국세청 기준-2023-법무소득-0104 · 법규소득2011-0306 · 서면-2018-법령해석소득-2500 · 법규부가2011-512 · 조세심판원 조심2023광10452(2024.3.25.)
  • 국세청 — 2025년 귀속 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 공유숙박 사업자 세금 안내 · 사업자등록·부가가치세·간이과세 안내 · 주택임대소득 안내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3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알려 드립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3일까지 확인한 법령·고시·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무 상담이나 세무서의 공식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는 다른 소득과 공제가 없다고 가정한 것이라 실제 세금과 다를 수 있고, 세법과 경비율은 해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신고나 집을 사고파는 결정을 하기 전에는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내 경우를 확인하세요. 이 글의 내용만을 근거로 한 결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해 urban-farmer.co.kr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글 속 A씨, C씨, B씨는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가상의 인물이며, 실제 인물이나 사례와 관계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