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자격 조건, 신청 방법과 농업인 혜택
시골에서 유년시절을 보낸 제가
복잡한 도시에서 살게 되면서
흙과 나무, 뻥 뚫린 자연의 모습을
항상 그리워 했던것 같습니다.
사람은 생각되로 살아지는 걸까요?
다행히 운이 좋게도 지금은
도시의 아파트를 주거지로 생활하고
주말농장 텃밭을 오가는 그야말로
5도2촌! 두곳 모두를 누리는
아름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농장 이야기가 참으로 길지만
허허벌판 잡초만 무성하던 이땅을
오랫동안 가꾸고 농막을 놓으면서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농업인 자격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농업인 자격요건은
무엇이 갖춰 져야 하는지 신청 방법과
혜택에 대해서도 알아볼려구요.
직장인과 주말농장을 하는 사람도
농업인 자격 가능할까요?
끝까지 읽어봐 주세요!
1. 농업인, 경자유전의 원칙
1. 농업인
도시가 아닌 농어촌 지역에서
농사를 짓거나 텃밭을 한다면
모두가 농업인일까요?
주말 농장을 일구거나
전답을 가진 직장인도 농업인이
맞을까요? 결론은 아닙니다.
농업인이란
어떤 의미와 기준을 찾아볼께요.
“농업인” 이란
농작물 재배, 축산, 임업,
어업 등을 주업으로 해서
생계를 유지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에요.
또는 농업 생산 및 경영 활동으로
기술적, 경제적 요건을 갖추고
일정한 소득을 얻는 농가나
농업 법인 등이 농업인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2. 경자유전의 원칙
오래전부터 긴시간 농경 사회였던
우리나라는 토지를 아주 중요하게
여겨 왔기에 경자유전의 원칙이
헌법 제121조에 명시 되었어요.
“경자유전 원칙” 이란?
“경작하는 자가 토지를 소유한다”는
뜻으로 농지는 농민이 직접 경작
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현재 농지법은 상속, 이농 등으로
비 농민에게도 농지 소유를
허용하고 있어요. 10년 후에는
전체 농지의 약 80% 이상이
비농민 소유로 바뀔거라는
우려가 크다고 합니다.
분명한건,
농지는 농민들 생계와도 직결되는
너무나 중요한 자산입니다.
농업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며
단순한 생산 수단이 아닙니다.
요즘처럼 다양화된 사회와 의미가
옅어지는 분위기 속에서
심각하게 고령화된 농촌은
일할 사람들이 거의 떠나고
시골의 빈집과 땅들을 보자면
더 많은 사람들이 농촌을
오고 가고 찾을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찾아야 맞지 않을까
안타까운 마음이 절로 듭니다.
2. 농업인 자격 조건 5가지
1. 농업인 자격요건 농지 면적
농업인 자격요건에서
첫번째 해당하는 중요한 기준은
바로 농사를 지을 농지 면적입니다.
농업인이 될려면 최소 약 300평 이상
밭이나 논 농지를 가지고 있어야 해요
1,000㎡ ( 3,300제곱미터) 이상 농지
(「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의거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 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 한다)
농작물 또는 다년성 식물을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인 자격 소득, 기간
농업인 자격 두번째 조건으로
일년중 농업 종사 기간이 포함 되요.
보통 작물을 심고 자라는 기간이
한 철로 3개월 정도는 소요가 됨으로
90일은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또한 농업으로 인한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농업 종사 기간 확인은
농업에 투입되는 시간을 기준으로
지속적인 종사 여부를 판단한다고 해요.
1) 일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자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기준)” 의거
농업인의 기준
3. 농업인 자격 취득 농지원부
농업인 자격 조건을 갖추기 위해
몇가지 농업 경영 요건들이 있어요.
농업인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농지원부에 등재 되어야 합니다.
농지원부는 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 파악과 관리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이 꼭 필요하고
농지원부 작성은 농지법상
농지 취득 및 이용을 위한
필수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4.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자격요건으로
농지원부가 농지를소유하고 직접
경작하는 농업인이 대상이라면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업 경영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과 농업 법인이라면
농업 경영체를 등록 해야 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증은
농업인임을 증명 해주는 중요한
필수 절차 자격 서류에요.
5. 농업인 자격 거주 요건
농업인 자격요건으로
거주 요건이 있습니다.
농업인으로 인정받으려면
실제 농지 소재지에 거주를
해야 하지만 거주하지 않더라도
농업에 종사할 목적을 가지고
농지를 취득한 경우라면
농업인 자격을 인정 받을수 있어요.
3. 농업인 혜택 6가지
1. 농업인 혜택 정보
농업인 자격이 중요한 이유는
농업인 혜택이 정말 많기 떄문이에요.
아래의 혜택들 외에도. 농업인 면세유
혜택, 농협 조합원 배당 혜택 같은
진짜 도움되는 혜택들이 다양합니다.
1) 농지 취득세 감면
농지 취득 시 취득세 50% 감면
2) 농업보조금 지원
정부로부터 농업보조금 지원
3) 농업재해보험 가입 지원
농업재해보험 가입 시
보험료 일부를 지원 받아요.
4) 농자재 구매 할인
농협이나 과일조합 등 농업 관련
기관에서 농자재 구매 시 할인 혜택
5) 농자금 대출
농업 경영을 위한 자금 대출가능
6) 건강보험료 감면
건강보험료50% 감면
4. 농업인 자격 신청 방법
1. 농업인 자격 신청 서류
농업인 자격 조건이 된다면
다음으로 농업인 자격을 얻기 위해
농업인 자격 신청서 발급 및
농업인 확인서 발급 방법을
두가지 모두 알려드릴께요.
1)농업인 자격 신청 방법
1. 신청 기관:
각 지역 농업기술센터 및
시·군·구청의 농업 관련 부서
2. 필요 서류:
농업인 자격 신청서 ,
농업 경영체 등록 증명서,
농지 소유 및 임대 증명서,
농업 소득 증명서 등
(예: 소득세 신고서,
농산물 판매 영수증 등)
3. 신청 절차:
농업인 자격 신청서류와
제출된 서류는 서류 심사 및
필요한 현장 확인까지 완료 후
자격이 인정되면 농업인으로서
등록증이 발급 됩니다.
2) 농업인 확인서 발급 방법
1. 신청 기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2. 필요 서류:
농업인 확인 신청서 ,
주민등록 등본,
관련서류 (농업인 자격 증명 서류)
3. 신청 절차: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제출
연중 신청 가능
신청서 접수 후 10일내 발급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간 유효
기간 경과 시 재신청 필요
😊
오늘은 시골살이를 하면서
꼭 필요한 농업인 자격 조건과
다양한 농업인 혜택 정보,
농업인 자격 신청 방법,
농업인 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농업인 자격을 갖추고
등록증이 나온다면
정말 다양한 혜택과
도움들을 누릴수 있어요.
농지를 취득하셨거나
취득하실 계획이라면
농업인 자격 조건들을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건강하고 활기찬 정보로
농촌 시골 귀농 귀촌에
도움되는 정보를 모두 담아서
찾아뵐께요. 감사합니다.